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7  출처 趙甲濟

동아일보 사설에 이어 중앙일보도 흥분하였다. <청문회 흔든 '양승태 사찰' 문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머리에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폭로자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내용이 있다.

동아일보 어제 사설 제목은 <최순실은 '성역'으로 비호한 , 사법부까지 사찰했나>였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최순실 국정 농단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청와대가 동향 보고 수준의 문서를 공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사찰'했다고 주장한 것을 다룬 사설이다.

조 전 사장은 2014년 말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보도 과정에서 확보한 파일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춘천지방법원장 시절 대법관 진출을 위해 운동했다는 사찰 문건이 있다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는 이날 두 문건이 국가정보원에서 대외비로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사설은 <단순 동향보고라고 해도 국정원이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지속적으로 사찰해 문건을 만들고 청와대에까지 보고했다면 중대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계속 '사찰'이란 단어를 썼다.

대법원도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면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작태라고 했다. 법원이 가정에 근거하여 화를 낸 것이다. 동아일보와 대법원은 전직 언론인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도 하지 않고 흥분부터 하고 본다. 중요한 것은 사실 관계이다. 주요 공직자의 동향에 대하여는 정부기관이 알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도 그렇고 人事를 위한 참고자료로도 필요하다. 이를 사찰이라고 할 수 있나? 사찰은 감시나 탄압을 뜻한다. 박근혜 정부가 신상 정보를 정치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있나? 그렇다면 '사찰'은 선동적 용어 선택이다.

동아일보 사설의 마지막 문장은 전형적인 선동이다.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부른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이 불법 사찰과 도·감청, 공직자 뇌물 의혹으로 번질 조짐이다. 이 모든 의혹에 대해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게 나라냐고 되뇌는 국민의 울분을 풀어줘야 한다.>

사찰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선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데 주력해야지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게 나라냐고 되뇌는 국민에겐 '이게 나라다'고 설득을 해야지 울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생사람을 잡으려 해선 안된다.

'불법 사찰과 도·감청, 공직자 뇌물 의혹'社說의 대상이 되기엔 부족하다. '불법 사찰과 도·감청, 공직자 뇌물 사실'이라야 사설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중대한 오보를 한 적이 있는 세계일보 출신 언론인의 '주장'만 믿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는 동아일보는 한때 민족지로 불렸다. 언론이 저널리즘의 원칙을 포기하면 자동적으로 선동가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한다.

어제 중앙일보도 흥분하였다. <청문회 흔든 '양승태 사찰' 문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1면 머리에 올린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에는 폭로자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내용이 있다.

조한규 씨는 청문회에서 현직 부총리급 인사가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건넸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새누리당 최교일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돈이 오고간 것은 취재가 안 되었다"고 한 발 뺐다는 것이다. 현직 부총리급 인사로 지목된 감사원장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법적 대응을 할 뜻을 비쳤다는 것이다.

이처럼 신뢰성에 의문이 많은데 왜 중앙일보는 <청문회 흔든 '양승태 사찰' 문건>이란 선정적이고 과장된 제목을 1면 머리에 올렸을까? 박근혜 대통령을 항거 불능의 동네북으로 간주하고 멋대로 쓰는 것이 아닌가? 의혹은 그 수준에 비례하는 편집을 해야 한다. 1, 2단 기사로 작게 다뤄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을 때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16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조 전 사장이 주장한 청와대의 사찰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청와대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사찰을 한 적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잘한 일도 많은 박근혜 대통령은 10대를 맞아야 할 매를 선동 언론과 정치 검찰의 공조로 100대를 맞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의혹을 1면 머리로 올리는 언론과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의 수사를 하는 검찰이 있는 나라는 地獄圖를 그릴 때가 있다. 선출된 권력이 아니면서도 그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언론과 검찰은 상호 견제를 해야 부작용을 줄이는데 최순실 사건의 경우엔 서로 격려하는 관계이다.

아래 문무대왕(필명)이라는 회원이 쓴 글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보다 성숙된 識見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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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보고와 사찰(査察)을 혼동한 언론과 국회의원들

임기직인 사법부의 首長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찰했다는 부정적 주장과 보도는 정치공세

문무대왕(회원)

4차 국정조사에서 세계일보 사장 조한규가 공개한 정윤회 문건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주장에 대해 언론이 크게 보도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1면에 머리기사로 박근혜 정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이라고 보도했다. 3면에는 정부가 법관 약점 잡고 있다가 적당한 때 활용하려던 것이라고 단정해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조한규 사장의 폭로를 일방적으로 받아 보도했을 뿐만 아니라 동향보고(動向報告)’사찰(査察)’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 같고, 추측만으로 단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경향신문은, 조한규가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양승태 원장의 일상적 활동과 평판을 수집한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15TV조선의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한 정미경 변호사(국회의원)는 진행자의 질문을 받고 “‘동향보고사찰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동향은 고위 공직자나 저명인사 등 요인(要人)들에 대한 일상적 활동과 세인(世人)의 평판을 수집하는 것이고 이 같은 동향보고는 정보기관의 일상 업무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에 대해서도 직접 물어오기도 한 적이 있다며, 공인으로서의 활동에 대해 떳떳하다면 그것을 문제 삼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조한규 사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윤회 문건의 중심에 있었던 공직기강 담당 비서관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을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공인이나 지도층 인사에 대한 동향자료는 고위 공직자 선임을 위한 존안자료로도 활용되고 신변보호 등에 활용되기도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논란이 되는 인사검증부실지적은 해당자들에 대한 동향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일상적 활동과 평판에 대한 단순 자료수집이었다면 사찰이 아닌 동향보고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

동향(動向)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살피는 것이고 사찰(査察)조사하여 살피는 것으로 주로 사상적 동태를 조사하고 처리하던 경찰의 과거 직분에 해당한다. 사찰의 부정적 의미는 특정인의 비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특수활동 범주이기도 하다. 그러나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핵사찰을 할 경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조한규가 폭로한 것처럼 양 대법원장의 일상적 활동과 평판에 대한 단순한 자료수집차원이었다면 임기직인 사법부의 수장(首長)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찰을 했다는 부정적 주장과 보도는 정치공세에 가깝다.

조한규의 폭로에도 의문점이 많다. 부총리급 인사가 정윤회에게 7억 원을 줬다는 주장 또한 확인이 필요하고 세계일보 측이 상당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경청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보여 준 패륜적 막말과 허위사실 주장, 그리고 증인들을 죄인 취급한 것은 저질 꼴불견 그 자체였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증인들에게는 정중하게 대하면서 불리한 답변을 하는 증인에게는 홀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청문회 무용론의 명분을 제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