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안(대안)

제안연월일 : 2011. 12. 29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제안경위

가. 손학규의원이 대표발의(‘11.10.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제303회(정기회)제4차 전체회의(’11.11.4)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11.11.2)한 협동조합기본법안을 관련 법안의 병합심사를 위해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하였으며, 이정희의원 소개로 이병학외 3인이 제출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제303회(정기회)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11.11.7)에 상정함.

나.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제1차(‘11.12.22), 제2차(’11.12.23) 및 제3차(’11.12.26)회의에 걸쳐 이 법률안과 청원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제304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11.12.28)는 경제재정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제안이유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이는 협동조합이 이용자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둠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임. 또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는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권장하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우리사회에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협동조합은 “1인 1표의 의결권”을 바탕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 단체”로서 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성격에 부합하는 법인격을 별도로 창설함으로써 우리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제정법률안은 첫째, 「농업협동조합법」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이며,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의 공헌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복지기능을 보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하려는 것임. 이는 자활운동․돌봄노동 등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4,000여 협동조합 지향 단체에 대해 법인격을 부여하고, 협동조합 활동을 체계화․활성화하는 토대가 될 것임.

우리의 경우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1차 산업 위주로 협동조합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자생적이고 자율적인 발전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반면, 협동조합으로서의 법인격을 요구하는 공익적 활동의 많은 관련 단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였음.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수행할 총괄부서와 협동조합의 실태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제정법률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그 간의 입법적 불비상태를 정비하고,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3. 주요내용

가.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설립 가능하며(안 제2조 및 제5조)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는 각각 법인으로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비영리법인으로 함(안 제2조 및 제4조).

나. 협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9조).

다. 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대한 신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로 설립될 수 있으며(안 제15조 및 제85조),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 및 회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른 협동조합등과의 상호협력 증진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협동조합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동조합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3년 주기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정책 총괄ㆍ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1조).

마.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2조).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용함(안 제13조제3항).

사. 협동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를 보장하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1개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고(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탈퇴․제명시 지분환급청구권(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환급청구권)을 갖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안 제89조 및 제90조). 기타 협동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ㆍ규약ㆍ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며(안 제16조 및 제17조), 총회ㆍ대의원․이사회ㆍ임원ㆍ감사 등 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

아.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되, 금융업과 보험업은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함(안 제45조).

자.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를 할 수 있으나,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 상호부조는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음(안 제94조).

차. 협동조합의 잉여금에서 100분의 10 이상(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안 제50조 및 제97조) 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 이용실적 및 납입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가능(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불가능)하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98조).

카.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요건·절차(안 제56조부터 제57조까지)와 협동조합의 청산 절차를 규정하고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도록 함(안 제58조 및 제59조).

타. 협동조합의 설립, 지사무소의 설치, 이전, 변경, 합병, 해산 및 청산 등 주요 사항을 등기하도록 함(안 제61조부터 제69조)

파. 협동조합들은 설립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안 제71조), 조합원 수․연합회 사업참여량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 부여하며(안 제75조), 협동조합연합회의 사업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0조). 아울러,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회원, 기관, 사업, 회계 및 합병ㆍ분할ㆍ해산ㆍ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동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2조, 제76조, 제79조, 제82조부터 제84조).

하.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하여 그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안 제111조), 별도로 협동조항의 의무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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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           호

협동조합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ㆍ자립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인가․감독 등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제1편 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기타 총회ㆍ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ㆍ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총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항 중 제1호, 제7호, 제8호는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의원의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는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3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하는 사항

6. 기타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ㆍ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감사의 대표권)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사업의 이용)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 혹은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절 합병ㆍ분할․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ㆍ분할 또는 파산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신고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3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ㆍ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은 “제71조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기타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위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제19조제1항의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재생,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및 기타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취약계층에게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3.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기타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주 사업”이라 함은 목적사업이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4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94조에 따른 사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급고의 산정기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ㆍ규약ㆍ규정, 총회ㆍ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혹은 연합회의 홈페이지에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게재해야 한다.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⑦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ㆍ장부ㆍ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3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제2장의 규정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7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제19조제1항의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제29조, 제30조 및 제40조제1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제40조제1항 전단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제37조 중 “조합원”은 “대의원이나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제3장의 규정 중 제73조부터 제75조,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 제4장의 규정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9조까지,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은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며,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제6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 제71조, 제96조, 제102조, 제103조, 제108조, 제112조, 제114조, 제119조 등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79조ㆍ제82조ㆍ제83조ㆍ제92조ㆍ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관여한 자

2. 제37조(제79조ㆍ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제3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ㆍ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3항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 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신고․등기를 게을리 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 한 때

3. 제49조제3항 및 제4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4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 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71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71조부터 제72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84조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이 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 또는 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단법인이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되려면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4조에서 정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14조, 제115조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15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단법인과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제3조(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따라 설립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협동조합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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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2 

“양극화 대안”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출범식

더불어 사는 ‘협동 대한민국‘ 닻올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연대회의’ 출범식
 


2008년에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자본주의’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월 11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협동조합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출범식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동조합 연대회의에는 한국대안기업연합회, iCOOP생협연합회,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나눔의집협의회 등 29개 단체가 참여했다. 

