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대법원 판례)이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아직 법으로 명문화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여러 하급십 판례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 초상권
가수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을 갖는다.
초상권 침해를 당한 가수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초상권의 의의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초상권(신입생 환영회 사건)
•모든 국민은 인격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TV 등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사생활과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이 예상한 것과 다른 방법으로 방송된 경우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초상권의 침해가 있다.
•TV에 대학 신입생 환영회 장면을 당초의 약속과 달리 부정적인 내용으로 방송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대화장면을 방송한 행위가 사생활의 자유 및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본 사례(서울지법 남부지원 1997. 8. 7. 선고 97가합8022 판결)
◯ 초상권의 인정 근거
•초상권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판단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이러한 이익형량 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및 그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행위의 보충성과 긴급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및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보호가치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 공적인물의 초상권 제한(김우중 초상권 사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많은 귀감이 될 수 있는 뛰어난 기업인으로서 이미 우리 사회의 공적 인물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그 사람은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하여 쓰여진 평전의 표지 및 그 신문광고에 사진을 사용하거나 성명을 표기하는 것, 그 내용에 가족관계를 기재하는 것은 위 평전이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내용이 아닌 한 허용되어야 한다(서울지법 1995. 9. 27. 자 95카합3438 결정)
◯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
•초상권 침해를 당한 가수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제2항)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퍼블리시티권
가수는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갖는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의 의의
◯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identity)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명문의 법규정이나 대법원 판례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가 존재한다.
※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례로는 <서울고법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판결>이 있다.
※ 제임스 딘 표장사용금지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해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고법 2002. 4. 15. 선고. 2000나42061 판결)
※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서울지법 1996. 9. 6. 선고 95가합72771 판결, 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 서울중앙지법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이 있다.
※ 퍼블리시티권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초상 등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권리라는 점에서, 인격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전통적 의미의 초상권과 구별된다고 할 것인바,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의 경우 자신의 승낙 없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을 별도의 권리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은 피해자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정당하게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대가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이동통신회사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모바일 서비스에 컨텐츠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유명 연예인의 연예인으로서의 평가·명성·인상 등이 훼손 또는 저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4가단235324 판결)
● 연예인의 사진을 상품홍보 목적으로 이용
Q.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 유명 여자 연예인이 판매 중인 제품을 착용한 사진이 있어, 이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제품 홍보에 이용하고자 하는데, 해당 연예인의 허락이 필요한가?
A. 연예인 사진을 상품·홍보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아야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를 말하며, 우리나라 법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상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해당 연예인의 허락을 받게 하는 이유는 저명한 영화배우,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성명, 초상 등이 상품의 표장이나 광고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저명성으로 인하여 이를 사용한 상품이 소비자들 사이에 강한 고객흡인력과 인지도를 획득할 수 있고, 이용자의 경제적 수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편 연예인 사진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는 별도로 해당 연예인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사진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통상 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하므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초상 이용에 대한 허락과는 별도로 사진저작권자에게도 사진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한다.
<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192쪽 및 194쪽>
◯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구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받은 가수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법원은 위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제2항)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이 경우 법원의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따라 소송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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