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9광주 출생으로 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권은희 국회의원이 애국국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태극기 사용 금지 법안('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6년 6월 1일과 14일 각 같은 당 소속인 박지원김동철 의원이 광주 5.18에 대해 비방 또는 왜곡하거나 사실을 날조할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박지원 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김동철 안)에 처하도록 하는 일명 아가리닥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더니만 이제는 또 애국 국민들의 태극기 들 권리마저 박탈하는 이런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짓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탄핵반대 국민들이 태극기를 강압적으로 독점하고촛불 국민들의 권리를 찬탈하거나힘의 논리로 그 권리를 제압하여 그들을 무력(無力)하게 한 적도 없다배타적 권리를 주장한 바도 없다.

■ 촛불은

그렇다면 촛불세력은 나라의 상징인 국기의 존엄성을 함부로 헤쳐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자각했기에 태극기 대신 촛불을 들었던가?

이념의 지향성과 그로 인해 득하는 이익이 당연히 국가와 대향적 자세를 견지할 수 밖에 없는반국가적 노선을 걸어온 운동권 세력은 아마 보수 정권의 국시(國是)로 뿌리 내려진 반공과 안보 그 역사적 산물의 한 일환으로 각인되어 온 태극기를 이념상정서상양심상 촛불에 비견할 존중과 애정을 가지고 그들 노선에 활용할 생각일랑 애당초 언감생심이었을 것이다.

촛불은그들 노선에서 국가에 대한 거부감의 한 표현으로 그 상징성을 그들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다.

촛불시위는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의해 사망한 여중생 심미선·신효순양의 죽음에 대한 항거로 촉발되어 어느 샌가 운동권 세력의 반정부적 집회 도구로서 지금까지 활용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스스로의 노선에서 그에 걸맞는 상징성을 촛불로 선택한 것이다.

■ 태극기 국민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탄핵사태가 결국 또 국가안보라는 위기와 직결되면서 잠자던 국민들을 일깨웠다국가체제가 위기속에 흔들리게 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불안감이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국민들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게 하는 의식의 대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국 국가 위기로 직결된다는 이러한 의식의 변화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며 큰 물결을 이루었다침묵하던 애국 보수들이 모여 결국은 거대한 산을 이루게 되었다.

보수들은 국가의 안보위기에 늘 노심초사하고 있다국방과 안보는 보수정신의 근간이다국가의 위기에서 정신적인 힘으로 등식화되는 그 하나가 바로 태극기이다바로 나의 조국이고나의 생명이고 나의 눈물이기 때문이다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만큼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없다 했고그런 태극기를 바라보면 가슴이 벅차 올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는 바로 그 애국국민들의 한결같은 태극기 사랑이다늘 나라 걱정을 가슴속에 품으며 살아가는 태극기 국민들의 한결같은 나라사랑이다.

그래서 나라걱정 국민들은 이렇게 태극기를 든 것이다그것이 전부다누가 이러한 가슴속 뜨거운 애국의 열정에 찬 물을 끼얹고 생채기를 내는가그야말로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졸렬한 집단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법안은 국회의 특권인 법률안제출권을 이용하여고의적으로 애국국민들의 신성한 의사를 짓밟는 인권말살무소불위 권력을 이용한 애국국민에 대한 행패다만일 좌파진영이 태극기를 들었다면 감히 이러한 행패를 부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률의 오남용이다보편적이어야 하고형평성이 있어야 할 법률이특정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압박용 수단으로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대한민국 법치주의 법은 이렇게 또 무지한 한 인간에 의해서 악용되며 병들어 가고 있다.

■ 법률의 의미

권은희 의원등 11인이 발의한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대한민국 국기법』 11조 1항 1. 2호에 3호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 것이다. >

11(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등에 활용할 수 있다다만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3. 집회 및 시위에서 국기의 상징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이 3호를 권은희가 새로 추가한 것이다.)

1항의 국기문양 중 태극과 괘는 이를 함께 또는 따로 분리하여 각종 물품과 의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가의 대표적인 상징은 태극기(國旗), 무궁화(國花), 애국가(國歌), 국가의 도장(國璽), 국가의 文樣(국가 마크)이다대한민국의 국기(國旗)는 태극기((太極旗)이고대한민국 국기의 상징은 태극기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는 개인의 소유물도 아니고특정단체의 소유물도국가의 소유물도 아닌개개인 국민인 우리 모두가 주인으로서 공유되는 곧 나의 상징물이다그 누가 감히 태극기를 들라들지 말라 할 그런 특권이 없다그런 특권을 부여받을 특권 또한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기에 이 대한민국 국기법은 이러한 조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위반 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뒤따르는 일반적인 강행규정(效力規定)이 아니라단순히 권고적 의미로만 그치게 되는 훈시규정(訓示規定)인 것이다.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처벌하는 조항을 우리 형법에서는 두고 있는데여기서의 국기모독죄는 그 전제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의 고의성이 있어야 죄가 성립되어 처벌이 가능한 목적범이다.

