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일자리와 복지,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따로 찾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다양한 맞춤형 고용·복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취업 때문에 고민이라면 이용해보세요.

 

세 번의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 알코올에 의존하던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저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취업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꼭 맞는 일자리를 찾아 드리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는 모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내용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처음 방문하면 초기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방문자가 받을 서비스 경로가 설정되고, 해당 창구에서 상담을 받다가 다른 기관의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창구로 연계되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께는 참여기관이 합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나요?

 

우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만 방문하면 여러 기관의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다른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죠. 또 여러 기관이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인을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어려움에 대한 처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위치

 

2014년 남양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시작으로 현재 40곳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17년에는 총 100곳 이상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1


생활안정자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우미

 

의료비 지출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와 임금이 감소되거나 체불되어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급한 의료비 고민, 생활안정자금 덕좀 봤습니다.

 

수차례 수술로 목돈의 의료비가 필요했는데 지인으로부터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제도를 추천받았어요. 덕분에 장기 저리로 유용하게 썼습니다.

 

근로자들 급한 목돈, 근로복지공단을 통하면 일시적 생계곤란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혜택내용


신청방법

희망드림 근로복지넷 누리집(www.workdream.net)에서 신청 또는 방문 접수(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생활안정자금 신청자격

 

의료비·부모요양비·장례비·혼례비·자녀학자금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45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 근로내용이 있는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2016239만 원)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16168만 원)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 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16168만 원)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가동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 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7.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0164,3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음


고용노동부(www.moel.go.kr)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


육아휴직

일하는 부모의 행복한 출산 육아

 

일하는 부모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신청대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혜택내용

육아휴직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를 상한액 100만 원, 하한액 50만 원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액(통상임금의 40%)75%는 매월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해 합산 지급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 등을 제출


육아휴직 가능 연령 확대

이전에는 만 6세 이하이고 미취학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4114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해당 자녀에 대해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급여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최대 1년까지 통상임금의 40%(월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돼야 합니다. 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 원)를 지원합니다.

*엄마, 아빠의 순서가 바뀌어도 같음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통상임금의 60%(상한 150만 원) X 근로시간 단축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알고 계신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경우(주당 15~30시간)에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www.moel.go.kr)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2


해양수산 취업박람회

채용정보 교류의 장

 

청년들에게 해양수산 분야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박람회 일자리의 바다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도 많고 취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해양수산 취업박람회를 찾아가보세요. 기업정보는 물론 취업컨설팅까지 다양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해양수산 분야 취업희망 근로자

 

혜택내용

기업정보 제공, 1 : 1 상담, 현장면접 및 채용, 취업컨설팅 등

 

신청방법

현장 참여


해양수산부(www.mof.go.kr) 해양정책과 044-200-5230


임금피크제 지원금

정년자의 고용 연장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줄어든 소득 일부를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올해 60세이지만 만으로는 59세입니다. 정년 60세는 언제까지인가요?정년 60세란 만 60세 생일이 되는 날까지를 뜻합니다. 정년 60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55세 이후부터 피크 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

 

혜택내용

연간 1,080만 원(분기별 270만 원, 월별 90만 원 한도)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다음연도 1월말(매분기/매월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장년고용지원금(장년인턴)

인턴으로 여는 인생 제2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체 인턴 기회를 제공해 정규직 취업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주에게는 인력지원금 지원 및 유능한 인력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많아 재취업이 될까 걱정입니다.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장년인턴을 신청해보세요. 50세 이상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합니다

 

신청자격

참여자 :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50세 이상자

실시기업 : 고용보험법 상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혜택내용

사업주에게 인턴 1인당 월 60만 원을 인턴기간(최대3개월) 동안 지원(실시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월 65만 원씩 6개월 동안 추가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운영기관에 신청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9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근로의지가 있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 및 고용안정을 돕고,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지속적인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

2016년 기준 중위소득 60% 범위(4인가구 기준) : 2634,000

 

혜택내용

30시간 근무, 90만 원 가량의 임금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행정자치부(www.moi.go.kr) 지역경제과 02-2100-421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등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기존의 정년을 폐지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명 미만 사업장), 정년 만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에 이른 근로자를 재고용(계속고용 또는 퇴직 후 3개월 내 고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300명 미만 사업장)

 

혜택내용

매월 30만 원씩 고용연장 기간에 따라 지원

정년연장 : 정년 폐지 또는 연장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1, 3년 이상 연장은 2년 지원

재고용 : 재고용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6개월, 3년 이상 재고용하는 경우 1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에 각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분기별 신청


고용노동부(www.moel.go.kr)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근로자건강센터

 

경제적·시간적 이유로 건강관리가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 무료 건강상담을 해드립니다.

