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2일 서울고법 형사3(재판장 최규홍 부장판사)는 조세포탈과 뇌물공여 및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두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6월에 벌금 291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에서 징역형은 그대로 유지됐으나 벌금은 첫번째 파기환송심에 비해 101억원이 늘어났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태광실업을 세계적인 OEM 신발 제조업체로 성장시키는 등 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민간외교 활성화 등에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박 전 회장을 통해 적지 않은 공직자들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이 문란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부패·정경유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박 전 회장은 세종증권·휴켐스 주식 차명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44억원과 홍콩법인 APC 배당이익의 종합소득세 242억원 등 모두 28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지난 200812월 기소됐다. 이외에도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태광실업이 유리한 조건에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며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달러를 건네고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택순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을 26월로 낮췄다. 하지만 지난 2011127일 대법원은 양도소득세 포탈세액과 배임증재 혐의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에서 포탈세액을 줄이고 배임증죄 부분을 무죄로 판단, 징역 26월과 벌금 190억원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래 항소이유에 포함돼 있지 않던 국제조세조정 부분까지 직권심판사항에 포함시켜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20111013일 대법원은 국제조세조정 부분은 이미 1차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다시 파기환송했다.

이후 파기환송된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고 아래와 같은 결과의 판결이 이루어졌다. 원심법원에서의 판결 징역 26월 및 벌금 190억원에서 벌금 부문이 101억이 더 늘어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20112920 판결(2011.12.22 선고)

(*파기환송전 사건: 대법원 20118478)

1. 박연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징역 26월에 벌금 29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