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일 오후 4시경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 늦은 오후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박 대통령은 채명성(38·36)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이중환(57·15), 서성건(56·17), 손범규(50·28)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법률 대리인단이 꾸려졌다.

16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답변서 분량은 24쪽이다. 대리인단은 헌재에서 사실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것이며, 탄핵될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사진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국회 또한 12월 15일 권성동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탄핵심판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여야 의원 9명으로 구성된 국회 소추위원단은 당연직인 권 위원장이 단장을 맡고 새누리당에는 장제원·오신환 의원이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범계·이춘석·박주민 의원이국민의당에는 김관영·손금주 의원이정의당에는 이정미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또 소추위원단은 소추위원단의 위임을 받아 탄핵 심판 심리와 증거조사에 참여할 실무 대리인단을 1520명의 변호사로 구성할 예정인데권성동 위원장은 대리인단의 단장 격인 총괄 팀장에는 사법연수원 15기인 황정근 변호사를 선임했다황 총괄팀장 밑에 분야별로 67개 팀을 두기로 했는데분야별 실무 팀장에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의 이명웅 변호사검사 출신의 문상식·김현수 변호사판사 출신 최규진 변호사로스쿨 출신의 임종욱 변호사 등을 선임하고 또 헌법연구관 출신 신미용 변호사를 추가 선임함으로서 현재까지 총 7명의 대리인단이 구성되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이 참석하여 비공개로 진행된 첫 회의에서 세 야당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 비공개와 새누리당 소속 탄핵심판소추위원단장을 당연직으로 맡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실무적인 소송을 담당할 대리인단을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건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서로간에 논쟁이 오고 갔다.

▲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소추위원단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박 대통령 측 답변서와 권성동 소추위원의 준비서면, 그리고 이에 대한 양측의 반박서면 자료가 차후 수십 차례 오갈 것이기 때문에 공유와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말했다.

이후 논의 끝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했고, 야당 몫의 실무 소송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라는 야당 탄핵심판소추위원들의 주장도 수용함으로서 향후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약 2~3명 정도의 팀장을 새로 선임할 계획이다. 이 야당 추천 변호사 2~3명이 추가 선임될 경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 대리인은 10명 내외가 된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답변서와 준비서면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해 가능한 공개하는 게 맞다며 헌법재판소가 관행 등에 따라 비공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지만, 국민의 관심이 많은 데다 알 권리를 고려하고 국회 소추위원단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데 있어 공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 이하는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재출한 답변서 전문이다.

답      변      

사건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피청구인 대통령

피청구인의 변호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

헌  법  재  판  소   귀  중

위 탄핵사건 피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이중환, 변호사 손범규, 변호사 채명성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 서론

국회는 2016. 12. 9. 대통령인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하였고, 같은 날 소추위원이 귀 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의 '탄핵 소추 사유'는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그 절차에 있어서도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으므로 본건 탄핵 심판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마땅합니다.

피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심판 청구가 이유 없고,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을 답변하고자 합니다.

. 탄핵소추안 요지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탄핵 소추 사유는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하였다는 것인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 위배행위

.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피청구인이 공무상비밀인 각종 정책 및 인사 문건을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에게 전달하여 누설하고, 최순실과 동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하 '최순실 등'이라 합니다)이 국가 정책 및 공직 인사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최순실 등의 사익을 위해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각출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주권자의 위임 의사에 반하여 국가 권력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고

국정을 운영하면서 비선 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를 행해 법치주의, 국무회의 규정,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를 위반하였다.

. 직업공무원 제도,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평등 원칙 위배

청와대 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차관 등을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사람으로 임명하여 공무원을 최순실 등의 사익에 대한 봉사자로 전락시키고,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노태강 국장, 진재수 과장 등을 좌천 또는 명예퇴직시키는 등으로 공무원 신분을 자의적으로 박탈하여 직업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하고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하였으며

최순실 등이 각종 이권과 특혜를 받도록 방조하거나 조장함으로써 평등 원칙을 위배하고 정부 재정 낭비를 초래하였다.

.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권 보장 의무, 시장 경제 질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배

최순실 등을 위해 사기업에 금품 출연을 강요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특혜를 주도록 강요하고, 사기업 임원 인사에 간섭함으로써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시장 경제 질서 규정을 침해하였다.

. 언론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위배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비선 실세의 전횡에 대한 보도 통제 및 언론사 사장 해임 지시 혹은 묵인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및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하였다.

