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2(공무원의 구분)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대통령 2.국무총리 3.국무위원 4.국회의원 5.처의 장 6.각원처의 차관 7.정무차관 8.1호내지제35호및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9.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은 정치운동(국가공무원법 65)과 집단행위(국가공무원법 제66)를 할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33)

정무직공무원은 제33(결격사유/즉 공무원임용 자격조건의 결격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경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분류됩니다.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 공무원임용령 제3,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 계급내용

일반직공무원(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 무원이며 직업공무원이 주류를 형성하고 9~1급 으로 구분합니다)

- 행정, 공안직군 및 기술직공무원9개 계급(1˜9)

* 직렬별로 직급명칭구분직렬 + 계급 = 직급

- 연구직공무원2개 계급(연구관, 연구사)

- 지도직공무원2개 계급(지도관, 지도사)

■ 기능직공무원(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타자,방호, 사무보조, 현업관서 기증 직들이 있으며, 기능1~ 10급 으로 분류됩니다)

특정직공무원(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 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 법 관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법원조직법 제5, 41)

- 검 사 :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검찰청법 제6)

외무공무원 : 14개 직무등급(공무원보수규정 제51)

- 경찰공무원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 장, 순경 등 11개 계급(경찰공무원법 제2)

- 소방공무원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등 10개 계급(소방공무원법 제2)

- 군인 (군인사법 제3)

· 장교 :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대령, 중령, 소령), 위관(대위, 중 위, 소위)

· 준사관 : 준위

· 부사관 : 원사, 상사, 중사, 하사

· :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 군무원(군무원인사법 제3,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3)

· 일반군무원 : 9개 계급(1˜9)

· 기능군무원 : 10개 계급(1˜10등급)

- 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3,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2)

· 일반직 : 9개 계급(1˜9)

· 기능직 : 10개 계급(1˜10등급)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 정무직공무원(선거,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 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

대통령, 국무총리외에도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 수석비서관등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직),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등

■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국회수석전문위원

- 감사원사무차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해난심판원장 및 심판관

- 비서관,비서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계약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규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국가와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5년이내)전문 지식 *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고용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규정)(단순 노무에 종하사는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