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공통)

▮ 재판부

○ 전원재판부(헌법재판소법 제22조)
○ 지정재판부(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1항)

Ⅱ. 특별심판절차

1.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② 위헌결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③ 합헌결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④ 헌법불합치결정(위헌에 해당하나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2. 탄핵심판(헌법재판소법 제48조)
☞ 탄핵 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 탄핵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② 기각결정(심판청구는 적법하나 이유 없는 경우)
③ 인용결정(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는 경우)
④ 심판청구 취하의 경우에 있어 독일과는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3. 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법 제55조)
☞ 정당해산 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 정당해산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② 기각결정(심판청구는 적법하나 이유 없는 경우)
③ 인용결정(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는 경우)
④ 심판절차종료선언(심판청구 취하의 경우)
-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을 종료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해산심판청구서 부본 또는 취하서 부본, 가처분결정서 등본, 종국결정 등본을 붙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4.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법 제61조)
☞ 권한쟁의 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5인 이상의 찬성 요함
▮ 권한쟁의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② 기각결정(심판청구는 적법하나 이유 없는 경우)
③ 인용결정(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는 경우)
④ 심판절차종료선언(청구인의 사망, 심판청구 취하, 국회의원직 상실 등의 경우)

5.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 헌법소원 인용결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 헌법소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② 기각 또는 합헌결정(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③ 인용 또는 위헌결정(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④ 심판절차종료선언(청구인 사망·심판청구 취하)


I.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공통)

▮ 재판부

○ 전원재판부(헌법재판소법 제22조)

(1) 구성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하며, 재판부의 재판장은 헌법재판소장이 됨.

(2) 심판정족수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함.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하되, 위헌결정ㆍ탄핵결정ㆍ정당해산결정 및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그리고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이와 같은 경우에 다른 심판정족수보다 가중하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재판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것임.

그리하여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으로 다수이지만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을 한 사례가 종종 있었음(헌법재판소 96헌가2등, 99헌바90, 2011헌바217, 2017헌가31 등).

○ 지정재판부(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1항)

■ 사전심사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음. 지정재판부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함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함.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심판회부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헌법재판소에는 제1지정재판부, 제2지정재판부제3지정재판부를 두고, 각 지정재판부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함(규칙 제2조).


Ⅱ. 특별심판절차

1.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위헌법률심판절차흐름도 <출처 헌법재판소>

○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함.

현행 헌법상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일반법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 여부를 심사·판단하는 사후적·구체적인 규범통제제도임(헌법 제107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1호).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재판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사하여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만일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헌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되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여 그 결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함. 즉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은 일반법원이 담당하며, '위헌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이원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 따라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헌제청결정을 하고(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1항), 대법원을 거쳐(헌법재판소법 제41조제5항)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서 정본을 송부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접수하여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함으로써 심판절차를 개시함.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기관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헌법위반 여부를 심사하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현행 헌법상의 위헌법률심판제도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구체적 규범통제를 그 내용으로 함. 헌법은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권''위헌결정권'을 분리하여 전자는 일반법원이,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헌법 제107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1호).

○ 당사자의 위헌제청신청

일반법원에서 재판계속 중 당해사건에 적용될 특정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당해사건을 담당 하는 법원(군사법원 포함)에 위헌제청의 신청을 할 수 있음. 제청신청의 주체는 당해사건의 당사자이지만, 보조참가인의 경우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않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제청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함. 제청신청은 서면으로 하는데, 사건 및 당사자의 표시,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 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함(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2항). 위헌제청신청서에는 인지를 첩부하지 않음.

<위헌제청신청서 서식례>

■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피신청인 근로복지공단

신청취지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8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의 원칙), 제23조제1항(재산권의 보장), 제37조 제1항, 제2항(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헌제청을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생략(신청취지와 같은 신청을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십시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 각하결정의 주문례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한다."

② 위헌결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위헌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경우에는 그 법적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만을 결정함.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전부위헌결정)을 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45조).

