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그린PC 지원

정보 소외계층 사각지대 해소

 

경제 여건 등으로 PC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 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PC를무상 지원하여 정보화 사회에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부모님과 화상통화할 수 있어요국제결혼 후 모국에 계시는 부모님의 안부가 항상 궁금했는데 사랑의 그린PC를 통해 컴퓨터를 무상으로 받았아요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사랑의 그린PC는 정보 소외계층에게 무상으로 PC를 보급합니다

 

신청자격

개인 :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다문화가정, 탈북자주민 등 정보소외계층

단체 : 장애인 복지시설 및 사회 복지기관 등 정보소외계층 대상 사업추진 비영리단체


혜택내용

정보 소외계층 및 단체에 사랑의 그린PC 무상 제공


신청방법

사랑의 그린PC 누리집(www.lovepc.nia.or.kr) 및 수혜자 거주(주민등록) 관할 17개 지자체



신청 기간은 17개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수혜자 거주(주민등록) 관할 지자체 문의

신청 기간 내에 사랑의 그린PC 보급 요청이 많을 때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랑의 그린PC 누리집 확인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한국정보화진흥원(www.nia.or.kr) 1588-2670, 107(청각장애인)


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립·자활 지원

 

내일키움통장은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가 일을 통한 자립·자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Gateway 과정 및 근로자유형사업단 참여자는 가입불가)

 

혜택내용

3년 이내 일반 노동시장에 취·창업 또는 탈수급 시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최대 지원액

본인저축 10만 원 + 월 내일키움장려금 1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15만 원 + 내일근로장려금 10만 원

= 45만 원 3년간 약 1,620만 원

 

평균 지원액

본인저축 10만 원 + 월 내일키움장려금 1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8만 원 + 내일근로장려금 10만 원

= 38만 원 3년간 약 1,368만 원

 

모집기간

20168(3~10)

 

신청방법

지역자활센터

 

문 의

지역자활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자립지원과 044-202-3077


희망키움통장

생계·의료 수급가구의 자립·자활 지원

 

희망키움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설 특례자인데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려 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특례자 및 시설 수급자의 경우 최저생계비 60% 이상~150% 미만이면 희망키움통장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60% 이상인 가구

 

혜택내용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생계·의료수급가구에서 벗어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약 1,200만 원(2015년 지급액 평균) 추가 지원


평균지원액



3인가구(월소득 120만 원)

본인 저축10 + 월근로소득장려금 29 = 39만 원 3년간 약 1,400만 원

 

4인가구(월소득 150만 원)

본인 저축10 + 월근로소득장려금 38 = 48만 원 3년간 약 1,700만 원


모집기간

20163(3, 6, 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자립지원과 044-202-3077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의 자립·자활 지원

 

희망키움통장는 근로능력이 있는 교육·주거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일을 통한 자립·자활을 향한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의 가입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희망키움통장의 주 가입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근로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신청자격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60% 이상인 가구

최근 1년 중 근로 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혜택내용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고, 소득하한 이상 유지 및 교육·사례관리 이수 시,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 원(3년 기준) 추가 지원

 

모집기간

20163(3, 6, 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보건복지부(www.mohw.go.kr) 자립지원과 044-202-3077,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디딤씨앗통장

두 배의 희망, 두 배의 나눔

 

취약계층 아동이 저축한 만큼 정부도 같은 금액의 장려금을 지원해 18세 이후 사회진출 때에는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요보호 아동 전부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시설 등의 아동

기초수급가정 아동 일부 : 매년 만 12~13세 아동, 2016년은 2003년생~2004년생 대상

 

혜택내용

아동(보호자)이 일정액을 적립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월 3만 원 이내에서 같은 금액을 매칭 지원해 만 18세 이후 자립 용도로 사용

 

신청방법



보건복지부(www.mohw.go.kr) 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7, 디딤씨앗지원사업단(www.adongcda.or.kr)


기초생활보장 급여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20164인기준 생계급여 : 1273,000, 의료급여 : 1756,000, 주거급여 : 1888,000, 교육급여 : 2195,000) 이하인 가구

 

혜택내용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등 기초생활 지원

 

신청방법

수급(),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보건복지부(www.mohw.go.kr)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9,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료비로 인한 가계붕괴 방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 가정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차상위 대상입니다. 심장질환으로 의료비가 200만 원 넘게 나왔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세요.