협동조합 연대회의는 출범선언문에서 “협동조합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 대안”이라며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면 복지, 주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어 시장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연대회의는 이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를 추진해 18대 국회에서 입법이 성사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병학 상임공동대표(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는 “내년은 유엔이 선포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여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의미가 남다르다”며 “이 법은 농․수협 등 기존 1차 산업과 타업종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촉진함으로써 ‘협동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최근 생활협동조합 가입률과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을 지향하는 기업들이 사회서비스업, 청소업, 재활용업 등에서 고용중심 업종에서 일반 민간기업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전체를 아우르는 기본법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열린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식에서 경창수 상임공동대표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연대회의 참가단체
한국대안기업연합회/ iCOOP생협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대학생협특별위원회/ 자활공제협동조합 연합회/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재활용대안기업연합회/ 한국주거복지협회/ 청소대안기업연합회/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전국실업단체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나눔의집협의회/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여성가사사업단 우렁각시/ ㈜온케어(도우누리)/ 신나는문화학교교사협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성공회대 사회적기업연구센터/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사)사람과마을

● 상임공동대표
경창수 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동대표
박승옥 한겨레두레공제조합연합회 대표
이병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임종한 한국의료생협연대 대표

● 고문
원철희 농협중앙회 전임회장
이상호 신협중앙회 명예회장
한성찬 (사)소비자생협중앙회 전임회장
신철영 iCOOP친환경식품클러스터 추진위 집행위원장
이길재 (사)통일농수산포럼 상임대표
이우재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장
정성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장원석 단국대학교 교수
황민영 (사)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상임대표

● 자문위원
장종익 연세대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은진 원광대 법학 교수
정응기 충남대 법학 교수
이재욱 생협전국연합회 전임총장
엄형식 리에쥬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연구원
이소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대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

우세진/인터넷 경향신문 대학생 기자 (웹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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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원래 다 빠른 나라"에서 만든 협동조합법, 어떤 기회가?

[헬로! 협동조합법]<4>법 제정의 의미와 기대

이병학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회장

협동조합기본법이 2011년 12월 29일 제정되었다.

국회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 날짜가 민주당 손학규전대표가 법안을 발의한 10월 12일이었으니 불과 2개월 보름 만에 통과된 것이다.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후, 법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회부된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이 졸속적으로 제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5일간의 숙려기간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번 협동조합기본법은 상임위 의결부터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에 이르기까지 불과 이틀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대통령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정부쪽의 적극적인 자세를 보면서 내심 2011년 중에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발로 뛰기도 했지만 막상 통과되고 나니 법이 이렇게도 만들어 질 수 있나 싶다.

작년 12월에 일본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11월에 있었던 CICOPA(세계노동자협동조합연맹) 총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한국의 법 제정 추진상황을 비교적 소상히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부러움 반, 쓴웃음 반으로 하는 얘기가 '한국은 원래 다 빠르지 않나'였다. 축하를 받는 것인지 지적을 받는 것인지 묘한 기분이 드는 순간이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법이 없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배경

무엇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이토록 서두르게 했을까?

표면적으로는 올해가 UN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고, 2011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못하면 금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와중에서 유실되어 버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했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제안한 협동조합기본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대한 기대가 첫 번째로 올라와 있다.

현 정부 들어 두드러진 현상중의 하나가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고, 근로빈곤층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2011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도 일자리 창출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 창출에 정부예산을 들일 생각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생각이 비재정일자리, 곧 정부재정이 투자되지 않는 일자리 창출이다.

신영복선생은 영리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를 로봇과 인간에 비유함으로써 협동조합이 지닌 인간주의적 성격을 강조했다. 이윤추구보다는 인간을 중심에 놓고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이유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이 연대와 협동을 생명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현 정부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였지만 사기업화·영리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협동조합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협동조합은 '1인 1표제'를 기반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이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있어 협동조합적 요소를 강화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기여라는 본래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조직으로 돌려놓고 싶은 것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에 대한 기대

1) 노동자협동조합 의도야 어쨌든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협동조합운동 진영의 입장에서도 밀린 숙제를 해결하고, 협동조합운동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지난 수년간의 침체와 왜곡을 딛고 운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은 1980년대 후반 이후 사회 전반의 민주화 흐름 속에서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에 의한 기업 인수나 협동조합 설립 경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노동자협동조합 설립, 빈민지역에서 시작된 생산공동체 운동 등이 그것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스페인의 협동조합복합체인 몬드라곤의 사례가 소개되면서 노동자협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게 확대되어, 2003년에는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의 부족에 제도적 뒷받침의 부족은 노동자협동조합의 지속적 발전을 어렵게 했다.

