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라든지 다음등 여러 사이트에서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사망을 하였을 때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것인가?
스스로 회원탈퇴를 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닌 갑작스럽게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을 때 회원자격의 유지가 영속되는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회원이 사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 계속 회원자격으로 유지된채 방치되는 경우 2. 직계혈족 또는 지인들에 의해서 관리되는 경우 3.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 회사에서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의 이 세가지로 분류할수 있을것이다.

현재 수 많은 사이트에서 사망자의 계정을 정리하지 않아 회원자격만 유지된채 계속 방치되고 있다.또 일부는 사망자의 아이디와 비번으로 계정을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마지막으로 사망자의 회원자격을 삭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설명할 수 많은 사이트에서는 가족들의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의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발송해 줄 경우에는 검토를 하여 삭제를 해 주고 있다.(이것은 그 어떤 회사를 불문하고 모두 적용되는 공통사항인 것이다)

1.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제적등본이 될 것이다)  2. 사망진단서  3. 삭제요청자(가족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등)

그러면 삭제 요청이 없을 경우(아니면 생존해 있더라도 비로그인 상태로 계속 방치된 경우도 같은 사항)에 계속 방치될 경우(계속 비로그인 상태로 유지될 경우)에는 각 사이트마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각 사이트 회사의 약관별 또는 정책별로 이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한번 살펴본다.

1.우선 제일 규모가 큰
네이버를 한번 살펴보자.

1) 3개월간 비로그인 상태가 유지될 경우에는 계정이 휴먼상태가 되고
2) 1년이상 비로그인 상태인 경우에는 계정이 초기화 된다(블로그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면 이 
또한 초기화 된다). 이전에는 90일동안 비로그인일 때 초기화 되었는데 1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오랫동안 비로그인일 경우에도 네이버에서는 강제적으
    로 삭제를 하는 정책을 두지 않는다.  삭제 요청이 없는 한 계속 회원으로는 존속되는
    것이다.

그리고 참고로 네이버와 파란등에서만 특이하게 블로그 자료등에 대해 백업 의 길을 열어 놓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원이 사망했을 때 그 회원의 계정을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가족들이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요청하면 삭제를 해준다.그런데 삭제를 하려고 하나 고인이 운영했던 블로그의 콘텐츠가 아까워 아니면 고인의 자료들을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에 백업을 요청하면 회사에서는 비공개가 아닌 공개된 자료에 한해서 그 콘텐츠등을 담아서 요청했던 가족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해준다.

네이버의 경우 이메일로 한번에 보낼수 있는 파일의 총용량이 20GB이다(물론 타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용량 파일을 지원해 준다). 파일 1개당 2GB까지 가능하니 10개의 파일을 일시에 전송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블로그 백업 자료의 용량이 크다면 분산하여 보내면 된다.요청시 고인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가족들이 모르더라도 위 관계서류로 고인과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입증이 되었다면 자료를 담아서 보내주게 된다. 이렇게 자료를 받은 후에 삭제처리의 절차를 받게 된다.


2. 다음은 파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1) 2개월동안 로그인 없을 경우 휴먼계정으로 처리한다.
2) 6개월동안 로그인이 없을 경우에는 메일수신 또는 서비스에 제한을 받게 된다.
파란도 역시 네이버와 같이 장기간 비로그인 상태를 유지해도 회원자격을 박탈하지않는다. 계속 회원자격으로 아이디는 유지되는 것이다.

* 파란 역시 위에서 발한 바와 같이 네이버의 경우처럼 백업 의 방침을 두고 있다.

즉 사망한 회원의 블로그등의 자료를 보존하고 싶을 때 위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입증이 된 가족에게 자료를 담게 한다.
그러나 네이버처럼 회사자체에서 자료를 담아서 이메일로 발송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자체적으로 자료를 담게 한다는 것이다. 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옮겨 담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누구라도 공개된 자료일 경우 복사방지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지금은 복사방지 해제프로그램이 있어 방지설정이 무용지물이 되고는 있지만)에는 얼마든지 자신의 블로그 아니면 파일로 해서 얼마든지 보존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백업을 허용해 준다는 것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가족들이 고인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자료보존의 의사를 요청을 했을 때 그 정당성이 입증이 되었을 경우에 임시비번을 받아 블로그에 진입해서 자료를 옮길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네이버와는 달리 많은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블로그의 자료가 방대할 경우에는 일일이 그 자료를 담는다는 것이 고된 작업을 필요로 한다. 이럴 경우에는 중요한 자료만 발췌해서 담을 수 밖에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의 자료를 파악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 절차가 끝나면 회원 삭제의 절차가 당연히 뒤따른다.