②-1 일부위헌결정
위헌 대상 법률 조문 전체가 아니고 한 귀절이나 어귀 등 일부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일부 조문의 구절이나 어귀 등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더라도 나머지 조문의 효력은 지속됨. 일부위헌선언이라고도 함.

■ 일부위헌결정의 주문례
"헌법재판소법(2011.4.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14헌마760)

②-2 단순위헌결정
위헌 의견이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며 법률을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을 때 위헌결정을 내리는데, 위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단서조항 없는 위헌결정으로 위헌결정 순간부터 그 법률의 효력이 상실됨.

■ 단순위헌결정의 주문례
"……은 헌법에 위반된다."

※ 변형결정(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심판대상인 법률의 위헌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자의 형성권에 대한 존중, 법적공백으로 인한 혼란의 방지 등을 이유로, 법률에 대한 단순위헌선언을 피하고 그 한정된 의미영역 또는 적용영역이 위헌임을 선언하거나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음을 선언하는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유형을 강학상 소위 '변형결정'이라 하기도 하는데, 아래의 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헌법불합치결정 등 유형이 여기에 속함.

③ 합헌결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합헌결정의 주문례
"……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

법률의 여러 가지 해석 중 일부해석에 대해 합헌결정 또는 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일부해석은 합헌'이라는 말은 다른 '일부해석은 위헌'이라는 말이 되는 것임.

■ 한정합헌결정의 주문례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합치된다."의 형식으로 선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1980.12.31. 법률 제3318호)은 각 그 소정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하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한정위헌결정의 주문례
"...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의 형식으로 선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5.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 한정합헌결정·한정위헌결정이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의 문언이 다의적으로 해석가능한 경우 특정한 내용으로 해석·적용되는 것이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결정으로서, 법질서에서 법문을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헌적인 해석방법을 배제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질적인 일부위헌결정이 됨.

한정위헌결정은 비록 법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나 법률조항 중 특정의 영역에 적용되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것을 뜻하는 일부위헌결정으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가진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함. 따라서 한정위헌결정도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제1항에서 정한 기속력이 인정되는 ‘법률의 위헌결정’에 해당하고, 한정위헌결정은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법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기속력이 인정됨.

④ 헌법불합치결정(위헌에 해당하나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상실 여부와 그 시기·적용중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

■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례

단순 헌법불합치결정(경과규정을 두지 않음) : 해당 법률을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음.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만 표시하는 경우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경과규정부 헌법불합치결정(경과규정을 둠) : 경과규정까지 해당 법률을 계속 적용할 수 있음.
▸입법시한을 정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하는 경우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 *.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입법시한을 정하고 적용중지를 명하는 경우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20**. *. **.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 *. **.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입법시한을 정함이 없이 적용중지를 명하는 경우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위 법률조항을 개정할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 입법촉구결정(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촉구)
∙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도록 법률의 개정이나 보완을 촉구하는 결정
∙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당시에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지만 장래에 위헌으로 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
∙ 이 결정은 기속력을 갖지 않음
∙ 헌법불합치결정과 함께 부수적인 주문으로만 채택됨
- 이에 따라 헌법불합치결정과 입법촉구결정을 하나의 결정 형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음

헌법불합치결정의 경우 입법자는 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해당 법률의 규율내용을 상당한 시한 내에 또는 적어도 개선입법의 시한까지 위헌성이 제거된 법률로 개정하여야 함. 헌법불합치결정 역시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결정이므로 행정관청이나 법원 등 법 적용기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조항을 적용하거나 그에 근거한 후속행위의 속행을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중지하여야 함. 다만,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위헌결정으로 종래의 법적 상태보다 더욱 헌법질서에서 멀어지는 법적상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헌법률의 잠정적용(불합치결정의 시점과 개정법률의 효력발생시점 사이의 기간)을 명한 경우에는 위헌인 법률이라도 적용이 허용됨.

한편,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시한을 부여한 경우, 그 시한까지 국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불합치선언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후에는 아무런 규율이 없는 법적 공백상태가 됨.(2011헌바391등).