우리 형법은 3장 국기에 관한 죄로 제105조 국기국장 모독죄를 두어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106조 국기국장 비방죄에서는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형법의 국기에 관한 죄』 이외에는 태극기와 관련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 참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마지막 제4공화국 시절인 1975년 3월 25일 형법에서 2장 외환의 죄편에 제104조의2 ‘국가모독죄(國家冒瀆罪)’를 신설하여 1988년 12월 31에 폐지그러나 이 조항은 지난 2015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104조의2(국가모독등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법안 취지에 대해서

이들이 법률안을 발의한 趣旨는 이렇다.

태극기가 탄핵반대의 상징처럼 되어 활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3.1절에 일부 지자체들이 태극기 관련 행사를 축소 또는 취소했고국민들이 국기계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이것은 철저하게 본인들이 속한 특정지역 및 좌파들의 시각이다그러면 태극기를 지지하며 동조하는 그 수 많은 국민들은 이 나라 주권국민이 아닌것인가?

일부 지자체들이 어디인가 해서 기사들을 한번 훑어 보았다역시 예상대로다.

요즘 한통속이 되어 탄핵반대 태극기 국민들을 주구장창 폄훼하는 조중동과 좌파언론들이 한결같이 등장시키는 몇몇 지자체 명단은 이렇다.

광주광역시천안시강북구청종로구청용산구청성북구청성남시 등이다이들 지자체장들 모두가 광주출신 · 민주당 소속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인물들이다.

한편 한나라당 소속 출신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강남구청은 적극적으로 태극기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또 강남구태극기사랑추진회의 태극기 달기운동 캠페인을 벌였다고 한다.

자 그러면 일부 좌파 지자체장이 속한 지역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한다면태극기 국민들을 지지하는 수 많은또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수 많은 지자체장들이 있는 지역들의 민심은 무엇이란 말인가?

물론 행사주관의 키를 쥐고 있는 주체는 그 단체의 장()들이겠지만그 지역에 속한 시민들은 당연히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이념적 성향을 가진 시장구청장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곧 그것이 그 지역의 민심은 아닌 것이다그러나 99%를 지향하는 호남지역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 좌파 횡포

지난 2014년 교학사(보수성향)의 검정교과서인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고등학교는 2,279개 고교 중에서 부산 부성고 단 1곳 뿐이었다.

이번 2017년 또한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하는 연구학교 신청을 한 학교는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의 전국 3,219개 중고등학교 중에서 경북 경산의 문명고등학교 단 1곳뿐이다이곳도 신학기가 열린 상태애서 다시 교과서 채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전교조를 위시한 민노총 좌파 단체가 찾아가 폭언을 하며 무력 시위들 하는 등 겁박을 하니채택을 하고 싶어도 모두 포기를 한 것이다단 1곳이라니이곳 역시 99%를 지향하는 좌파 독재 세상이 되었다.


이들은 또 發議案 취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태극기는 독립된 자주국가의 상징이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상징하는 국기이다집회 및 시위 등에서 특정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 태극기의 정신적 상징성이 훼손되고 있다.”

고상한 말로 견강부회하니 그야말로 후안무치다.

지난 2014년 해산된 이석기의 통진당 종북세력들은 북한을 추종하고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애국가를 부정하고 태극기도 게양하지 않는 등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했다.

전교조 집단들은 학생들에게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애국가와 태극기를 부정하는 교육을 시켜왔다이러한 국가부정 편향된 좌파적 시각을 가진 교육이 지금 촛불의 총화로 연결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그들은 또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의 치적까지도 폄훼하며 그 사실을 왜곡시켰고그리고 파면된 前職 박근혜 前 대통령에까지 적개심을 고취시키는 수 많은 선동을 해 왔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 제31조 4항에 명시되어 있다즉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민노총 가맹조직에 정치투쟁의 선봉에 서서 사회를 혼랍스럽게 하고 있다現 민노총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영주가 바로 전교조 출신이다그녀의 마지막 직책이 수석부위원장직이다.

숭고함상징성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그 동안 얼마나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가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물론 그 괴리는 상황에 따라 크게 벌어질 수는 있겠지만이들이 취해온 그 동안의 행태를 볼때 그 정서적 기저는 이런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위 설시한 바와 같이 태극기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은 국가와 태극기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기본적 바탕에 깔고 참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다어찌보면 태극기를 든다는 그 자체가 바로 태극기에 대한 사랑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법안 발의의 취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태극기 든 국민들을 마치 국기의 숭고한 정신을 짓밟는 불법 집단처럼 몰아서자신들이 속한 특정 집단의 주장을 합리시키고 있는 것이다그야말로 사실을 왜곡하여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태극기를 들었다는 것을 문제시 할 것이 아니라그 행위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관련한 법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마련된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정도가 심한 것이라면 형법 등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다.

■ 촛불 금지법

권의원이 형평성을 가지려면 이런 조항의 법률안도 발의해야 한다.

3. 집회 및 시위에서 촛불이나 횃불죽창 등을 활용하는 경우 (*이 3호를 권은희가 새로 신설한 것이다.)

