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영장은 영국에서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에 의하여 침해되는 인신의 자유를 회복 하기 위한 중요한 구제제도이다. 형사절차에 의한 체포․구속된 자는 우리 헌법 제12조 및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규정에 의한 구속적부심사청구를 하여 구속의 적부를 심사받고 석방될 수 있었다. 반면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개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구금된 자에 대한 구제절차가 미흡하였는데, 비로소 인신보호법의 제정․시행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청구를 제한하였다. 이와 같은 구제청구의 보충성 요건으로 인하여 영․미 각국에서 인권신장 역사에 큰 역할 을 하여왔던 인신보호영장제도의 실효성에 우려를 낳게 되었다. 특히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인신보호법에 의한 구제절차와 같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한 것은, 행정기관이나 사인에 의한 수용 에 대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점은 인신보호법의 시행을 통하여 차츰 보완해 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개인(이하 ‘피수용자’라 합니다) 또는 그 법정대리인·후견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동거인·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합니다) 등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이하 ‘수용자’라 합니다)를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의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은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 수용자, 피수용자에게 심문 날짜를 알려주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것입니다.
법원은 심리한 결과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거나 더 이상 수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피수용자를 즉시 풀어줄 것을 명령합니다.
♠인신보호 '구제청구'(하단 법률 참조)
○"인신보호법"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구제청구의 관할법원 · 방식
구제청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는 ①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②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③피수용자의 성명 ④청구의 요지 ⑤수용이 위법한 사유 ⑥수용장소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가 경제적 형편이 어렵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의 의무
*답변서 제출 의무
수용자는 구제청구서부본을 받게 되면 심문기일 전까지 ①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③수용의 사유 ④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시기 ⑤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용자가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 출석 의무
수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심문기일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킬 의무
법원이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소환한 경우에는 수용자는 피수용자를 법원으로 호송하여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합니다.
피수용자에 대한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었음에도 수용자가 피수용자를 법정에 출두시키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임시해제와 신병보호결정
*임시해제
구제청구자는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피수용자를 계속 수용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해제된 후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임시해제결정 시 부과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하고 피수용자를 구인할 수 있습니다.
*신병보호
법원은 최종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구제청구자나 피수용자는 위와 같은 법원의 신병보호조치에 대하여 그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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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복지시설·수용시설·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개정 2010.6.10>
제3조의2(구제청구 고지 등) ①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0.6.10]
제4조(관할)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
제5조(청구의 방식)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3. 피수용자의 성명
4. 청구의 요지
5. 수용이 위법한 사유
6. 수용 장소
제6조(청구의 각하)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구제청구자가 아닌 자가 구제청구를 한 때
2.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3. 다른 법률의 구제절차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이 명백한 때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청구가 기각된 후 다시 구제청구를 한 때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관할이송) 법원은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청구사건의 심리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제8조(청구사건의 심리) ①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개정 2011.8.4>
제9조(수용의 임시해제 등) ① 법원은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피수용자로부터 언제든지 법원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의 임시해제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법원은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수용자를 종전의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를 구인한 후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제10조(심문기일) ①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수용자 등 관계인을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
1. 피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피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피수용자를 수용한 일시 및 장소
3. 수용의 사유
4.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예상되는 수용의 종료 시기
5. 그 밖에 수용과 관련된 사항
제11조(피수용자의 신병보호) 법원은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2조(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 ① 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 다만, 피수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결정) ①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구제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피수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수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14조(비용부담)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제청구자 또는 수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16조(재수용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
제17조(대법원규칙) 그 밖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벌칙<개정 2010.6.10>) ① 수용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10.6.10>
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①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1조를 준용한다.
제20조(과태료) ①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6.10]
부칙 <제8724호,2007.12.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4호,2010.6.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료법) <제11005호,2011.8.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61조, 제64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제청구자격의 증명) 피수용자 외의 자가 구제청구를 하는 경우 구제청구자는 피수용자와 법 제3조에서 정한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제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물관할) 구제청구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한다.
제4조(인지의 불첩부 등)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서와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5.3.30.>
② 피수용자가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구제청구 또는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송달료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송달료를 국고로 처리한다. <신설 2015.3.30.>
[제목개정 2015.3.30.]