이미 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이 다시 위헌제청을 하거나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조항의 위헌 여부가 더 이상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심판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함(2005헌마11등, 2005헌가13, 2012헌바294등).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기간)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계속 중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경우에, 병합하여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사건에서 이를 각하하지 않고 '헌법불합치확인' 결정을 한 사례도 있음(2021헌바301).

※ 위헌결정의 효력

위헌심판제청이 이유 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이 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 다만, 법률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음. 단순위헌 결정 외에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한정합헌결정도 할 수 있음.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고,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2. 탄핵심판(헌법재판소법 제48조)

☞ 탄핵 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 탄핵소추(헌법재판소법 제48조)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로 현행 헌법상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중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의 경우 국회에서 해임의결의 대상이 아니라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탄핵심판제도에 의해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제도는 현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탄핵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 탄핵결정의 주문례
▸그 청구가 부적법한 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2021헌나1)

② 기각결정(심판청구는 적법하나 이유 없는 경우)

■ 탄핵결정의 주문례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004헌나1)
※ 피청구인이 결정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③ 인용결정(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는 경우)

■ 탄핵결정의 주문례
▸그 청구가 이유 있을 때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공직명' ○○○을(를) 파면한다."(2016헌나1)

④ 심판청구 취하의 경우에는 독일과는 달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핵심판청구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 탄핵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음.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함.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함.

탄핵결정은 피청구인의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함.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음.


3. 정당해산심판(헌법재판소법 제55조)

☞ 정당해산 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 청구사유(헌법재판소법 제55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헌법 제8조제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11조 제1항제3호는 정당의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당해산심판제도는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처분에 의해 야당이 등록취소 되었던(대법원 1959.2.27. 선고 4291형상559 진보당사건 판결 및 이 판결에 대한 대법원 2011.1.20. 선고 2008재도11 재심판결 참조) 문제를 방지하고자 제3차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도입됨. 따라서 이 제도는 발생사적 측면에서 정당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서의 성격을 지님.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예시>

■ 정당해산심판청구서

청구인: 대한민국 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피청구인: ○○정당
주소(중앙당 소재지):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00
대표자 ○○○

청구취지: "○○정당을 해산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구이유:
가. 사건개요
나. 정당의 목적, 활동의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내용
다. 기타 필요사항

첨부서류: 각종 입증서류

20○○. ○○. ○○.

대한민국정부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 (인)

헌법재판소 귀중

▮ 정당해산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 정당해산 결정의 주문례
▸그 청구가 부적법한 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기각결정(심판청구는 적법하나 이유 없는 경우)

■ 정당해산 결정의 주문례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 한다."

③ 인용결(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는 경우)

■ 정당해산 결정의 주문례
▸그 청구가 이유 있을 때
"피청구인 ○○정당을 해산한다."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2013헌다1)
- 이때 소속정당 국회의원의 자격상실도 함께 결정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 000, 000은 의원직을 상실한다."의 형식을 취함(2013헌다1)

④ 심판절차종료선언(심판청구 취하의 경우)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을 종료한 때에는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해산심판청구서 부본 또는 취하서 부본, 가처분결정서 등본, 종국결정 등본을 붙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

※ 정당해산심판에서 소수의견을 피력한 재판관도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함. 통합진보당 해산결정(2013헌다1)에서도 8인 재판관의 정당해산의견에 반대하는 1인 재판관(김이수: 전북 고창)의 반대의견이 있었음.

※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에서 정당해산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함. 해산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됨.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할 수 없고,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다시는 정당의 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됨.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함.


4. 권한쟁의심판(헌법재판소법 제61조)

☞ 권한쟁의 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5인 이상의 찬성 요함

‣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며, 재판부는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한쟁의심판결정을 함. 다만,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을 함.

○ 청구사유(헌법재판소법 제61조)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권한쟁의심판의 종류
국가기관 사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유권적으로 심판함.

