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 되는 것!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없이 투표소로부터 100M밖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가능 단, 호별방문 및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사용 불가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 인증샷 가능
▶투표소 밖에서 유명 정치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가능
▶정당의 경비로 제작한 투표참여 권유 피켓 등을 당원이, 후보자의 경비로 제작된 피켓 등을
선거사무관계자가 활용하는 행위 가능(단, 정당이나 후보자의 생명을 강조하거나 기호.사진이나 선거구호 게재 불가)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사무소의 전화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임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발송 가능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사기업이 영업활동의 일한으로 투표참여자에게 경품을 주는 이벤트 행사 가능
▣하면 안되는 것!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 없이 투표용지 촬영하는 행위 불가능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불가능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불가능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불가능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했음을 밝히는 행위 불가능
▶특정 정당.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의 거주, 출신지역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의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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