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네트워크안전법(中华人民共和国网络安全法)[시행 2017년 6월 1일] [공포 2016년 11월 7일]2016년 11월 7일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 통과, 주석령 제53호, 2017년 6월 1일 시행은 중화인민공화국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1월 7일 제24차 회의에서 통과되었고 이에 공표하며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1장 총칙제1조 네트워크 보안을 보장하고 네트워크 공간주권과 국가안보, 사회공공이익을 수호하고 공민, 법인과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면서 경제사회 정보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의 네트워크 구축, 운영, 유지와 사용 및 네트워크 보안의 감독 관리는 본 법을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