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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법무부장관 보고 관련] 검찰보고사무규칙
■ 검찰청법[시행 2018.9.21.] [법률 제15522호, 2018.3.20. 타법개정]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전문개정 2009.11.2.]제11조(위임규정)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검찰보고사무규칙[시행 2012.4.12.] [법무부령 제769호, 2012.4.12.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