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카테고리
      • 전체 글
        • 정치
        • 국회
        • 사회
        • 지방
        • 연예
        • 법률
        • 국외
        • 정보
        • 자료
        • 최순실
        • 조국
        • 선거
  • 방명록
    • Admin
    • Write
  • HOME 전체
    •   카테고리
        • 전체 글
          • 정치
          • 국회
          • 사회
          • 지방
          • 연예
          • 법률
          • 국외
          • 정보
          • 자료
          • 최순실
          • 조국
          • 선거
    • 방명록
      • Admin
      • Write
    도무재닷컴

    검·경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일부개정(1)

      • 검·경수사권 조정 백혜련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연월일: 2018.11.12.○ 발의자: 백혜련(대표발의), 서삼석, 송옥주, 박홍근, 송갑석, 송기헌, 제윤경, 김영진, 윤후덕, 표창원, 신창현, 강병원, 박범계, 박주민, 박영선, 이종걸, 윤준호, 이춘석, 위성곤 의원(19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제195조부터 제19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제197조(사법경찰관리) ① 경무..

      법률 2019.05.01
    이전 1 다음

    카테고리

    • 전체 글
      • 정치
      • 국회
      • 사회
      • 지방
      • 연예
      • 법률
      • 국외
      • 정보
      • 자료
      • 최순실
      • 조국
      • 선거
  • POPULAR

    RECENT

    TOTAL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