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헌법(1948.7.17)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5·10 총선거)를 통해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다. 이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 제헌헌법이 서명·공포되어 그날로 발효되었다. 7월 20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남침까지 주요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19.3.1. 삼일절 → 1919.4.13. 상해임시정부 수립 → 1945.8.15. 광복 → 미군정기 → 1948.5.10. 제헌 국회의원 선거 → 1948.5.31. 198인 국회의원 제헌국회 개회 → 대한민국 제헌헌법안 착수(유진오 등) → 1948.7.17. 제헌헌법 공포 → 1948.7.20. 대통령 선거(이승만 당선) → 1948.7.24.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중앙청 광장) → 1948.8.15.(광복 3주년)에 정부수립 선포 → (1948.9.2. 북한 인민민주주의 헌법 제정 → 1948.9.9 북한정권 수립 공식선포) → 1950.6.25. 북한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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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공화국(대통령제)

■ 이승만 정부(1948.7.24.~1960.4.26.) - 제1공화국 ☜ 3선 연임(11년 8개월 11일 재직)

▲ 제1~3대 이승만 대통령

∙ 제1대 : 취임일 1948.7.24.(1948.7.20. 초대 대통령 선거) ~ 퇴임일 1952.8.24. 

∙ 제2대 : 취임일 1952.8.15.(1952.8.5. 제2대 대통령 선거) ~ 퇴임일 1956.8.14.

∙ 제3대 : 취임일 1956.8.15.(1956.5.15. 제3대 대통령 선거) ~ 퇴임일 1960.4.26.

▸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7.17] [헌법 제1호, 1948.7.17. 제정]

▸제1차 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2.7.7] [헌법 제2호, 1952.7.7. 일부개정]

▸제2차 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4.11.29] [헌법 제3호, 1954.11.29. 일부개정]

□ 제2공화국(의원내각제)

※ 1960. 4.19혁명으로 1960.4.26. 이승만 대통령 하야 성명에 의해 제1공화국이 붕괴된 후, 허정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의 제1차 대통령 권한대행(1960.4.27.~1960.6.15.) 체제하에서 대통령직선제와 내각책임제를 혼합하고, 대통령 선출은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합동회의에서 재적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도록 하고, 그 임기는 5년으로 하되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하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지명하여 민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는 제3차 개정헌법(1960.6.15. 개정)을 마련하고, 이 개정헌법에 따라 1960.8.12. 양원합동회의(참의원 43명·민의원 220명)에서 치러진 간접 선거로 윤보선이 당선되고, 윤보선은 8.16. 민주당 구파(당시 민주당은 구파·신파의 대립으로 양분 : 구파는 김도연 초대 재무부 장관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신파는 제3대 이승만 집권 시의 제4대 부통령 장면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 김도연 박사를 국무총리로 지명하였으나 신파의 반대로 인준되지 못하고, 결국 8.18. 장면 박사를 총리로 2차 지명해 구파와 일부 무소속 의원들의 반대 속에 인준을 통과하게 되었다. 이 당시는 윤보선 대통령은 실권이 없는 명예직으로, 실질적인 힘은 정부수반(국무총리)인 장면(내각)이 갖게 되었던 시기이다.

제2공화국은 위와 같이 1960.8.12. 윤보선 대통령 당선·1960.8.23. 장면 1기 내각이 출범한 때부터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1961. 5·16군사정변까지 존속되었던 두 번째 공화헌정체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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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정 과도정부(1960.4.27.~1960.6.15.) ☜ 1960년 4.19혁명으로 허정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 허정 외무부 장관

 곽상훈 대통령 권한대행 : 1960.6.16~1960.6.23.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 : 1960.6.23.~1960.8.7.

 백낙준대통령 권한대행 : 1960.8.8~1960.8.12.

