[시행 2016.1.12.] [고용노동부예규 제104호, 2016.1.12.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직업안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4호에 다라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이하 "공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도급 등과의 구별) ① 근로자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시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사업을 행하는 자로 본다.1.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그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시간, 배치결정과 그 변경 및 복무상 규율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시 기타 관리를 스스로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경우2. 근로자를 공급한 자가 스스로 제공하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