노동자협동조합운동의 전통을 이어받은 곳은 12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자활공동체이다. 자활공동체는 이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생산공동체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운영에 있어서도 주민주체, 민주적 운영, 이윤의 지역사회에의 기여 등 생산공동체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법의 부재로 인해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영리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협동조합 방식이라는 모순된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은 자활공동체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갈수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근 경기지역의 150여 개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자활공동체 구성원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알고 있는 경우가 50%에 그치고 있으며, 60%가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을 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은 80%에 달하는 등 관심은 높다고 할 수 있어 앞으로의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협동조합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금년 중으로 만들어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노동자협동조합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소비자 조합원이 임원을 맡고 있어 임원과 직원이 분리되어 있는 생협 등과 달리 노동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직원(노동자)이고 임원이기 때문에 임직원의 겸직이 불가피하다.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는 노동자협동조합의 출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겸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 임직원의 겸직을 제한 없이 허용해야 한다.

2) 보건의료협동조합 의료생활협동조합의 경우도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혹은 설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의료생협은 법적근거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두고 있으나 소비자들에 의한 구매활동이 중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익서비스의 제공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는 의료생협의 특성을 담아내기 어렵다.

우선 2010년에 개정된 생협법에서는 '비영리법인’ 조항이 빠졌다. 의료생협의 경우 시행령에 잉여금 배당금지, 청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조합원 분배금지 등을 포함시켰다고는 하나 충분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진료, 예방 및 보건활동 등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생협법상의 '비조합원 이용금지’ 조항을 적용해서도 안 된다. 물론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에서도 생협법상의 규정을 차용하여, 비조합원 이용을 50%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노동자협동조합 등과의 연대를 통해 비조합원 이용 금지 조항을 철폐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의료생협의 직원들도 조합원으로서 임원을 맡을 수 있는 만큼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현재 125개에 이르고 있는 의료생협 가운데 조합원의 참여에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15개 정도에 불과할 만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의료생협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생협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적, 비영리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운영의 공개를 통해 건강한 의료협동조합을 육성해야 한다.

3) 소액대출과 상호부조 협동조합 최근 들어 빈곤계층의 자조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공제협동조합도 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 설립이 유력한 곳이다.

우리사회의 빈곤계층들은 소액 생활자금의 경우에도 일수나 신용카드대출에 의존하고 있을 만큼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져 있다. 공제협동조합은 이들이 출자를 하고 출자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긴급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으로서 노숙인들도 참여하는 등 최근 그 숫자가 100여 개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소액신용대출 이외에도 직거래, 공제사업 등을 통해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장례물품의 직거래를 통해 장례식 비용을 대폭 줄이고, 공동체 장례문화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들도 생겨나고 있다.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정에서 이들의 활동을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가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다. 결국 불법대부업체와 공제사업의 난립을 우려한 정부 측의 반대에 부딪혀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라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포함시켰는바, 이후 시행령 등의 제정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전국적으로 약 60여 개에 달하고 있는 공동육아협동조합도 협동조합법에 근거한 활동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이 가야 할 길

이렇듯 협동조합법의 제정은 많은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 대중적 실천의 결과라기보다는 정부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점에 있다. 이러다보니 협동조합 운동 진영 내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에 대한 이해와 공유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협동조합법 제정에 대한 홍보와 함께 왜 협동조합인지,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만들고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협동조합기본법은 정부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만들어진 '협동조합기본법제정을위한 연대회의'에서는 협동조합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로부터의 간섭은 물론 지원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었다. 정부입장에서는 법을 만들더라도 별도의 재정부담이 없으리라는 점도 법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 요인 중의 하나였다.

일부에서는 정부지원이 없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는 곳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 말대로라면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하거나 새로 만들고자 하는 곳들은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없어도, 협동조합을 해보겠다는 이들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당장에는 협동조합의 양적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운동의 발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상호부조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 운동이었다. 협동조합의 7대 원칙 중에도 '자율과 독립'이 들어가 있다. 따라서 당분간 우리의 협동조합 운동은 정부지원에 기대는 것이 아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동체로서의 자기 성장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를 통해 스스로 돕고자 하는 운동이며,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을 기회로 협동조합 운동의 활성화는 물론 연대의 가치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