▸제3차 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6.15] [헌법 제4호, 1960.6.15. 일부개정]

■ 윤보선 대통령·장면 내각 정부

▪ 제2공화국 출범에서 5.16 까지의 경과

더보기

▸1960.8.12. 국회 양원합동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윤보선 선출하여 윤보선 정부가 출범

▸1960.8.16. 윤보선 대통령은 구파인 김도연을 국무총리로 지명하였으나 다음날인 8.17. 부결

▸1960.8.18. 윤보선 대통령은 2차로 신파인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

▸1960.8.19. 국무총리로 장면이 선출

▸1960.8.23. 장면 총리가 새 정부를 조각해 장면 제1기 내각이 출범

▸1960.9.12. 장면 제2기 내각 출범(제1차 개각, 구파의 인사 불만 무마 위해 구파 5명을 장관으로 인선)

▸1960.10.11. 부정선거 및 4.19혁명 살상 관련자 처벌 요구하며 4.19부상자 50여명 등 국회의사당 점거

▸1960.11.29.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목적으로 제4차 헌법개정

▸1961.1.30. 장면 제3기 내각 출범(제2차 개각, 4개 부처 장관 교체)

▸1961.3.23.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에게 사퇴 요구. 민주당 신구파간 대립 격화

▸1961.5.3. 장면 제4기 내각 출범(제3차 개각, 6개 부처 장관 교체)

▸1961.5.16. 5·16 군사정변

▸윤보선 대통령(1960.8.13.~1962.3.22.|1년 7개월 10일 재직) ▶제4대 대통령

*1961.5.19. 오후 8시 30분 하야성명 발표(5.20. 오후 6시 하야결정 번복회견) → 1962.3.22. 사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1962.3.24.~1963.12.16.)

▸장면내각(1960.8.19.~1961.5.20. 총리직 사직)

∙ 내각수반 장도영(1961.5.20.~1961.7.3.)

∙ 내각수반 송요찬(1961.7.3.~1962.6.15.)

∙ 내각수반 박정희(1962.6.18.~1962.7.9.)

∙ 내각수반 김현철(1962.7.10.~1963.12.16.)

▲ 국무총리 장면(좌)·제4대 대통령 윤보선(우)

- 1960년 8월 13일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이 선출되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를 실시하였다. 내각 책임제란 대통령은 의례적인 국가 원수로 하고, 정치적 실권은 국무총리에게 집중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제4차 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11.29] [헌법 제5호, 1960.11.29. 일부개정]

□ 헌정공백기(군정시대)

■ 박정희 1961.5.16.혁명

▲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소장

∙ 군사혁명위원회(1961.5.16.~1961.5.18.)

∙ 국가재건최고회의(1961.5.19.~1963.12.16.)

 윤보선 대통령 하야(1962.3.22.)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1962.3.24.~1963.12.16.)

□ 제3공화국(대통령제)

※ 1961년 5.16혁명 의한 1년 7개월간의 군정의 뒤를 이어 1963년 12월 17일 확정된 제5차 헌법에 의하여 1963년 10월 15일 제5대 대통령선거와 1963년 11월 26일 제6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쳐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함으로써 출범한 3번째 공화헌정 체제

■ 박정희 정부(1963.12.17.~1972.12.26. ← 3선 연임) ☜ 총 재임기간 : 1963.12.17.~1979.10.26.까지 15년 10개월 9일 재 ▶제5대~7대 대통령

제5~7대 박정희 대통령

∙ 제5대 : 1963.12.17.~1967.6.30.

∙ 제6대 : 1967.7.1. ~1971.6.30.

∙ 제7대 : 1971.7.1.~1972.12.26.

▸제5차 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3.12.17] [헌법 제6호, 1962.12.26. 전부개정]

▸제6차 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9.10.21] [헌법 제7호, 1969.10.21. 일부개정]

□ 제4공화국(대통령제)

(제4공화국 기간 : 1972.10.17. 박정희 대통령 특별선언 ~ 1980.10.27. 제8차 개정헌법)

※ 1972년 12월 27일 유신헌법에서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기까지의 유신체제와 그 이후에 들어선 최규하 정부 그리고 제8차 헌법 개정(1980.10.27.)으로 제5공화국이 출범한 전두환 대통령의 1981년 3월 3일 제12대 대통령 취임 직전까지 지속된 대한민국의 4번째 공화헌정 체제

■ 박정희 정부(1972.12.27.~1979.10.26. ← 2선 연임) ☜ 제4공화국 첫 번째 정부 ▶제8대~9대 대통령

▲ 제8~9대 박정희 대통령

∙ 제8대 : 1972.12.27.~1978.12,26.

∙ 제9대 : 1978.12.27.~1979.10.26.