1.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국회, 정부, 법원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2.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정부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정부와 시·군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나. 시·군 또는 자치구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
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시·군 또는 자치구 간의 권한쟁의심판

■ 2000.2.24. 선고 전원재판부 99헌라1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심판(심판청구기각결정)

▮ 기각의견(심판청구는 적법하나 이유 없는 경우) 4명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간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이와 같은 분쟁은 단순히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국가기관 내부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별개의 국가기관이 각자 그들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를 둘러싼 분쟁임. 이 분쟁은 권한쟁의심판 이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으므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 각하의견(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2명
헌법재판소법 제62조(권한쟁의심판의 종류) 제1항 제1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또는 열거된 기관내의 각급 기관은 비록 그들이 공권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지라도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또 위에 열거된 국가기관 내부의 권한에 관한 다툼은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국회의 경우 현행 권한쟁의심판제도하에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국회만이 당사자로 되어 권한쟁의심판을 수행할 수 있을 뿐이고, 국회의 구성원이나 국회내의 일부기관인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 등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해야 함

▮ 인용의견(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는 경우) 3명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사건의 심리와 관련하여 국회의 회의절차에 관한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위 회의록이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된 것인지 그 자체에 관하여 청구인들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등 위 회의록의 기재내용을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위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변론에 현출된 모든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의 유무를 의원들에게 물었을 때 일부 청구인들이 이의가 있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따라서 피청구인으로서는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였어야 함에도 이의가 없다고 인정하여 곧바로 이 사건 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였으니, 이는 국회법 제112조를 명백히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이 이 사건 법률안에 대하여 표결할 헌법상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음

- 이 결정에 관하여 재판관 4인은 기각의견, 재판관 3인은 인용의견, 재판관 2인은 각하의견이므로 청구인들의 이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함

지난 1995.2.23. 90헌라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국회의 구성원이거나 국회 내의 일부기관인 국회의원 및 교섭단체 등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2년 후인 1997.7.16. 96헌라2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을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이들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바 있다. 이 판례의 입장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 청구기간
권한쟁의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다른 국가기관 등의 처분에 의하여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하고, 그 처분의 내용이 확정적으로 변경될 수 없게 된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님. 권한침해의 '그 사유가 있은 날'은 다른 국가기관 등의 처분 등에 의해 권한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함.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예시>

■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청구인 국회의원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국회의장

■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청구인 서울특별시 ○○구
대표자 구청장 ○○○
대리인 변호사 ○○○
피청구인 ○○○부 장관

국회 또는 국회의장 등이 피청구인 경우 표시 방법

◦ 국회가 피청구인인 경우 표시
피청구인 국회
대표자 국회의장 ○○○ 

◦ 국회의장이 피청구인 경우 표시
피청구인 국회의장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피청구인 경우 표시
피청구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피청구인 경우 표시
피청구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 권한쟁의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그 청구가 부적법한 때의 각하결정의 주문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② 기각결정(심판청구는 적법하나 이유 없는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의 기각결정의 주문례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③ 인용결정(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는 경우)
▸그 청구가 이유 있을 때의 인용결정의 주문례
'청구인에게는 헌법(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한이 있다' + '청구인의 이러한 권한이 피청구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었다.'
= "피청구인의 처분(또는 부작위)이 헌법(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④ 심판절차종료선언(청구인의 사망, 심판청구 취하, 국회의원직 상실 등의 경우)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심판절차종료선언의 주문례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취하로 ○○년 ○○월 ○○일 종료되었다."

※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 확인

헌법재판소법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해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함. 여기서 헌법재판소는 관련된 헌법 또는 법률을 해석하여 관련 기관에 권한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그 권한의 범위를 확정함. 이 부분은 권한쟁의심판에서 핵심을 이루는 소송물인 동시에 결정의 필수적 주문 부분을 이루게 됨. 이 부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객관소송으로서의 특성 때문에 청구인의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객관적 권한질서에 따라 다투어지고 있는 권한이 청구인과 피청구인 어디에 소재하는가를 판단하게 됨.

