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 기술 ․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 ․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 법관 ․ 검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 ․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1.대통령 2.국무총리 3.국무위원 4.국회의원 5.처의 장 6.각원․부․처의 차관 7.정무차관 8.제1호내지제3호 ․ 제5호및제6호에 규정된 공무원의 비서실장 및 비서관과 전직대통령의 비서관 9.국회의장․국회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비서실장 ․ 보좌관 ․ 비서관 및 비서와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 은 정치운동(국가공무원법 65조)과 집단행위(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할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3조 3항)
※정무직공무원은 제33조(결격사유/즉 공무원임용 자격조건의 결격사유)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경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경력직 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으로 분류됩니다.
-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4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3조 계급내용
■ 일반직공무원(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 무원이며 직업공무원이 주류를 형성하고 9급~1급 으로 구분합니다)
- 행정, 공안직군 및 기술직공무원:9개 계급(1˜9급)
* 직렬별로 직급명칭구분:직렬 + 계급 = 직급
- 연구직공무원:2개 계급(연구관, 연구사)
- 지도직공무원:2개 계급(지도관, 지도사)
■ 기능직공무원(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타자,방호, 사무보조, 현업관서 기증 직들이 있으며, 기능1급~ 10급 으로 분류됩니다)
■ 특정직공무원(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정보원 직 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 법 관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법원조직법 제5조, 제41조)
- 검 사 :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검사(검찰청법 제6조)
- 외무공무원 : 14개 직무등급(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
- 경찰공무원 :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 장, 순경 등 11개 계급(경찰공무원법 제2조)
- 소방공무원 :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등 10개 계급(소방공무원법 제2조)
- 군인 (군인사법 제3조)
· 장교 : 장관(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영관(대령, 중령, 소령), 위관(대위, 중 위, 소위)
· 준사관 : 준위
· 부사관 : 원사, 상사, 중사, 하사
· 병 : 병장, 상등병, 일등병, 이등병
- 군무원(군무원인사법 제3조, 군무원인사법시행령 제3조)
· 일반군무원 : 9개 계급(1˜9급)
· 기능군무원 : 10개 계급(1˜10등급)
- 국가정보원직원(국가정보원직원법 제3조, 국가정보원직원법시행령 제2조)
· 일반직 : 9개 계급(1˜9급)
· 기능직 : 10개 계급(1˜10등급)
▣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 정무직공무원(선거,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 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
- 대통령, 국무총리외에도 국회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통령 수석비서관등
- 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 청장(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특정직), 국무조정실장,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대통령수석비서관, 국무총리비서실장, 대법원장비서실장, 국회의장비서실장)
- 감사원장․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무처장 및 사무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사무총장 및 차장
-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등
■ 별정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국회수석전문위원
- 감사원사무차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해난심판원장 및 심판관
- 비서관,비서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계약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규정/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국가와의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5년이내)전문 지식 *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고용직공무원(고용직공무원규정)(단순 노무에 종하사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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