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그린PC 지원
정보 소외계층 사각지대 해소
경제 여건 등으로 PC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PC를무상 지원하여 정보화 사회에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부모님과 화상통화할 수 있어요. 국제결혼 후 모국에 계시는 부모님의 안부가 항상 궁금했는데 사랑의 그린PC를 통해 컴퓨터를 무상으로 받았아요.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사랑의 그린PC는 정보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PC를 보급합니다
신청자격
개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주민 등 정보소외계층
단체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 복지기관 등 정보소외계층 대상 사업추진 비영리단체
혜택내용
정보 소외계층 및 단체에 사랑의 그린PC 무상 제공
신청방법
사랑의 그린PC 누리집(www.lovepc.nia.or.kr) 및 수혜자 거주(주민등록) 관할 17개 지자체
신청 기간은 17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수혜자 거주(주민등록) 관할 지자체 문의
신청 기간 내에 사랑의 그린PC 보급 요청이 많을 때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랑의 그린PC 누리집 확인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 1588-2670, 107(청각장애인)
▼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자활 지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가 일을 통한 자립·자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단, Gateway 과정 및 근로자유형사업단 참여자는 가입불가)
혜택내용
3년 이내 일반 노동시장에 취·창업 또는 탈수급 시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최대 지원액
본인저축 10만 원 + 월 내일키움장려금 1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15만 원 + 내일근로장려금 10만 원
= 월 45만 원 ⇨ 3년간 약 1,620만 원
평균 지원액
본인저축 10만 원 + 월 내일키움장려금 1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8만 원 + 내일근로장려금 10만 원
= 월 38만 원 ⇨ 3년간 약 1,368만 원
모집기간
2016년 8회(3~10월)
신청방법
지역자활센터
문 의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자립지원과 044-202-3077
▼희망키움통장Ⅰ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자립·자활 지원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설 특례자인데 희망키움통장Ⅰ에 가입하려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특례자 및 시설 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60% 이상~150% 미만이면 희망키움통장Ⅰ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혜택내용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약 1,200만 원(2015년 지급액 평균) 추가 지원
평균지원액
3인가구(월소득 120만 원)
본인 저축10 + 월근로소득장려금 29 = 월 39만 원 ⇨ 3년간 약 1,400만 원
4인가구(월소득 150만 원)
본인 저축10 + 월근로소득장려금 38 = 월 48만 원 ⇨ 3년간 약 1,700만 원
모집기간
2016년 3회(3, 6, 9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자립지원과 044-202-3077
▼희망키움통장Ⅱ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희망키움통장Ⅱ는 근로능력이 있는 교육·주거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희망키움통장Ⅱ의 주 가입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근로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신청자격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인 가구
최근 1년 중 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혜택내용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소득하한 이상 유지 및 교육·사례관리 이수 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 원(3년 기준) 추가 지원
모집기간
2016년 3회(3, 6, 9월)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번)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자립지원과 044-202-3077,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디딤씨앗통장
두 배의 희망, 두 배의 나눔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한 만큼 정부도 같은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해 18세 이후 사회진출 때에는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요보호 아동 전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시설 등의 아동
기초수급가정 아동 일부 : 매년 만 12~13세 아동, 2016년은 2003년생~2004년생 대상
혜택내용
아동(보호자)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월 3만 원 이내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해 만 18세 이후 자립 용도로 사용
신청방법
보건복지부(www.mohw.go.kr)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7, 디딤씨앗지원사업단(www.adongcda.or.kr)
▼기초생활보장 급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2016년 4인기준 생계급여 : 월 127만 3,000원, 의료급여 : 월 175만 6,000원, 주거급여 : 월 188만 8,000원, 교육급여 : 월 219만 5,000원) 이하인 가구
혜택내용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등 기초생활 지원
신청방법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보건복지부(www.mohw.go.kr)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9,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비로 인한 가계붕괴 방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차상위 대상입니다. 심장질환으로 의료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차상위계층이라면 신청자격 심사 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중위소득 80~120%)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30%를 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단, 고액재산 소유자 및 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재산과표 기준 2억 7,000만 원 초과 및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 가구,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월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 보험료로 환산해 가구 소득에 합산
혜택내용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기본적으로 50%) 지원
지원 범위에 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포함(특실 등 제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보험정책과 044-202-2711, 콜센터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가사·간병 방문 지원
혼자서는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웃에 오랜 투병으로 간단한 식사나 청소도 힘든 어르신이 계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는 도와드립니다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급),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가정 방문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혜택내용
