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nLab 2016.05.25
다음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가족 병력 기록
② 회사 상급자의 이름
③ 자동차 교통 위반 기록
④ 음주량
⑤ 키
정답은 없다. 다시 말해 가족의 병력 기록, 회사 상급자의 이름, 자동차 교통 위반 기록, 음주량, 키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어떤 정보까지가 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걸까?
개인정보는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매일 수신되는 스팸 문자, 보이스 피싱, 본인을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 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는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개인정보란 무엇이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살펴본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된다.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쉽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은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은 내면의 비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다. 개인의 신체적 정보에 해당하는 건강상태, 신장, 체중뿐 아니라 신체적 특징이나 병력, 장애 여부도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다.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의 사회 경력이나 소득 규모, 재산 보유 현황, 거래내역, 신용정보 등의 경제관계도 개인정보에 속할 만큼 개인정보는 다양하고 폭이 넓게 보장받아야 한다. 그 밖에도 지문, 홍채, DNA나 휴대전화의 위치정보 등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그림 1] 개인정보의 유형 (*출처: KISA 개인정보보호 포털)
다음의 [표 1]을 보면 개인정보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표 1] 개인정보의 예시(*출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위에 해당하는 정보는 스스로 유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침해 당했을 경우에는 신고센터(118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중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조금 귀찮더라도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안전하다. 회원가입은 주민등록번호 대신 I-PIN을 사용하고, 명의도용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가입정보를 확인한다.
개인정보는 친한 친구와도 공유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P2P 공유폴더에는 절대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공장소 및 PC방에서의 금융거래는 자제하고 웹 메일 이용 시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는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스스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중 하나다.
아직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는 어린이의 경우, 자신의 개인정보나 부모님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노출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아무에게나 자신의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가르쳐주지 않으며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줄 때에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PC방이나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하도록 지도한다. 아이의 물건 등에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적어놓는 것도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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