● 박정희 대통령의 10.17 특별선언(大統領特別宣言) : 1972년 10월 17일에 박정희 대통령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한다. ▷관련 선언문

▸제7차 개정 대한민국헌법(약칭 유신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호, 1972.12.27. 전부개정]

● 1979년 10.26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 사망.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 1979.10.26.~1979.12.6.

●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노태우 등 '하나회' 중심의 12·12사태 발발함.

■ 최규하 정부(1979.12.31.~1980.8.16.) ☜ 제4공화국의 두 번째 정부 ▶제10대 대통령

▲ 제10대 최규하 대통령

 박충훈 대통령 권한대행 : 1980.8.16~1980.9.1.

※ 1984년 12월 26일까지 임기가 남아있던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어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가다, 그 잔여임기를 채우기 위해 유일하게 입후보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79.12.6.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무소속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만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지 않았다면 1972.12.27. 제정된 제7차 헌법(유신헌법)의 대통령의 임기 6년의 규정에 의해 그의 임기는 제9대 대통령 임기 시작일인(물론 이때에도 통일주체국민회의 간접선거에 의해 대통령에 선출됨)인 1978.12.27.~1984.12.26.까지의 6년의 기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의 제10대 대통령직 사임으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가 8월 16일부터 같은 해 9월 1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 전두환 정 1(1980.9.1.~1981.2.24.) ▶제11대 대통령

▲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으로 잔여 임기를 채울 후임자를 선출하기 위해 1980년 8월 27일에 실시된 보궐선거에 유일하게 입후보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은 압도적인 지지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1980년 9월 1일 취임했다. 제11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제7차 개정 대한민국헌법(유신헌법)에 따라 치러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의 간접 선거로 선출한 마지막 대통령 선거였다.

▸제8차 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0.10.27] [헌법 제9호, 1980.10.27. 전부개정]

- 1980년 10월 27일에는 임기 7년의 단임제 대통령제 등을 골자로 하는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됐다.

□ 제5공화국(대통령제)

■ 전두환 정부 2(1981.2.25.~1988.2.24.) ▶제12대 대통령

▲ 제12대 전두환 대통령

1981년 2월 11일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구성된 대통령 선거인단은 1981년 2월 25일 전국 77개의 지역별로 모여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해 민주정의당 전두환 후보가 당선 요건인 2,639표를 넘게 득표해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1981년 3월 3일 취임했다.

● 6.29 선언 : 1987년 6월 29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표위원이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선언

▸제9차 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 제6공화국(대통령제)

■ 노태우 정부(1988.2.25.~1993.2.24.) ▶제13대 대통령(제6공화국)

▲ 제13대 노태우 대통령

■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제14대 대통령

▲ 제14대 김영삼 대통령

■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제15대 대통령

▲ 제15대 김대중 대통령

■ 노무현 정부(2003.2.25.~2008.2.24.) ▶제16대 대통령

▲ 제16대 노무현 대통령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 2004.3.12~2004.5.14.

■ 이명박 정부(2008.2.25.~2013.2.24.) ▶제17대 대통령

▲ 제17대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2013.2.25.~2017.3.10.) ▶제18대 대통령

▲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 2016.12.9~2017.5.9.

■ 문재인 정부(2017.5.10.~2022.5.9.)

▸제10차 대한민국헌법 개정안(2018.03.22.)

※ 2018년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고자 했던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 국민투표 공약은 무산이 되었다. 그 이유는 재외국민은 국민투표 공고시점에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어야 투표권이 주어지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지난 2014.7.29 헌법불합치결정이 되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소신고를 불문하고 그 의사가 국민투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불합치 조항의 법 개정시한은 지난 2015.12.31까지인데, 개정이 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 이 조항은 실효가 되었다. 그래서 국민투표가 실시되려면 다시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선관위는 늦어도 2018년 4월 23일까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선거인명부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 간 개정 합의가 되지 않았고, 시한이 경과되어 결국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무산이 된 것이다.

○ 당시 개헌안 절차와 국민투표 과정은 이렇다. 
1. 개헌안 발의는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발의(2018.3.26 문재인이 개헌안 발의하여 관보에 공고하였음) → 20일 이상 공고 필요.
2.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의결(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필요) → 의결 시한은 2018.5.24.까지임.
3. 국회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 필요) 
4. 2018년 6.13 지방선거에 국민투표 동시 실시예정인데 무산이 됨.
5. 개헌안이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공포(제10차 개정 헌법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