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 법안

국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 리를 늘리기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차별적 규제는 풀고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과 내수가 함께 성장하는 경제로 전환시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늘리고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

 

▶관광진흥법

유해시설이 없고 학교에서 50m이상 떨어진 관광 숙박시설에 한해 설치를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은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투자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법안.


1. 서비스산업 인프라 구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R&D 지원, 인력양성, 재정 · 세제 지원 등 서비스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 추진

 

서비스산업 분류체계 마련

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작성 및 정책수립 과정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분류체계 마련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별 완화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사업시 적용되는 일반관리비 지급률 등 제조업-서비스업간 차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서비스업 입지 공간 확대

1개 이상의 서비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추진 및 산단 내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 추가 확대

 

2. 보건 · 의료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

경제자유구역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간 규제차이 해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국내병원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의 국내유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제의료사업 지원법 제정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및 원격의료 수가 개발

시범사업을 50개 의료기관(환자 1,800)으로 확대, 의료인간 원격협진에 대한 수가 개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프로젝트별 맞춤형 애로해소를 통해 자법인 성공사례 창출

 

3. 관광

 

복합리조트 추가 선정

공모방식 도입 및 연내 복합리조트 사업자 추가 선정

 

시내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및 대형면세점 설립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고, 서울의 경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면세점 설립 추진

 

관광호텔 공급 확대

유해시설없는 관광호텔 설립 제한 완화(관광진흥법 개정), 기존건물의 관광호텔 전환 촉진방안 마련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

자연성 회복을 위한 거점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거점을 지정하고 볼거리·즐길거리를 집중 배치

 

4. 콘텐츠

 

문화창조벤처단지 개소

관광공사 건물(청계천)을 문화콘텐츠 기획 · 제작 · 구현 · 재투자가 가능한 벤처단지로 조성

 

코리아랩 신규 설립

아이디어 기반의 콘텐츠 창작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코리아랩 신규 설립

 

문화 컨텐츠 프로젝트 투자펀드 등 조성

융합 콘텐츠 및 창업 · 벤처 기업 대상 문화 콘텐츠 프로젝트 투자펀드 조성

 

콘텐츠 창작 멘토링 숙련과정 운영

콘텐츠 창조분야에 특화된 창작 멘토링 숙련과정 운영을 통해 인재 육성 및 청년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정부)

 

현재 심사진행단계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1900784

제안일자 2012-07-20

제안자 정부

제안회기 제19(2012~2016) 3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서비스산업은 내수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여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산업 분야이나,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이나 국내 제조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인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전문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의 점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그 추진상황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점검하도록 함.

 

.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서비스산업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 위촉위원이 공동으로 맡도록 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안 제14조 및 제15)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서비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정부가 인증하고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의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산업 분야의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활용 촉진(안 제18)

 

정부는 정보통신 관련 기술 및 서비스를 서비스산업 분야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우수 활용 사례를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제도의 근거 마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정부는 경쟁력 있는 서비스기업의 창업 및 국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 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함.

 

.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23)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단체,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을 서비스산업 특성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산업 전문연구센터의 지정(안 제24)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비스산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 조사, 연구 및 정책적 제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연구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정부안) 기획재정위원회 검토보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