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3.8. 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개정으로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2024.4.10.)부터는 국회의원 총 정수 300석 중 지역구 254석(제21대 보다 1석 증가), 비례대표 46석(제21대 보다 1석 감소)으로 변경되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4.15.)에서는 비례대표 총의석 47석 중 30석은 50%의 연동율을 적용하는 준연동형방식을, 17석은 기존 병립형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혼합 방식을 적용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했지만, 이번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비례대표 총 의석 46석 모두 준연동형 방식(연동률 50%는 기존과 같음)만을 적용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하게 된다.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 2023.12.12(화)부터(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 2024.3.19(화) ~ 3.23(토)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 2024.3.21(목) ~ 3.22(금)까지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재외투표 : 2024.3.27(수) ~ 4.1(월)까지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기간개시일 : 2024.3.28(목) ~ 
▸선거인명부 확정 : 2024.3.29(금)
▸사전투표 : 2024.4.5(금) ~ 4.6(토)까지(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 : 2024.4.10(수) 투표(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 여론조사결과 등록 현황

▮ 출처: 중앙선관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조사지역: 경기도 평택시 병 선거구
○ 조사의뢰자: 경인일보
○ 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 조사일시: 2024.3.18~19
○ 조사대상: 경기도 평택시 병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자동응답(ARS) 조사
▲ 표본오차: 95% ±4.4%p

■ 경기도 평택시 병 여론조사 결과

가상대결
더불어 민주당 김현정 45.4%
국민의힘 유의동 38.5%
개혁신당 유지훈 2.6%
새로운미래 전용태 4.7%
우리공화당 최민선 1.8%
기타 후보 1.2%
지지 후보 없음 1.9%
잘 모름 3.8%

▮ 정당지지도
더불어 민주당 41.0%
국민의힘 35.0%
녹색 정의당 0.9%
개혁신당 3.6%
새로운 미래 2.9%
진보당 0.9%
조국 혁신당 7.7%
기타 정당 1.0 %
지지 정당 없음 6.0%
잘 모름 1.1%

▮ 비례정당투표
더불어 민주연합 30.0%
국민의 미래 32.9%
녹색 정의당 1.7%
개혁신당 2.8%
새로운 미래 3.0%
조국 혁신당 20.3%
기타 정당 1.4%
지지 정당 없음 4.3%
잘 모름 3.6%


▮후보자의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열람 등

※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출마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는 본인의 전과기록을, 출마 후보자(또는 예비후보자)의 정당은 소속당원의 전과기록을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별지 제9호서식 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2호서식(사)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의뢰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0호서식의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회보 받아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2호서식(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회보서의 전과기록을 기재하고[전과가 없는 사람은 형량(처분결과)란에 해당없음 기재]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첨부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다.

*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에 기재되는 전과기록은 선거기간 개시일전 150일 이후에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기록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 공개 범위는 벌금 100만원 이상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및 사면·복권된 형 포함)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이외의 형사처분 기록은 공개대상이 아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후보자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신고서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에 관한 신고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기재된 전과기록)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열람할 수 있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이하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고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