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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공무원노동조합 해당 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공무원노동조합에만 적용되는 규정 발췌☞ 아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규정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조합에 적용한다.☞ 아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중 “근로자”는 “공무원”으로, “사용자”는 “기관의 장, 공무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으로, “행정관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 2018.10.16.] [법률 제15849호, 2018.10.16.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