월 24~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비스 내용 : 신체청결 도움, 식사 도움, 운동 보조,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등
신청방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4,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내에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배치하여 사회·경제적 이유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복잡한 법률 문제가 생겨 고민인데 방법도 모르겠고 기초수급자라 비용도 걱정입니다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생긴 어려운 법률 문제, 법률홈닥터의 지원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신청자격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혜택내용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대상자 맞춤형 법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총 40개 지역의 지자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 40명을 각각 배치하여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40개 배치 지역 기관으로 전화하여 일정 예약
배치기관 안내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43)
연락 가능 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법무부(www.moj.go.kr) 인권구조과 02-2110-3743
▼주거 급여
전·월세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월세가 계속 오릅니다. 곧 재계약을 해야 하는 데 막막하네요.주거 급여 지원금이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2016년 4인 기준 월 188만 8,000원) 이하인 가구
혜택내용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자가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득인정액, 수선 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경, 중, 대)를 실시
신청방법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주거복지기획과 044-201-4741
▼긴급복지 지원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교육비 등의 긴급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 확인)+소득·재산(사후 확인)
위기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해 임시거소가 필요한 경우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29만 3,000원)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현금·예금·주식 등)
5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혜택내용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상담 및 신청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질병 혹은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화재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따른 지원 종류
◎알고 계신가요?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은 요청 후 3~4일이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은 1개월, 의료 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7,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문화누리카드
문화가 있는 삶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201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혜택내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 여행,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지급(개인당 연간 5만 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회원 가입 후 신청(2016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www.문화누리카드.kr, 통합문화이용권 콜센터 1544-3412
▼생활요금 감면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기료·수도료·TV수신료·전화료 등 각종 생활요금 및 통신요금 등을 감면해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별로 없는 데 통신비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지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생활요금 감면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2016년 4인 기준 생계급여 : 월 127만 3,000원, 의료급여 : 월 175만 6,000원, 주거급여 : 월 188만 8,000원, 교육급여 : 월 219만 5,000원) 이하인 가구
혜택내용
주민세 비과세, 상·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월 8,000원 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통신요금 감면(인터넷·전화) 등
수급자의 종류별로 혜택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 문의
신청방법
관할 기관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행 신청
보건복지부(www.mohw.go.kr)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9,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급형 디지털TV 구매·알선
디지털방송 시청권 보장
저소득층 등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디지털방송 시청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TV 구매 시 시중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합니다.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수신료 면제대상인 국가유공자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
혜택내용
특정 기능이 내장된 보급형 디지털TV를 시판되는 유사모델보다 저렴한 비용에 구매 가능
신청방법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센터(국번없이 124)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디지털방송정책과 02-2110-1891,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124
▼조손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덜어 주고, 손자녀의 학습부진 해소·정서적 상실감 치유 등을 위해 마련한 가족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5세 이하(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 손자녀로 구성된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조손가족
혜택내용
손자녀 학습 지원 : 배움지도사(학습도우미) 가정 방문으로 맞춤형 학습
심리·정서 지원 : 개인·가족 상담, 가족캠프 등 문화체험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신청방법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www.mogef.go.kr) 가족정책과 02-2100-6327,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지원
작지만 알찬 절세 팁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젠 걱정 없어요.
생계를 위해 경유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국가유공자 자격 확인 후 부담금을 면제 받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할 시군구의 환경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혜택내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담당 부서에 문의
환경부(www.me.go.kr) 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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