제5조(구제청구서부본의 송달) ① 구제청구자는 수용자와 피수용자에 대한 송달에 필요한 수의 구제청구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② 구제청구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제청구서부본을 수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제청구서부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서를 사본하여 수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 피수용자 외의 자가 구제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수용자에게도 지체 없이 구제청구서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법원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정신ㆍ심리상태의 진단에 적당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등의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7조(수용시설의 지정)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의료기관, 요양소 기타 수용시설 중에서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3항, 법 제11조의 조치에 적당한 수용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용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수용시설이 피수용자의 진단ㆍ감호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전문가 진단 등을 위한 비용)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피수용자에 대한 진단ㆍ의견조회를 의뢰받은 자 또는 시설의 장이나 신병보호결정 등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수용하는 자 또는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소요되는 비용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비용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상비용산정서, 구제청구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비용의 예납액을 산출하고 이를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제청구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비용의 예납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예납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른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제9조(수용의 임시해제) ① 법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용의 임시해제결정을 하는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의 임시해제에 따른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주거지 외의 외출을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2. 적절한 치료시설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것
3. 피수용자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4. 그 밖에 피수용자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② 임시해제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 임시해제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구제청구자는 적합한 임시해제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④ 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피수용자를 법정이나 그 밖의 시설로 구인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할 때까지 수용자의 수용시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형사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은 구제청구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구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0조(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3조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제11조(피수용자의 출석) ①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용자 기타 피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는 피수용자를 호송하고 당일의 심문이 종료될 때까지 법원 청사 내에서 피수용자를 감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피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수용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1항의 호송ㆍ감호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피수용자가 법원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용자는 피수용자의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12조(심문기일의 진행) ① 법원은 심문기일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의 진술 및 수용자의 답변을 들은 후 소명방법에 대하여 조사한다.
② 수용자는 수용의 적법성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에 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
제13조(피수용자 이송절차) ① 법원이 법 제11조에 의하여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결정(제6조의 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를 위한 이송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수용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서 정한 수용시설로 피수용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이송하는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피수용자의 신병을 이송하는 경우 법원은 사전에 이송받는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 도망방지 등 피수용자를 보호 또는 감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수용자를 이송받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는 수용 중인 피수용자가 도망하는 등 피수용자의 신상에 변동을 가져올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알려야 한다.
④ 제2항, 제3항은 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피수용자를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로 유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법 제11조에 의한 결정은 지체 없이 구제청구자, 수용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신병보호결정의 취소ㆍ변경) ① 법원은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ㆍ피수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법 제11조에 의한 신병보호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소ㆍ변경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 신병보호를 취소, 변경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신병보호결정을 취소, 변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수용자, 구제청구자 또는 변호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15조(대리인) ① 수용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구제청구사건을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제청구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중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결정) ①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한다.
② 피수용자가 법 제9조제3항, 제11조에 의하여 수용자의 수용시설 외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도 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재항고이유서 제출) 법 제15조에 따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경우 재항고장에 재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2.18.]
제17조(항고기록의 송부) 원심 법원은 즉시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준용규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항고, 재항고의 경우 인지첩부 및 송달료납부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3.30.]
제18조(구제청구절차의 성질)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의 예에 따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는 20일 정부가 지난 4월 초 중국 내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에 들어온 여성 종업원 12명을 ‘인신 보호 사건’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아직 당사자 출석 여부에 대해 국정원 등으로부터 정식으로 입장을 전달받은 게 없기 때문에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은 지난 19일 “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라는 것은 북한의 주장에 놀아나는 일”이라며 “일단 변호사를 대신 출석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달부터 국정원을 상대로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다가 거절당하자 해외 친북 성향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종업원 가족들의 위임장을 건네받아 지난달 24일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이에 따라 이 청구의 첫 심리가 21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 대리인(국정원 변호사와 민변)들의 입장을 듣고 민변의 인신 보호 청구가 적법한지 등을 판단할 전망이다. 다만 인신보호법에는 시설 피수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등이 없어 귀순 종업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강제로 이들을 나오게 할 수는 없다.
한편 민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인신 보호 재판은 본디 공개재판인 만큼, 귀순 종업원들이 불출석하면 공개재판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또 “정부가 먼저 (류경식당 종업원이라는) 신원을 노출해 놓고서 '재판을 하면 신원이 공개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북에 있는) 가족의 안위는 정부 당국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신변 노출이나 각종 위험은 탈북 시 어느 정도 감수했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집단 탈북종업원들 '인신보호 구제 심사 청구' 논란
▲MBC NEWS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을 집단 탈출해 입국했던 종업원들에 대해서 법원이 법정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종업원들이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가족들을 대신해 민변이 신청한 인신보호 구제 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2016.06.21)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귀순한 탈북인 13명은 21일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 오지 않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제기한 ‘인신보호 구제청구’ 첫 심리는 주인공 없이 썰렁하게 진행됐다. 예견된 일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주재로 재판이 열리기 30분 전부터 법정 앞 복도는 ‘구국채널’ 등 보수단체 회원 20여 명과 민변 측에 공감한 시민 4~5명으로 채워졌다. 구국채널 박정섭 대표는 “필요 없는 재판이다. 민변이 인민무력부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재판은 시작부터 재판부와 민변의 신경전 양상이었다. 민변 측은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신원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만큼 공개로 하자”고 요청했지만 이 판사는 “내용상 여전히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며 거부했다.