촛불과 횃불은 고의적인 방화과실에 의한 실화로 얼마든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특히나 불과 죽창은 화재의 위험성과 사람을 해하는 흉기로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것이다수천수만수십만수백만이 운집 될수록 그 돌발적인 위험성은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중 술판의 작태가 벌어졌는데대규모 군중이 운집한 고조된 분위기에서이렇게 술에 취해 이성이 마비되면 더욱 광란이 되어 공공의 안전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촛불더더욱 횃불과 죽창은 단호히 제재하여야 하며그 결과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차후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응징하여야 한다.

촛불같은 경우는 요즘 LED로 전환되었지만권은희식으로 한다면얼마든지 이현령비현령으로 억지개연할 수 있는 것이다.

방화와 실화는 위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휴대한 물건이 행위와 연결되었을 때를 비교해 보면 태극기 그 자체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성은 크게 없다이러한 공공위험 근거 법률은 형법과 소방기본법 그리고 집시법이 있다집회 및 시위에서의 실화와 화재공공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차후 기술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적정한 범위를 정해 이런 물건을 금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내로남불이 아니라 권은희 의원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권은희의 이런 발상은 바로 적반하장(賊反荷杖), 주객전도(主客顚倒), 후안무치(厚顔無恥).

■ 태극기 금지 弊害

이 규정이 비록 훈시규정이지만 시행이 되면이것을 명분삼아 무소불위 정치권력은 공권력을 압박할 것이고그 공권력은 이 조항을 빌미삼아 진압을 정당화하여 태극기 국민을 핍박할 것이다지난 3월 11일 자유본 집회도구 스테인리스 태극기봉이 흉기라며 무력으로 탈취해간 남대문 경찰서(태평로 파출소)의 바로 그 폭거뱅모 박성현 주필(자유본 집행위원장)이 이 물건을 반환을 요구하는 거친 항의과정에서 결국 구속에 이르게까지 되는 이 일련의 사태는 이러한 일환의 서막인 것이다공권력은 정치권력의 하달을 받았을 것이고그렇게 되면 그들은 차기 권력에 빌 붙는 이러한 꼬붕짓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단지 보수국민이 태극기를 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분개하여폭거나 다름없는 태극기 금지법안을 만드는 이러한 발상이야말로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는 비민주적 행태이다. 굳이 이렇게 新設을 하지 않더라도 벌써 2에 그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다보편적 법의 이념에도 맞지 않는 그야말로 뜬 구름 잡는 황당 그 자체의 법조항이다.

집회에서 태극기들 들었다고 해서 그 상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무엇인가그 해석의 방법은도 아니면 모의 결과로 도출될 수 밖에 없다결국은 태극기 국민이 태극기를 들어서 시위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결론으로 귀결지을 수 밖에 없는 해석이다이것이 현실화되어 만일 태극기 국민들을 옥죄는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그때는 겉잡을 수 없는 사회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결국은 위헌법률심판으로 가던지또는 헌법소원으로 가던지 어떠한 방향으로든 전개될 공산이 크다이런 결과가 전개되면하지 않아도 될 헛지랄로 국력을 소모시키고국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킨 그 위정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입법예고 태극기금지법안(입법예고기간 : 2017.03.14 ~ 03.23)  반대서명 하러가기

법률안 취지에서는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이것은 법으로 보장된 집회와 시위 그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 정치탄압이고헌법에 부여된 국민의 기본권을 찬탈하는 것이며국민주권을 강탈하는 짓이다만일 이것이 기정사실화 된다면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그렇지 않아도 분개한 국민들의 한서림은 더욱 증폭이 될 것이다결단코 국민들은 이러한 정치탄압에 대한 폭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 언론 횡포

지상파 방송들과 조중동 방송들이 사실에 입각한 진실보도를 외면하고한통속이 되어 주야장천 일방적으로 박근혜 정권를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만 일삼았으니시청하거나 구독하는 국민들은 이런 혹세무민(惑世誣民)에 세뇌가 되어 당연히 편향적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그들은 또 탄핵반대에 동참하는 국민들까지도 부정적인 보도를 내 보냄으로써순수한 나라걱정 국민들마저 몰상식하고 무지한 국민으로 만들어 버렸다이들 반정부 주요 핵심 언론들은 정부와 국가 안위를 걱정하는 국민들의 진실마저도 묵살했다오히려 진실을 왜곡해 수 많은 시청자들을 오도하는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

그러나 이들 언론들이 진실을 가린다고 해서 가릴 수 없게 된 요즘 세상이다진실 여부는 아름 아름 카톡이나 트위트·페이스북 등 SNS, 개인 미디어 유튜브 방송 등 수 많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퍼져나갔다그리하여 인식되고자각되고의분(義憤)되어 결국 500만이라는 거대한 산을 이루게 되었다.

만일 이들 언론들이 지금까지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정도에 입각한 사실보도만 해 주었다면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다국민들의 인식 결과는 너무나 판이(判異)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마 좌파들의 시각에서는 이들 언론들은 당연히 정론직필(正論直筆)일 것이다.

도산 안창호가 한 이 말이 지금의 박 대통령의 처지와 이렇게 똑 같을까!

아아 거짓이여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군부(君父)의 원수는 불공대천(不共戴天)이라 했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아니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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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아가리닥쳐' 5·18 특별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