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표창

상훈 원칙과 기준

상훈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와 지위 등을 참작하여 훈장(Orders of Merit)과 포장(Medals of Honor)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상훈은 공적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및 신망도, 연령, 특정분야에서 일한 기간 등 매우 다양한 면들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상훈은 그 영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하며,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이거나,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포장 포함)과 동일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포장 포함)을 다시 수여하지 않는다.

상훈에 대한 이러한 원칙과 기준은 정부표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훈장과 포장의 종류

대한민국의 훈장은 12종류이며, 사회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다.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는 각각 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훈장간 차등이 없고 다만, 패용시 우선순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포장은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건국포장을 비롯하여 12종류가 있고, 등급은 없다. 포장은 각 훈장의 이름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궁화대훈장에 대응하는 포장은 없고, 예비군포장은 대응하는 훈장이 없다.

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서훈의 추천

서훈의 추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직속기관 및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장을 포함),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한다. 이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한다.

서훈의 취소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며,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한다.

1.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3.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 등을 환수하거나 외국 훈장 또는 포장의 패용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에게 위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서훈의 취소에 관한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서훈의 공표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제식과 규격

1.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과 대수로 된 정장 및 부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 및 금장을 둘 수 있다.

2. 1등급의 훈장은 대수로 한다.

3. 2등급 및 3등급의 훈장은 중수로 한다. 다만,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은 대수로 한다.

4. 4등급 및 5등급의 훈장은 소수로 한다.

패용

훈장 및 포장은 본인만 패용하며,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이를 패용하지 못한다.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유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진열용 훈장·포장의 교부

박물관·도서관·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벌칙

훈장 또는 포장을 받지 아니한 사람(유족 포함)이 훈장 또는 포장을 패용한 때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 또는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훈장의 종류 (상훈법)

1. 무궁화대훈장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서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2. 건국훈장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 등급별 명칭

1등급: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2등급: 건국훈장 대통령장

3등급: 건국훈장 독립장

4등급: 건국훈장 애국장

5등급: 건국훈장 애족장

3. 국민훈장

국민훈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등급별 명칭

1등급: 국민훈장 무궁화장

2등급: 국민훈장 모란장

3등급: 국민훈장 동백장

4등급: 국민훈장 목련장

5등급: 국민훈장 석류장

4. 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등급별 명칭

1등급: 태극 무공훈장

2등급: 을지 무공훈장

3등급: 충무 무공훈장

4등급: 화랑 무공훈장

5등급: 인헌 무공훈장

5. 근정훈장

근정훈장은 공무원(군인·군무원은 제외),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등급별 명칭

1등급: 청조 근정훈장

2등급: 황조 근정훈정

3등급: 홍조 근정훈장

4등급: 녹조 근정훈장

5등급: 옥조 근정훈장

6. 보국훈장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등급별 명칭

1등급: 보국훈장 통일장

2등급: 보국훈장 국선장

3등급: 보국훈장 천수장

4등급: 보국훈장 삼일장

5등급: 보국훈장 광복장

7. 수교훈장

수교훈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공헌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등급별 명칭

1등급: 수교훈장 광화대장

수교훈장 광화장

2등급: 수교훈장 흥인장

3등급: 수교훈장 숭례장

4등급: 수교훈장 창의장

5등급: 수교훈장 숙정장

8. 산업훈장 

산업훈장은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등급별 명칭

1등급: 금탑 산업훈장

2등급: 은탑 산업훈장

3등급: 동탑 산업훈장

4등급: 철탑 산업훈장

5등급: 석탑 산업훈장

9. 새마을훈장

새마을훈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국가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등급별 명칭

1등급: 새마을훈장 자립장

2등급: 새마을훈장 자조장

3등급: 새마을훈장 협동장

4등급: 새마을훈장 근면장

5등급: 새마을훈장 노력장

10. 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등급별 명칭

1등급: 금관 문화훈장

2등급: 은관 문화훈장

3등급: 보관 문화훈장

4등급: 옥관 문화훈장

5등급: 화관 문화훈장

11. 체육훈장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등급별 명칭

1등급: 체육훈장 청룡장

2등급: 체육훈장 맹호장

3등급: 체육훈장 거상장

4등급: 체육훈장 백마장

5등급: 체육훈장 기린장

12. 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5등급으로 한다.

등급별 명칭

1등급: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2등급: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3등급: 과학기술훈장 웅비장

4등급: 과학기술훈장 도약장

5등급: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포장의 종류 (상훈법)

포장은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건국포장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헌신·진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2. 국민포장

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익시설에 많은 금액의 재산을 기부하였거나 이를 경영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3. 무공포장

무공포장은 국토 방위에 헌신·노력하여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4. 근정포장

근정포장은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또는 별정우체국법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과 국공영기업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단체의 직원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5. 보국포장

보국포장은 국가안전보장 및 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재산을 구조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6. 예비군포장

예비군포장은 예비군의 육성·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과 예비군으로서 직무에 부지런히 힘쓴 사람에게 수여한다.

7. 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국위 선양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8. 산업포장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이바지하거나 실업에 부지런히 힘써 그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공장, 사업장, 그 밖의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부지런히 힘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9. 새마을포장

새마을포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새마을정신을 구현함으로써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10. 문화포장

문화포장은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문화예술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11.체육포장

체육포장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및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12. 과학기술포장

과학기술포장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활동 등을 통하여 국위를 선양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정부표창 (정부표창규정)

표창은 대한민국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표창할 수 없다.

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포상]과 성적에 대한 표창[시상]으로 나누며, 각 훈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 표창의 방법

표창장을 수여할 때에는 그 표창을 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 수장(綬章), 단체인 경우에는 수치(綬幟)를 표창장과 함께 수여하고, 표창을 할 때에는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副賞)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수장 및 수치의 패용

1. 수장은 표창을 받은 사람 본인만 패용하며, 오른쪽 가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장을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장은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장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장은 수여받은 순서에 따라 안쪽부터 단다.

2. 수치는 단체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에 단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수치를 함께 달 때에는 다른 종류의 수치는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수치의 순서로, 같은 종류의 수치는 받은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단다.

○ 유족 또는 대리인의 수령 또는 전달 

표창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다.

표창 등의 환수

정안전부장관은 표창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상장, 수장수치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창 추천권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표창이 취소된 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표창 추천권자로부터 표창등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수장 등의 재교부

표창을 받은 자가 수장 또는 수치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유상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상훈기록 공개

모든 상훈기록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정보 및 개별법령에 따라 일부 공개하기 어려운 기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표창 취소의 공표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표창이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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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은 위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