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공직자윤리법」
1993년 6월 종래 등록만 하고 공개제도가 없었던 「공무원윤리법」을 개정하여 1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등록 재산 공개를 실시토록 하였다. 재산이 공개되자 국민과 언론으로부터 공직자의 재산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부 공직자에 대한부동산투기 등 의혹에 대한 재산 실사 작업이 이루어졌다.
'정부합동점검반' 에서 1993년 9월부터 10월까지 국장급 이상의 공직자, 투자기관 임원 등을 대상으로 재산형성의 정당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당시 조사 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위한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여부, 미성년 자녀 명의 부동산 과다 보유로 증여세 탈세나 투기, 용인, 광주, 제주 등 부동산투기지역의 부동산 과다보유, 2년 이내의 단기매매 등 부동산의 투기여부와 재산형성 과정에 위법, 탈법이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일부 재산형성 과정의 문제가 많은 공직자에 대하여 자진사퇴,경고 등의 조치가 있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2월 27일 자신과 직계가족의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고위공직자들도 공개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인물로는 김영삼 대통령,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모든 국무위원들이 재산을 공개하였으며,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 민자당에서도 당직자는 물론 소속 국회의원과 원내지구당위원장에 대한 재산을 공개하였다.
과거 이 법은 공직자재산상태를 제대로 밝히도록 되어 있지 못했었다. 특히 공직자가 ‘양심에 따라 신고한 재산’을 공개하기보다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있고, 심지어는 등록재산을 공개할 경우 실형과 벌금을 과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등 실효를 거둘 수 없도록 돼 있었다.
「공직자윤리법」 이나 '의원윤리강령'에 따른 재산등록이 그동안 실효를 거둘 수 없었던 것은 또한 등록재산에 대한 실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있으며,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는 중요한 의미는 그가 재임 중에 얼마나 재산을 늘렸느냐를 알 수 있게 하려는 데서 찾아진다. 따라서 등록재산의 실사만이 아니라 미국에서처럼 해마다 변경된 재산 상태를 실사해야 하며, 또한 퇴임 때도 그 재산증감실태를 검증받도록 해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내용들을 법제화하여 시행하지 않고는 사실상 공직자재산등록제는 그 실효를 거두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자 재산공개는 「공직자윤리법」을 실효성있게 개정하여 법제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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