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탄토미사일 발사에 대한 외교부 논평 (2017.04.17)

1. 금일(4.16)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5번째로서 이는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또다시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한반도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2. 북한이 어제 열병식에서 갖가지 공격용 미사일을 내보이고 오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위협 시위이며만약 핵실험 및 ICBM 발사 등 고강도 전략도발로 이어진다면북한 정권이 감내하기 어려운 강력한 징벌적 조치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정부는 관련국들과 이에 필요한 관련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나가고 있다.

3. 또한우리 정부는 확장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가속화하는 등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치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나갈 것이다.

■ 북한 핵문제의 이해

북핵 문제의 의의

북한의 핵개발은 한반도, 동북아 및 국제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다. 지난 20여 년 간 우리 정부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북핵 문제의 경과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본격화된 북핵 문제는 지금까지도 진전과 후퇴를 거듭해 오고 있다.

1994년 미·북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가 타결되어 북한의 플루토늄 핵시설이 수년 간 동결되었다. 그러나 2002년 북한의 농축 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대두되고, 북한이 플루토늄 핵시설의 동결을 해제하면서 결국 제네바합의는 폐기되었다.

2003년 남북한 및 미···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이 출범하였다. 6자회담은 20059·19 공동성명, 20072·13 합의 및 10·3 합의 채택 등 일부 진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핵물질 및 핵시설 검증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로 인해 6자회담은 200812월을 마지막으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는 2차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핵보유 의도를 더욱 노골화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영변의 우라늄 농축시설을 전격 공개함으로써 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20122월에 개최된 미·북 대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가 포함된 2·29 합의가 타결되어 협상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졌다. 그러나 북한은 413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여 2·29 합의를 파기하였고, 북한은 같은 날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북한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 20132123차 핵실험, 39일 핵보유국 지위 영구화 선언, 331일 경제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채택, 41일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 공고화 법 제정, 그리고 20165월 제7차 당대회 계기 병진노선 당규약 명기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핵보유국 공식화를 시도해 왔다.

그리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핵선제 사용 위협까지 하는 가운데 201614차 핵실험에 이어 불과 8개월만인 95차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북한은 2017년 들어서도 신년사에 ICBM 발사 준비가 마감단계에 있다면서,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 입장 및 북핵 문제 해결 방향

국제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과 국제의무 위반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의지는 20163월 채택된 유례없이 강력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및 11월 채택된 2321호에 잘 나타나 있다. 정부는 동 안보리 결의와 독자제재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을 적극 견인하여 북한이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정부는 한미일, 한미중, 한일중 등 다양한 소다자 협력과 더불어, 6자회담 틀 내 5자간 비핵화 공조를 보다 공고히 하여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 북핵일지 (2016.10 ~ 2017.03)

1. 국내사항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해외민주평통 자문위원 대상 강연(10.12, 서울)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립외교원‘2016 외교안보연구소 글로벌 컨퍼런스기조발제(10.26, 서울)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11.1., 서울)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Joseph Yun 대북정책 특별대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한미재계회의 총회 계기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연설 (11.10., 서울)

·불 고위급 유선협의 및 동 계기북핵 대응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신설(11.15.)

-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니콜라 드 리비에르(Nicolas de Rivière)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12.2.)

- 내용 : 제재대상 확대(단체 35, 개인 36), 수출입·해운통제 강화, 출입국제한 신설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12.9., 북경)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우다웨이(Wu Dawei) 한반도사무담당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12.12., 서울)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Joseph Yun 대북정책 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12.13., 서울)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Joseph Yun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 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12.13., 서울)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가나스기 겐지(金杉 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

1차 북핵 대응관련 한-불 고위급 협의(1.25., 파리)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니콜라 드 리비에르(Nicolas de Rivière) 프랑스 외교부 정무총국장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헬가 슈미트(Helga Schimd) EU 대외관계청 사무총장 및 장-크리스토퍼 벨리야르(Jean -Christophe Belliard) 사무차장 면담(1.26., 브뤼셀)

, 미사일 발사(2.12., 평안북도 방현일대)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2.12.)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Joseph Yun 대북정책 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2.12.)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가나스기 겐지 (金杉 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2.26., 워싱턴)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가나스기 겐지(金杉 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2.27., 워싱턴)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Joseph Yun 대북정책 특별대표, 가나스기 겐지(金杉 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2.27., 워싱턴)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Joseph Yun 대북정책 특별대표

, 미사일 발사(3.6.,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

, 미사일 발사(3.22., 강원도 원산 일대)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3.3.)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우다웨이(Wu Dawei) 한반도사무담당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3.6.)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Joseph Yun 대북정책 특별대표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3.6.)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가나스기 겐지 (金杉 憲治) 아시아대양주국장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3.22., 서울)

- 수석대표 :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Joseph Yun 대북정책 특별대표

2. 국제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