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명 : 대통령 탄핵

사건번호 : 2004헌나1

선고일자 : 2004. 5. 14.

종국결과 : 기각

2004312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彈劾訴追)가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탄핵사건의 발단은 한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공무원 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 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 거법 위반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회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며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과연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판결의 결과는 바로 탄핵 기각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직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법위반의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는지의 여부를 파면 여부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인데요. 결론은 이 사건에서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는 헌법수호의 관 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수 없다는 것이 탄핵 기각의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2004년 우리 사회를 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린 대통령 탄핵심판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사례로, 선거로 당선된 정무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언급되며 탄핵소추까지 가는 정치적 분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헌법적 의미를 되돌아보게 되었으며, 극심한 국론 분열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이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통합하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탄핵이란 대통령,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고관 또는 법관 같은 신분보장이 되어있는 공무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신청하여 파면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