이 작은 법정은 왜 갈등의 현장이 됐을까.
4·13 총선 6일 전인 4월 7일 중국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류경식당 직원 13명이 집단 귀순하자 정부는 다음 날 즉각 이 사실을 발표했다. 그러자 북측은 연일 “유인 납치극”이라고 비난했다.
그 뒤 민변이 나섰다. 민변 통일위원회(위원장 채희준 변호사)는 국정원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에 수용된 종업원들의 접견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신청서를 냈다. 종업원들이 불법 감금돼 있다는 주장이었다. 채 위원장은 “보호센터에 격리시킨 채 수사하는 건 인권침해다. 탈북 경위 등에 대해 본인들이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 주장에도 근거는 있다. 법원에서 간첩 조작 사건으로 결론 난 유우성·홍강철 사건 재판 과정에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이뤄지는 국정원 신문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난 2월 홍씨의 간첩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법원은 “사실상의 수사 과정인데도 격리 상태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논란을 키운 것은 민변의 방법이다. 국정원이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불허하자 민변은 북측의 가족을 만나겠다고 통일부에 접촉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그러자 친북 인사로 알려진 정기열 칭화대 초빙교수가 개입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18일 평양을 방문해 종업원 가족들로부터 위임장과 가족들의 공민증 및 가족사진 등을 잇따라 민변에 보냈다. 이 서류들을 제출받은 이 판사는 종업원들을 출석시키라고 국정원에 통보했다.
법원의 출석 통지는 민변 측에 우호적인 조치로 해석됐지만 막상 재판의 양상은 달랐다. 재판부는 민변 측에 소송위임장에 대한 보정을 요구했다. “종업원들을 다시 불러달라”는 민변의 요구에 대해선 “추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사실상의 거부로 볼 수 있다.
결국 재판은 두 시간 만에 민변 측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파행으로 끝났다. 채 위원장은 “재판장이 종업원들의 말을 직접 듣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민변이 주장하는 인권도 중요하고, 국정원이 말하는 탈북자 신변 보호도 중요하다. 그렇다면 재판부가 보호센터에 가 당사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고 현장을 살펴보면 어떨까. 요즘 법원은 전남의 섬마을 등에서 ‘현장 재판’을 열며 이를 널리 알리고 있다. 법원은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기능도 갖고 있다. ‘창조적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
지난 4월 7일 집단귀순한 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머물고 있는 여종업원 13명의 신변 안전을 위해 국가정보원이 보호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 당국자는 “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이 이달 초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에 대해 보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센터인 하나원으로 옮겨가지 않고 계속 보호센터에 머물게 된다”고 21일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별한 신변 보호가 필요한 탈북민에 대해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고위간부 출신 탈북민 등 지금까지 수백 명이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온 탈북민은 보호센터에서 최장 180일 동안 탈북 동기 등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이어 하나원에 입소해 국적취득 절차와 12주짜리 정착교육을 받는다.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국정원의 보호를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내 관련 단체나 언론의 접촉은 상당 기간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보호센터는 외부인 접견을 엄격히 통제한다. 한 봉사단체 관계자는 “보호센터에서 종업원들과 함께 있다 나온 탈북자로부터 종업원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에 표정이 굉장히 밝았다더라”고 전했다. 대부분 20대 초반인 이들은 키가 157~160㎝ 정도이고 건강해 보였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종업원들은 따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은 순조롭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정부 측은 소개했다. 정부 당국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TV로 뉴스나 드라마를 보며 한국 사회를 알아 가고 있다”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패밀리 레스토랑 등으로 나들이를 나가며 각종 시설 이용법도 익힌다”고 말했다. 향후 대학 진학을 목표로 영어 등을 공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정원 인권보호관 신분으로 여종업원들을 몇 차례 접견한 박영식(여) 변호사는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있지만 조용히 지내고 싶어한다”고 귀띔했다.