2. 법률 위배행위

.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모금 관련 범죄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의결권 행사, 특별사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검찰 수사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었던 기업에서 최순실 등이 설립 또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미르재단 등'이라 합니다)에 수백억의 출연을 하게 한 것은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롯데그룹의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하 '케이스포츠'라 합니다)에 대한 추가 출연(70억 원)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경영권 분쟁 및 비자금 수사 등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뇌물수수 또는 제3자뇌물수수이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이용하여 재단법인에 출연금 납부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기업 대표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KD코퍼레이션 관련

(뇌물)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기아자동차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과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현대·기아자동차가 KD코퍼레이션으로부터 10억 원의 제품을 납품받은 것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3자뇌물수수이다.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현대자동차 회장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다.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으로 하여금 최순실 등이 설립한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이하 '플레이그라운드'라 합니다)70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포스코 관련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포스코 그룹 회장 등으로 하여금 펜싱팀을 창단하고 최순실 등이 스포츠매니지먼트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더블루케이(이하 '더블루케이'라 합니다)가 매니지먼트를 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KT 관련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KT회장으로 하여금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고 광고제작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 강요)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하여 GKL 대표로 하여금 더블루케이와 '장애인 펜싱 실업팀 선수 위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 문서 유출 및 공무상비밀누설 관련 범죄

(공무상비밀누설) 국토부장관 명의의 '복합 생활 체육 시설 추가 대상지() 검토'를 포함한 47건의 문건을 정호성으로 하여금 최순실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

3. 중대성의 문제

. 위와 같은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적극적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대통령의 파면이 필요할 정도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한다.

. 사기업 금품 강제 지급 등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지위의 남용, 부정부패 행위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정도에 이른 것이다.

4. 결론

.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과 비리, 공권력 이용을 배경으로 한 사익 추구는 광범위하고 심각하며 대통령 본인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다.

. 피청구인은 검찰 수사에 불응하고 국가기관인 검찰의 준사법적 판단을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으로 폄하함으로써 국법 질서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깨버린 것이다.

. 2016. 11. 피청구인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로 유례 없이 낮고, 2016. 11. 12. 및 같은 달 26. 서울 광화문에서 1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가 분명해졌다.

. 그런 사유로 탄핵 소추를 하게 된 것이다.

. 탄핵 소추 절차의 문제점

1. 본건 탄핵 소추는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해서 각하되어야 합니다.

. 본건 탄핵 심판 절차는 헌법상 5년 임기가 보장되는 국가원수 겸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자격에 관계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엄격한 의혹의 수준을 넘어서 객관적 증거로 입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엄격한 법률적 평가를 거친 뒤 이유 유무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법 제130조 제3항은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탄핵의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가 될만한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를 보면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에 불과한 공소장과 질풍노도의 시기에 무분별하게 남발된 언론의 폭로성 의혹 제기 기사 뿐이고 명확하게 소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 소추위원이 제출한 공소장 중 최소한 피청구인에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3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추측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언론 보도 역시 소추 사유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고, 아무런 객관적 증거 없이 이루어진 본건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대통령에게도 절차상의 권리로서 방어권(항변권)이 보장되어야 함

. 탄핵 소추 사유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현재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진행(2016. 11. 17~2017. 1. 15., 60)되고 있고, 야당 추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 혹은 최소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사위 조사' 절차(국회법 제130조 제1)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이루어진 탄핵 소추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국회의 소추 절차에서 피청구인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아무런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 추정 원칙(27조 제4)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검찰 조사 불응, 검찰 판단 비판이 국법 질서와 국민 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 피청구인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은 데는 수사 과정의 변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방어권 남용이나포기로 볼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에 불과한 것이어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 또한, 대형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의 편향성을 문제 삼고 '정치적 탄압' 운운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거나, 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도 당사 에서 농성하며 검찰을 규탄한 사례가 있었어도, 그것이 탄핵당할 만한 잘못이라는 비판은 듣지 못했습니다.

.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내란이나 외환죄가 아닌 한 불소추 특권이 보장되어 헌법 해석상 검사의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이 임의적인 검찰 조사에 며칠간의 연기를 요청하였고, 잘못된 수사 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청구인이 국법질서와 국민신뢰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4. 낮은 지지율(4~5%), 100만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본건 탄핵 소추는 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규정(70)을 두고 있고, 그 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일시적으로 낮고, 1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 임기를 무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민의 탄핵의사가 분명해졌다는 것을 사유로 한 탄핵소추는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 보장 규정(70) 취지를 완전히 몰각·무시하는 위헌적 처사입니다.

. 헌법상 국민투표로도 대통령의 재신임을 묻지 못하는바(72, 헌법재판소 2004.05.14. 선고 2004헌나1 결정), 일시적 여론조사 결과 등이 전체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거나, 그것을 근거로 대통령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규정한 권력구조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 할 것입니다.

.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답변

1. 전반적인 문제점

.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탄핵소추안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검증되지 않은 의혹 또는 현재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 위배행위가 입증된 바는 전혀 없음에도 기정사실인 것처럼 단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27조 제4)을 정면으로 위반된 것입니다.

[2016헌나1]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재 제출 답변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