3. 다음은 싸이월드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6개월간 비로그인시 휴먼개정으로 처리된다.그러나 장기간 비로그인으로 유지된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회원자격을 삭제처리하는 방침을 두고 있지는 않다. 싸이월드의 경우 다른 사이트들과 달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회원의 자격(권한/다시 말해 회원의 서비스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와 증여 또는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망자의 회원자격. 즉 생존시의 서비스 이용권한을 상속인들이 승계를 하지 못한다.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효력은 모두 배제된다는 것이다.

4. 다음은 다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1) 3개월 동안 로그인이 없을 경우에는 한메일넷 서비스에서 전자우편의 수령을 제한할
    수 있다.

2) 1년 동안 로그인이 없을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시킬수 있다.

5. 다음은 야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1) 4개월간 메일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메일 계정이 자동 초기화가 되고
2) 2년간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정이 삭제된다. 즉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6. 다음은 네이트(구 엠파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1) 3개월 동안 로그인이 없을 경우 메일 수신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한다.
2) 6개월 동안 로그인이 없을 경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만일 서비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즉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회원의 메일 계정(파일박스 포함)에 보관된 편지함, 주소록 등 모든 데이터와 서비스에 게시된 게시물은 삭제 처리되게 된다.

7. 다음은 MSN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1) 핫메일에서 계정에 30일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정 이름은 보존되나 전자
    메일 메시지와 폴더가 모두 삭제된다. 즉 메일 계정이 비활성화 된다.

2) 그리고 계정이 120일 동안 로그인 없이 비활성 상태로 되면 계정이름은 영구적으로 삭
    제
된다.

8. 다음은 드림위즈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일정기간 비로그인 상태로 유지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회원자격 박탈)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드림위즈의 경우 메일에 한해 '개인공간 자동정리제도' 라는게 있다. 즉 장기 비로그인
   회원에게 전해지는 스팸메일 방
지와 관리되지 않은 불필요한 개인공간 절약을 위해
   개인공간 자동정리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기간동안 로그
인하지 않은 사용자의
   전자우편의 수신중단 및 전자우편과 홈페이지 그리고 디스크 등의 개인저장공간 내에
   보관된 메
일 및 파일이 삭제 정리되는 시스템이다.

9. 다음은 프리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1) 메일페이지에 2개월간 비로그인일 경우에는 메일을 휴먼처리한다.
2) 프리챌 네트워크에 2개월간 로그인이 없을 경우에는 휴먼회원으로 처리한다.
3) 프리챌에 12개월(1년) 동안 로그인이 없을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된
경우에는 계정별 서비스(메일,동영상 홈피,커뮤니티, 섬 등)에 저장된 자료가
   삭제된다.

지금 많은 유명인들이 자살로 인해서 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사망을 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생존시 꾸려왔던 개인 홈피들이 사후 지인들에 의해 존속되어 관리되고 있다.그런데 회사들은 사용약관에서 생존시 서비스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증여를 제한하고 제3자에 의한 이용을 배제하고 있다.그리고 회원이 생산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회원에게 귀속하게 한다.이렇게 회원이 양산한 게시물은 무체재산권으로서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된다.이런 권리에 대하여 약관상 양도 또는 기타의 처분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도 상속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망 후 회원자격이 해지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 즉 홈피나 블로그등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들이 사자의 명의로 활동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의 그 책임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들이 대두될 수 있다.사람은 사망으로 인해 권리능력을 상실함으로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그러나 선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행위자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또 사망한 회원의 정보가 관리되지 않고 또 콘텐츠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침해,해킹,도용,기밀누설,악성 프로그램 유포,광고성 전자우편의 누적,상용소프트웨어 불법배포,상업적 이용의 대상 등 무방비의 수 많은 사각지대에 노출됨으로서 제2의 피해를 양산 할 수 있다.

이제는 이렇게 방치된 사망자의 회원정보 그리고 블로그등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안전성,생산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활용문제 그리고 무체재산권에 대한 양도와 상속등 회사의 보편적인 정책과 사후 철저한 청산에 대한 약관변경 그리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법제가 이젠 필요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 제기가 필요 할 때가 되었고 이젠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해볼 필요가 되었다. 확실한 절차적 방법이 또한 모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