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윤보선 대통령이 재임(1960.8.13.~1962.3.22. 1년 7개월 10일 재직)하던 1961.12.31. 제정되어 이듬해 1962.1.20.부터 시행되었다.
박정희 소장(1959.3. 육군소장 진급)의 1961년 5.16으로 설치된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까지 존속함. 초대의장: 장도영 중장·육군참모총장|부의장: 박정희 소장)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어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초대 의장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뒤를 이어 1961.7.3. 제2대 의장(1961.7.3.~1963.12.16.)에 취임한 박정희 소장(→1961.8. 육군중장 진급→1961.11. 육군 대장 진급)이 실질적인 권한(1962.3.22. 윤보선이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62.3.24.~1963.12.16.까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행사하던 1961.12.31. '도로교통법'이 제정된 것이다.
○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
■ 초대 의장 장도영 중장(1961.2.17.~1961.6.5. 제14대 육군참모총장)
■ 초대 부의장 박정희 소장
○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 초대 의장(1961.5.18.~.1961.7.3.) 장도영 중장
■ 초대 부의장(1961.5.20.~1961.7.2.) 박정희 소장
■ 제2대 의장(1961.7.3.~1963.12.16.) 박정희 소장
이어 10일 후인 1962.1.10. '도로운송치량법'이 제정되고 2개월 후인 1962.3.29. 교통부령인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이 제정되었다.
이 3게의 법령과 개칭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도로교통법(1961.12.31. 제정 1962.1.20. 시행)
■ 도로교통법 시행령(1962.1.27. 제정 1962.1.27. 시행)
■ 도로교통법시행세칙(내무부령 1962.3.5. 전부개정 1962.3.5. 시행)
개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내무부령 1976.1.30. 일부개정 1976.1.30. 시행)
▮ 도로운송차량법(1962.1.10. 제정 1962.1.10. 시행)
개칭 → 자동차관리법[시행(1986.12.31. 전부개정 1987.7.1. 시행)
■ 도로운송차량법 시행령(1978.6.30. 제정 1978.7.1. 시행)
개칭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1987.7.1. 전부개정 1987.7.1. 시행)
■ 도로운송차량법 시행규칙(교통부령 1962.5.28, 제정 1962.5.28. 시행)
개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교통부령 1987.8.1. 전부개정 1987.8.1. 시행)
▮ 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교통부령 1962.3.29. 제정 1962.3.29. 시행)
개칭 →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교통부령 1976.8.12. 일부개정 1976.9.2.시행)
개칭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교통부령 1987.9.28. 전부개정 1987.9.28. 시행)
개칭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2014.1.2. 일부개정 2014.7.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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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자세한 안내 및 역사
▋ 자동차의 좌석 안전벨트 착용(着用) 의무화 역사
● 1984.8.4. 개정(시행 1985.2.5.)된 도로교통법 제62조제1항 및 제62조제2항 위임에 의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제5호에 의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시외일반버스·시내버스 제외)의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자동차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노력해야 하고(제62조제1항), 이외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기타 자동차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승차자는 모두 좌석안전띠를 착용(제62조제2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도로교통법 제48조제8호에 의해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 및 승차자는 인명보호장구(헬멧)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밤에 운행하는 때에는 헬멧에 반사체를 부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 범칙금(법 제117조·제118조)
고속도로 운행시 좌석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법 제62조제1항 위반)|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법 제62조제2항 위반)
• 승용자동차(보통․소형): 7천원
• 승합자동차(9인승 이상): 7천원
● 1986.12.31. 개정(시행 1987.7.1.)된 도로교통법 제62조제1항 및 제62조제2항 위임에 의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제5호에 의해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시내버스 제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자동차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외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기타 자동차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승차자는 모두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에는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 범칙금(법 제117조·제118조)
고속도로 운행시 좌석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법 제62조제1항 위반)|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운전자 특별준수사항 위반(법 제62조제2항 위반)
• 승용자동차(소형․중형․고급): 1만원
• 승합자동차(9인승 이상): 1만원
• 화물자동차(소형․중형․대형․특수․중기): 1만원
● 1990.8.1. 개정(시행 1990.11.2.) 도로교통법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법 제48조의2
1. 시내버스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 ☞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2. 그 옆좌석의 승차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1-3.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2.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착용의무
2-2. 그 승차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법 제62조제1항
3. 시내버스를 제외한 고속도로 운행 자동차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고속운송사업용버스 ☞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 위 1-3.을 제외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5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범칙금(법 제117조·제118조)
1. 일반도로운행시 좌석안전띠 미착용 운전자(법 제48조의2제1항 위반)|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운행시 좌석안전띠 미착용운전자(법 제62조제1항 위반)
• 승합자동차(9인승 이상): 1만원
• 승용자동차(소형․중형․고급): 1만원
• 화물자동차(소형․중형․대형․특수․중기): 1만원
2. 2륜자동차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운전자(법 제48조의2제3항 위반)
•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5천원
● 1999.1.29. 개정(시행 1999.1.29.) 도로교통법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법 제48조의2
1. 시내버스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 ☞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2. 그 옆좌석의 승차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1-3.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차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1-4. 승용자동차의 경우 유아가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2.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착용의무
2-2. 그 승차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법 제62조제1항
3. 시내버스를 제외한 고속도로 운행 자동차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고속운송사업용버스 ☞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 위 1-3. 1-4를 제외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범칙금(법 제117조·제118조)
1.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법 제48조의2제1항·제62조제1항 위반)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법 제48조의2제3항 위반)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1만원
● 2001.12.31. 개정(시행 2002.7.1.) 도로교통법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법 제48조의2
1. 시내버스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 ☞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2. 그 옆좌석의 승차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1-3.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차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1-4. 승용자동차의 경우 유아가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2.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착용의무
2-2. 그 승차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법 제62조제1항
3. 시내버스를 제외한 고속도로 운행 자동차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고속운송사업용버스 ☞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 위 1-3. 1-4를 제외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범칙금(법 제117조·제118조)
1. 좌석안전띠 미착용 또는 착용의무자에 대한 조치불이행(법 제48조의2제1항·제62조제1항 위반)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법 제48조의2제3항 위반)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1만원
