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06.21.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고,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하여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에는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검찰은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적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권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 2018.06.21. 이낙연 국무총리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