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차상위계층이라면 신청자격 심사 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20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의료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

소득이 기준을 다소 초과(중위소득 80~120%)하더라도 본인부담액이 연간 소득의 30%를 넘는 경우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 고액재산 소유자 및 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과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재산과표 기준 27,000만 원 초과 및 5년 미만의 3,000cc 이상 자동차 보유 가구,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월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만큼 보험료로 환산해 가구 소득에 합산

 

혜택내용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기본적으로 50%) 지원

지원 범위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포함(특실 등 제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보험정책과 044-202-2711, 콜센터 1577-1000, 보건복지콜센터 129


▼가사·간병 방문 지원

 

혼자서는 원활한 일상생활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분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가사·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웃에 오랜 투병으로 간단한 식사나 청소도 힘든 어르신이 계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를 신청하세요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는 도와드립니다

 

신청자격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인(1~3),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가정 방문 간병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혜택내용

24~27시간 가사·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원

서비스 내용 : 신체청결 도움, 식사 도움, 운동 보조, 가사 지원, 외출 동행, 말벗 등

 

신청방법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www.mohw.go.kr)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4,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법률홈닥터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내에 법률홈닥터 변호사를 배치하여 사회·경제적 이유로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복잡한 법률 문제가 생겨 고민인데 방법도 모르겠고 기초수급자라 비용도 걱정입니다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생긴 어려운 법률 문제, 법률홈닥터의 지원을 통해 도와드립니다.

 

신청자격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범죄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혜택내용

법률 상담 및 정보 제공, 대상자 맞춤형 법교육, 소송방법 및 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연계

40개 지역의 지자체 및 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 40명을 각각 배치하여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40개 배치 지역 기관으로 전화하여 일정 예약

배치기관 안내 : 법무부 인권구조과(02-2110-3743)

연락 가능 시간 : 오전 9~오후 6


법무부(www.moj.go.kr) 인권구조과 02-2110-3743


주거 급여

·월세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

 

주거비 부담 능력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소득, 거주형태,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월세가 계속 오릅니다. 곧 재계약을 해야 하는 데 막막하네요.주거 급여 지원금이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20164인 기준 월 1888,000) 이하인 가구

 

혜택내용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역별, 가구원 수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자가가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득인정액, 수선 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 , )를 실시

 

신청방법

수급(), 친족, 기타 관계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수시 신청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주거복지기획과 044-201-4741

 

긴급복지 지원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연료비·교육비 등의 긴급 복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신청자격

위기상황(사전 확인)+소득·재산(사후 확인)

 

위기상황

주 소득자의 사망,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경매 등으로 거주지를 상실해 임시거소가 필요한 경우 등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293,000)

 

일반재산(주택·토지 등)

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어촌 7,250만 원

 

금융재산(현금·예금·주식 등)

500만 원 이하(,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혜택내용

가구의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연료비 등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상담 및 신청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질병 혹은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화재로 주택에서 생활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해 즉각적인 지원으로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따른 지원 종류



알고 계신가요?

긴급복지 지원

긴급복지 지원은 요청 후 3~4일이면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은 1개월, 의료 지원은 1회가 원칙입니다.


보건복지부(www.mohw.go.kr)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7,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문화누리카드

문화가 있는 삶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든 분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지원해 드립니다.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20101231일 이전 출생자)

 

혜택내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국내 여행, 프로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지급(개인당 연간 5만 원)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회원 가입 후 신청(201611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www.문화누리카드.kr, 통합문화이용권 콜센터 1544-3412


생활요금 감면

 

저소득층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기료·수도료·TV수신료·전화료 등 각종 생활요금 및 통신요금 등을 감면해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소득이 별로 없는 데 통신비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지원받을 방법이 없을까요?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양한 생활요금 감면제를 지원하고 있으니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20164인 기준 생계급여 : 1273,000, 의료급여 : 1756,000, 주거급여 : 1888,000, 교육급여 : 2195,000) 이하인 가구

 

혜택내용

주민세 비과세, ·하수도 요금 및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8,000원 한도), 도시가스요금 경감, 통신요금 감면(인터넷·전화)

수급자의 종류별로 혜택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 문의

 

신청방법

관할 기관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행 신청


보건복지부(www.mohw.go.kr)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49,
복지대표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급형 디지털TV 구매·알선

디지털방송 시청권 보장

 

저소득층 등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디지털방송 시청환경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TV 구매 시 시중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합니다.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수신료 면제대상인 국가유공자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

 

혜택내용

특정 기능이 내장된 보급형 디지털TV를 시판되는 유사모델보다 저렴한 비용에 구매 가능

 

신청방법

디지털방송 시청 지원센터(국번없이 124)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디지털방송정책과 02-2110-1891, 디지털방송시청지원센터 124

 

조손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부담을 덜어 주고, 손자녀의 학습부진 해소·정서적 상실감 치유 등을 위해 마련한 가족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만 65세 이상 조부모와 만 15세 이하(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 손자녀로 구성된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조손가족

 

혜택내용

손자녀 학습 지원 : 배움지도사(학습도우미) 가정 방문으로 맞춤형 학습

심리·정서 지원 : 개인·가족 상담, 가족캠프 등 문화체험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신청방법

전국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가족부(www.mogef.go.kr) 가족정책과 02-2100-6327,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지원

작지만 알찬 절세 팁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젠 걱정 없어요.

생계를 위해 경유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국가유공자 자격 확인 후 부담금을 면제 받아 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할 시군구의 환경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혜택내용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지방자치단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담당 부서에 문의


환경부(www.me.go.kr) 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