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6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함유된 일부 치약제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인 치약제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등 시중에 유통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업체가 허가(신고) 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 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어 회수하게 되었다.

회수 대상 제품

회수대상 아모레 퍼시픽 치약 제품 11

현재 미국,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치약의 보존제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및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CMIT/MIT를 치약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EU에서도 최대 15ppm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외국 사례

이번 회수대상 11개 제품에는 CMIT/MIT0.0022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치한 후 입안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의 특성상 인체에 유해성은 없다.

식약처는 향후 유사 사례가 있는 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제품 관련 문의: 아모레퍼시픽, 080-023-5454)하도록 알렸다.

회수대상 제품현황

아모레퍼시픽의 일부 치약 제품 외에도 다른 제조사 10여곳의 치약, 화장품 등에도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 당국이 해당 성분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미원상사가 문제의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함유 원료물질을 아모레퍼시픽 외에도 30곳 이상에 납품했다""이 중 의약외품 혹은 화장품으로 관리가 필요한 치약·화장품·구강청결제(가글액)의 제조업체는 10여곳이다"고 밝혔다.

10여곳에는 전날 치약 회수 조처가 내려진 아모레퍼시픽 외에 애경산업, 코리아나화장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의 치약 11종에서 가습기 살균제 속 문제 성분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대형마트들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구매한 고객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에 나섰다.

이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 회수 사실을 발표한 이후 즉각 전 점포 매대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시켰다. 이마트는 "아모레퍼시픽과 협의된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가져오면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도 전 점포 매대에서 문제가 된 치약 제품을 치웠으며, 이미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선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준다는 방침이다. 롯데마트도 전 점포에서 해당 제품을 철수하고 환불 조치에 나섰다. 대형마트들의 환불 비용은 아모레퍼시픽이 정산할 예정이다.

연간 치약 시장 규모는 약 2천억원으로 LG생활건강(41.2%)에 이어 아모레퍼시픽(25.6%)과 애경(17.8%) 순으로 점유율이 높다.

브랜드별 점유율은 LG생활건강 페리오(27.9%)가 가장 높고 이번에 문제가 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20.1%)이 그다음으로 높다. 이어 애경 2080(17.8%)LG생활건강 죽염(13.3%), 아모레퍼시픽 송염(5.5%) 순이다.

※ 아모레퍼시픽(메디안)은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여부, 본인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여부 등과 상관없이 교환 · 환불해 주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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