보호시설 수용 여부가 타당한지 가리기 위한 재판이 열린 이날도 종업원들은 보호센터에서 결과를 전해 들었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종업원들은 신분이 노출될까 봐 여전히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 재판장, 심리를 비공개 진행하고 민변에 사건 위임이 적법한지 추가적으로 보완해달라고 요구
- 민변, 탈북12人을 법정 부르라고 주장하다가 재판부 기피신청 내
- "쇼 하는 것" "시간끌기" 비판 일어
중국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정원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머물고 있는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심사' 사건의 첫 심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 523호 법정에서 열렸다. 그러나 이번 심사를 청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재판부에 대한 기피(忌避)신청을 내면서 심리가 도중에 중단됐다. 법조계에선 재판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느낀 민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변, 탈북12인 審理 불리해지자 "재판부 바꿔달라"(2016.06.21)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재판장인 이영제 형사32단독 판사와 민변 측은 오후 2시 30분 시작된 심리의 첫머리부터 대립했다. 이 판사는 앞서 '심리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민변 측과 종업원 쪽에 통보한 바 있다. 이 판사가 재판 개정(開廷)을 알리자마자 민변 변호사들은 "피수용자(종업원들)가 한 명도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다고 한다. 잠시 휴정(休廷)한 뒤 속개된 재판에서 이 판사는 "피수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기각했다.
그러자 민변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심문 내용을 녹음하고 속기(速記)로 기록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판사는 "심문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면 당사자가 이를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되고 심문의 내용이 공개될 수도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민변 측에 "이번 사건의 위임(委任)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그 근거를) 추가적으로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앞서 중국 칭화대 초빙교수로 있는 친북 인사 정기열씨를 통해 종업원들 가족의 위임장을 받았다며 법원에 냈다. 20일 기자회견에선 "정씨가 민변 대표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왔는데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결국 이 판사는 민변의 위임장 입수 경위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본 셈이다.
▲21일 민변 변호사들이 중국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내로 들어온 여성 종업원12명에 대한 인신 보호 구제 사건 심리가 끝난 뒤 서울 법원 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번 사건은 민변이 청구한 것이다.그러나 심리 도중 민변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심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 판사는 민변 측에 이번 청구를 낸 이유를 진술해달라고도 요구했으나, 민변 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종업원들을 법정에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고 서울중앙지법은 전했다. 뒤이어 민변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고 밝히면서 심리는 시작한 지 두 시간쯤 만인 오후 4시 30분쯤 끝났다는 것이다.
민변의 기피신청에 따라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인신 보호' 재판은 중단되고, 기피신청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기피신청을 전담하는 합의부(판사 3명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변은 서울중앙지법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서울고법과 대법원에 항고(抗告), 재항고를 거듭할 수 있기 때문에 '인신보호 사건'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민변 측은 심리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당초 종업원들 말을 직접 법정에서 들어야겠다고 판단해 출석 명령을 해놓고 입장을 바꿨다"며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법원 판사들은 "자기들 의도대로 재판부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기피신청을 통해 계속 이슈를 이어나가려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쇼를 하는 거 아니냐"며 "(민변이 한 것 같은) 기피신청을 받아주는 사례는 좀체 없다"고 했다. 서울고법의 부장판사는 "솔직히 민변의 인신보호 청구는 제도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는데, 거기에다 기피제도까지 악용하는 걸 보니 법을 빙자해 정치행위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채명성 사무총장은 "민변이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것 같다는 감(感)을 잡고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했다.
민변 변호사들 “정부 책임” - 민변 소속 천낙붕·채희준변호사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중국에서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보호 구제를 법원에 청구한 것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통일위원장과 천낙붕 변호사는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북한 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의사가 합치해서 집단으로 국내로 들어왔다는 것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다음은 주요 문답.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려 하나.
"종업원들이 자의적으로 집단 입국하고 보호 신청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센터에 수용된 것인지, 조사가 끝났다면 수용을 계속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 변론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에도 북한이탈센터를 거쳐간 많은 탈북자가 가혹 행위나 기본권 침해에 대해 호소해왔다."
―국정원에서는 종업원들을 법정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한다.
"이들이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수용 임시 해제 결정 또는 법원이 지정하는 다른 곳에 수용을 하는 신변 보호 결정을 해야 한다."
―이들이 법정에 나오면 신분이 노출되는 것 아닌가.
"신분 노출은 정부 당국이 했다. 지난 4월 8일 정부가 이들의 입국 사실을 발표한 후 12명의 얼굴과 근무하던 식당 등 정보가 공개됐다. 인신 구제 청구 건으로 신원이 노출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종업원들이 강제 수용됐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나.
"당국이 종업원들과 외부의 접견을 통제하고 있다. 우리가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확인받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하더라."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없다고 했는데 믿지 못하는 것인가.
"종업원들이 마음을 열고 자유로운 의사로 말했겠는가. 종업원들은 인권보호관을 또 다른 국정원 요원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국정원에서 시켜서 자기를 시험한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