헌법재판소는 제방, 도로 등의 관할권한의 귀속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권한분쟁이 발생하여 청구된 사건을 인용하면서 문제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직접 확인하는 결정을 함(2000헌라2, 2003헌라1, 2004헌라2). 예컨대, "동경 126° 38', 북위 33° 55'에 위치한 섬에 대한 관할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음을 확인한다."(2005헌라11), "부산 신항만 내……조성된 공유수면 매립지 ○○㎡ 중……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에 대한 관할권한은 청구인에 있고, □□에 대한 관할권한은 피청구인에 있음을 확인한다."(2005헌 라9등)와 같은 주문형태임.

※ 권한쟁의심판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함. 나아가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함.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은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5.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68조)

☞ 헌법소원 인용결정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헌법소원심판절차 흐름도 <출처 헌법재판소>

○ 청구사유(헌법재판소법 제68조)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음
②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신청(위헌법률 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즉, 위헌법률심판에서 기각된 것을 말함)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이 심판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로서 재 위헌여부심판을 신청할 수는 없음.

다만 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한정위헌 1997.12.24. 96헌마172·173 병합|2016.4.28. 2016헌마33), 또 이 "법원의 재판" 부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인 경우는 헌법에 위반된다(단순위헌 2022.6.30. 2014헌마760·763 병합)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허용됨.

○ 청구기간
① 위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② 위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예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령)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
서울 성북구 ○○로 ○○, ○○○호(○○동)
대리인 변호사 ○○○
서울 서초구 ○○로 ○○, ○○○호(○○동)

▴헌법소원심판청구서(기소유예처분)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
서울 성북구 ○○로 ○○, ○○○호(○○동)
대리인 변호사 ○○○
서울 서초구 ○○로 ○○, ○○○호(○○동)
피청구인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

▴헌법소원심판청구서(행정행위)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
서울 성북구 ○○로 ○○, ○○○호(○○동)
대리인 변호사 ○○○
서울 서초구 ○○로 ○○, ○○○호(○○동)
피청구인 공정거래위원회

▴헌법소원심판청구서(부작위)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
서울 성북구 ○○로 ○○, ○○○호(○○동)
대리인 변호사 ○○○
서울 서초구 ○○로 ○○, ○○○호(○○동)
피청구인 고용노동부장관

▴헌법소원심판청구서[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사유) 제2항]
■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
서울 성북구 ○○로 ○○, ○○○호(○○동)
대리인 변호사 ○○○
서울 서초구 ○○로 ○○, ○○○호(○○동)

▮ 헌법소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 그 청구가 부적법한 때의 각하결정의 주문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청구인의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3인의 일치된 의견 또는 전원재판부 다수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함.

② 기각 또는 합헌결정(심판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 그 청구가 이유 없을 때의 기각결정의 주문례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또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의견, 즉 기각의견이 다수이거나 인용(위헌)의견이 인용정족수인 6인에 미달할 경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2018헌마563).

③ 인용 또는 위헌결정(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 그 청구가 이유 있을 때의 인용결정의 주문례
"피청구인이 ○○○○한 행위는 ○○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의 참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청구를 인용함.

▸인용하여 취소결정을 하는 경우의 주문례
"피청구인이 0000. 00. 00. 공정거래위원회 □□ 사건에서 OO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무혐의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 서의 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법령소원을 인용할 경우의 주문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된다."

▸위헌확인결정을 하는 경우의 주문례
"…… 피청구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임을 확인한다."

④ 심판절차종료선언(청구인 사망·심판청구 취하)
본안판단에 들어가지 않는 점에서는 각하결정과 같지만 심판절차종료선언은 청구인의 사망 또는 심판청구의 취하 등으로 심판절차의 종료 여부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에 절차관계의 종료를 명백히 확인하는 의미에서 하는 결정임.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의 주문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0000. 00. 00. 청구인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의 주문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절차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취하로 0000. 00. 00. 종료되었다.“

※ 헌법소원심판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함.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함.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되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함.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그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민사·형사·행정 등 사건의 종류를 불문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특히 형벌법규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가 있으므로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이 없는 형사사건일지라도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