직원들 건강체크가 더 쉬워졌어요.

 

산업단지 내의 환경문제 때문에 불안했는데 저희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직원들까지 건강상담을 해주니 불안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검진, 근로자건강센터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신청자격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및 사업주

 

혜택내용

건강 상담(질병 조기 발견), 근골격계질환 예방 상담, 뇌심혈관질환 예방 상담, 직무스트레스 상담, 근무환경 상담, 직업복귀 컨설팅, 업무적합성 평가, 보건교육 등 근로자 건강관리

 

신청방법

근로자건강센터 방문 또는 전화 신청(1588-6497, 1577-6497)

*설치현황(20개소) :

서울(금천구), 서울(강서구), 인천, 시흥, 성남, 부천, 수원, 원주, 부산, 울산, 창원, 대구, 경산, 구미, 광주, 제주, 전주, 여수, 대전, 천안


고용노동부(www.moel.go.kr) 산업보건과 044-202-7744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취업을 위한 국비 지원 교육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취·창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 관련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합니다.


신청자격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3 재학생 중 비진학 예정자(취업희망자),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등

 

혜택내용

단위기간(1개월) 훈련소정일수의 80% 이상 출석 시 훈련비의 50~80%(계좌 발급일로 부터 1년간 200만 원 한도)와 훈련장려금(월 최대 116,000)을 지원해 드립니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훈련비의 70~90%을 지원하고, 1유형 참여자는 1년간 300만 원 한도로 훈련비 전액 지원(자비부담 면제)

 

훈련수료자(조기취업 포함)가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과정과 동일한 직종으로 취업하여 6개월 이상 취업상태를 유지한 경우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정은 계좌잔액을 초과하더라도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고, 월 최대 10~30만 원(대상자에 따라 차등지원)의 훈련장려금도 추가 지급하여 드립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상담 신청

상담결과 훈련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적합한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하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능력개발의 기회

실업자에게 1인당 200만 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급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인력 정보를 통합·관리해 체계적으로 직업능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기간·전략산업직종에 지원 강화

건설·기계 관련 등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 예시

 

*상담과정에서 직업훈련 필요성이 낮은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지원 대상 훈련과정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www.moel.go.kr)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5


근로장려금(EITC), 자녀장려금(CTC)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의욕 고취와 자녀 양육 부담 완화,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만 50세 근로자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나이가 만 50세로 낮춰졌습니다.   

 

신청대상

근로자, 자영업자(전문직 제외)

 

신청자격

 

부양자녀·배우자·연령 요건

배우자 또는 만 18세 미만(19971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50세 이상(19651231일 이전 출생)

 

총 소득 요건

2015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 미만 일 것

 

주택 요건

가구원 모두가 1주택(무주택 포함) 이하 소유(201561일 기준)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 합계액이 14,000만 원 미만(201561일 기준)

 

혜택내용

2015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신청방법

51일부터 53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ARS(1544-9944), 휴대전화·홈택스앱·인터넷(www.hometax.go.kr) 등으로 신청


총 소득 요건(2015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 금액)


근로장려금(EITC) 신청 제외 대상

2015년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제외)

2015년말 현재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자녀장려금의 경우 2016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자


가구원 구성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21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은 연간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알고 계신가요?

취약계층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장기실직자(6개월 이상), 성매매 피해자, 청년구직자 및 경력단절여성, 가족부양여성, 북한이탈주민, 노숙자 등이 해당됩니다.


국세청홈텍스서비스(www.hometax.go.kr), 세미래 콜센터 126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하나의 계좌로 비과세 만능 재테크

 

하나의 계좌에 예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는 통장으로 세금혜택을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테크에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자격

소득이 있는 근로자 및 사업자, 농어민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제외

 

혜택내용

5년 만기인출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 저소득층 및 청년은 의무보유기간 3

소득 5,0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비과세 한도 250만 원

 

신청방법

시중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가입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하여 제출

가입대상 여부 확인


금융위원회(www.fsc.go.kr) 자산운용과 02-2156-9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