● 2005.5.31. 개정(시행 2006.6.1.) 도로교통법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법 제50조
1.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 ☞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2. 그 옆좌석의 승차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1-3.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차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1-4. 승용자동차의 경우 유아가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2.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착용의무
2-2. 그 승차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법 제67조제1항
3. 좌석안전띠 부착 설치 면제 대상이 되는 ①환자수송용 좌석·특수구조자동차 ②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③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노선 중 일부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 등을 제외한 고속도로 운행 자동차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고속운송사업용버스 ☞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 위 1-3. 1-4를 제외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위 1-2. 1-4. 2-2. 3에 의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범칙금(법 제162조·제163조)
1. 좌석안전띠 미착용(법 제50조제1항 위반)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법 제50조제3항 위반)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1만원
■ 과태료(법 제160조제2항제1호·제2호)
1.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법 제67조제1항 위반): 3만원
2.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3항 위반): 2만원
● 2009.12.29. 개정(시행 2010.6.30.) 도로교통법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법 제50조
1.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 ☞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2. 그 옆좌석의 승차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1-3.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승차차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1-4. 승용자동차의 경우 유아가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2.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착용의무
2-2. 그 승차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2-3.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 시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법 제67조제1항
3. 좌석안전띠 부착 설치 면제 대상이 되는 ①환자수송용 좌석·특수구조자동차 ②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③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노선 중 일부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 등을 제외한 고속도로 운행 자동차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고속운송사업용버스 ☞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 위 1-3. 1-4, 2-3을 제외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위 1-2. 1-4. 2-2. 3에 의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범칙금(법 제162조·제163조)
1. 좌석안전띠 미착용(법 제50조제1항 위반)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법 제50조제3항 위반)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1만원
■ 과태료(법 160조제2항제1호·제2호)
1.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 위반): 3만원
2.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3항 위반): 2만원
● 2011.6.8. 개정(시행 2011.12.9.) 도로교통법 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법 제50조
1.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 ☞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2. 그 옆좌석의 동승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1-3. 그 옆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차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1-4. 승용자동차의 경우 유아가 옆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2.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 ☞ 인명보호장구 착용의무
2-2. 그 동승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2-3. 자전거의 운전자가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 시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법 제67조제1항
3. 안전띠 부착 설치 면제 대상이 되는 ①환자수송용 좌석·특수구조자동차 ②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마을버스 ③시내버스운송사업과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그 노선 중 일부구간을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시내일반버스(* 이 ③의 규정은 이후 2011.12.23. 삭제되어 2012.6.24.부터 적용됨) 등을 제외한 고속도로 운행 자동차 또는 자동차전용도로 운행 고속운송사업용버스 ☞ 운전자는 모든 승차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함.
→ 위 1-3. 1-4, 2-3을 제외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위 1-2. 1-4. 2-2. 3에 의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범칙금(법 제162조·제163조)
1. 좌석안전띠 미착용(법 제50조제1항 위반)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법 제50조제3항 위반)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1만원
■ 과태료(법 160조제2항제2호·제3호)
1.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 위반): 3만원
2.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3항 위반): 2만원
● 2018.3.27. 개정(시행 2018.9.28.) 도로교통법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관련
○ 법 제50조
1.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 ☞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1-2. 모든 동승자 ☞ 운전자가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2. 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의 운전자 ☞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착용의무
2-2. 그 동승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3.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 시 ☞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 착용의무
3-2. 그 동승자 ☞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위 3. 3-2를 제외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 위 1-2. 2-2에 의한 좌석안전띠·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범칙금(법 제162조·제163조)
1. 좌석안전띠 미착용(법 제50조제1항 위반)
• 승용자동차 등: 3만원
• 승합자동차 등: 3만원
2.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법 제50조제3항 위반)
• 이륜자동차 등: 2만원
•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1만원
■ 과태료(법 160조제2항제2호·제3호)
1.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1항 위반)
가.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나.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2.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법 제50조제3항 위반): 2만원
■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법 제67조) 위반 과태료(법 제160조제2항제5호)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여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승용자동차 등: 2만원
• 승합자동차 등: 2만원
• 이륜자동차 등: 1만원
<참고> 이전 글 자동차 안전벨트 장착 (裝着) 의무화 역사에서 지난 2011.12.23. 개정된 국토해양부령(현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전 '도로운송차량보안규칙')' 제27조제1항 제1호의 환자수송용 좌석이나 특수구조 자동차의 좌석 등 안전띠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좌석 및 제2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고속국도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시내버스·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승객용 좌석에는 안전띠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이 2025년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바, 이 제2호에 따라 아직까지도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좌석안전띠 장착의무가 면제되고 있고, 이에 당연히 운전자와 승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또한 면제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항에 의해 좌석안전띠 착용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한 경우 및 구체적인 예외 사유를 담은 행정안전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좌석안전띠 미착용 사유) 제8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승자에 대한 운전자의 좌석안전띠 착용 책임은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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