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이 반대하는 상시 청문회법, 비박 찬성표로 통과 출처
2016.05.20
재석 의원 222명 중 117명 찬성… 野가 원하면 언제든 청문회
이병석·정병국 등 비박계와 유승민·조해진 등 탈당파 가세
정의화 의장 주도로 만든 案… 與 "鄭의장 독단 상정" 유감
앞으로는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지금까지 보다 쉽게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더구나 20대 국회는 야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게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의 견제 권한은 더욱 세진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가 야당에 가세함으로써 통과됐다.
▲정의화 국회의장 19대 마지막 본회의 개최(2016.05.19)
새누리당 친박계는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65일 청문회를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이라며 이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함께 본회의에 상정해 뒀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정안 대신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석 의원 222명 중 비박계 의원 10명이 포함된 117명이 원안에 찬성했다. 이들 이탈표가 '반대'표를 찍거나 기권을 했다면 찬성이 107명으로 출석 과반수(112명)에 미치지 않아 국회법 개정안은 무산될 상황이었다.
이 개정안은 정의화 의장의 주도로 지난해 마련됐다. 기존 국회법에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해서 3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 과반수가 요구될 때' 상임위는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중요 안건'이 아니더라도 '상임위 소관 현안'이기만 하면 과반수 의결로 청문회를 할 수 있게 했다. 청문회는 국회선진화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각 상임위 재적 의원 절반 참석, 절반 동의로 열릴 수 있다. 20대 국회에선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이 원하기만 하면 어떤 사안이든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법에 대한 합의는 유승민 전 원내대표 당시에 이뤄졌다. 그 뒤 유 전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조해진 전 원내수석부대표가 원내대표 직무를 대리하던 때 상임위를 통과했다. 운영위를 통과할 때까지 친박 지도부와 청와대에선 이 같은 합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크게 의식하지 않았고, 뒤늦게 '심각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당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대표발의로 상시 청문회 관련 내용을 제외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원진안'에도 문제가 일부 발견되면서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두 법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방침을 세웠었다.
그런데 이날 원내지도부의 교체와 당내 계파 갈등으로 '진공상태'에 빠진 새누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해버린 것이다. 조원진 국회법은 재석 213명 중 찬성 7명, 반대 183명 기권 23명으로 부결됐지만, 정의화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 버린 것이다. '정의화 개정안'에는 새누리당 소속 김동완, 민병주, 윤영석, 이병석, 이종훈, 정병국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범여권 무소속인 강길부, 안상수, 유승민, 조해진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 제안자인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찬성했다. 이들은 모두 '비박계'로 분류된다.
법안이 통과되자 친박계인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는 법률안을 전혀 상관없는 19대 의원들이 통과시켰다"며 "여야 수석부대표들이 법률안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한 국회법을 독단적으로 상정한 국회의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수정안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야가 두 법안 모두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길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지켜야 할 의장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밀어붙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친박·비박계의 고질적인 계파 싸움이 정부·여당에 치명적일 수 있는 법안 통과로 이어졌다"며 "당내 계파 갈등이 계속된다면 20대 국회 내내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4년 의장 취임 후에 의장 직속으로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구성(2014.7.3 공식 출범)하고 이 위원회는 국회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 연구했고, 이를 토대로 정 의장은 동년 11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을 제시하고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를 신설해 현재 문제되는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 근거 조문 등)을 마련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는 2015년 07월 09일 회의를 개의하고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가 마련한 위 설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가결했다. 이때 운영위원회 새누리당 간사(2015.02 ~ 2015.07)가 바로 조해진 의원이었고, 조 의원은 이 회의에서 유승민 위원장 (2015.02~2015.07) 직무대리로 절차를 진행하여 운영위안으로 마무리 지은 것이다. (‘상시 청문회법’ 등에 찬성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도 보인다. *이 날 새민련 민현주 의원이 위원회를 사임하고 그 자리에 이종훈 의원이 보임되었다.)
아래는 관련한 조 의원의 회의발언이다.
◯위원장직무대리 조해진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에서 제안한 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 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 출석 위원(15인)
<새누리당>
조해진 김도읍 김명연 김제식 유의동 이이재 이종훈 홍철호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이춘석 강동원 박광온 백군기 부좌현 최민희
◯ 청가(휴가차 결석) 위원(6인)
박수현 신정훈 이상일 이언주 진선미 최원식
◯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입법심의관 박재유
◯ 국회측 참석자
국회예산정책처장 김준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대통령경호실차장 박종준
【국회법 개정안 내용】
❶연중 상시국회 운영을 위하여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 중인 3․5월 셋째 주에 각 상임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최.
❷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❸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도 위원회가 의결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❹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6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❺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명시화하여 오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토록 함. 또한 현재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부대의견에 기재하기로 함.
❻국회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사항은 아래 '개정법률안' 참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본회의 투표결과(2016.05.19)
◯ 2016년 05월 21일 현재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 투표 의원(222인)
❶ 찬성 의원(117인)
◎새누리당 소속(前 새누리당 의원 포함/11명)
- 이하 비박계 의원들 -
김동완(새누리당 충남 당진시)
민병주(새누리당 초선 비례대표)
윤영석(새누리당 경남 양산시)
이병석(새누리당 경북 포항시 북구)
이종훈(새누리당 경기 성남시 분당구갑)
정병국(새누리당 경기 여주시·양평군·가평군)
정의화 국회의장(무소속 부산 중구·동구)
강길부(무소속 울산 울주군 전 새누리당 탈퇴)
안상수(무소속 인천 서구·강화군을 전 새누리당 탈퇴)
유승민(무소속 대구 동구을 전 새누리당 탈퇴)
조해진(무소속 경남 밀양시·창녕군 전 새누리당 탈퇴)
……………………………
◎더불어민주당 소속(85명)
강기정 강창일 김경협 김기식 김기준 김민기 김상희 김성곤 김성주 김영주 김우남 김춘진 김태년 김현 김현미 남인순 노영민 노웅래 도종환 문재인 문희상 민홍철 박광온 박남춘 박범계 박병석 박수현 박완주 박원석 박홍근 배재정 백군기 백재현 서영교 설훈 송호창 신경민 신계륜 신문식 신정훈 심재권 안규백 안민석 양승조 오영식 오제세 우원식 우윤근 유대운 유승희 유은혜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미경 이석현 이언주 이원욱 이인영 이종걸 이춘석 이학영 인재근 임수경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해철 정성호 정세균 정진후 정청래 조정식 진선미 진성준 진영 최규성 최동익 최민희 최재성 한정애 홍영표 홍종학
……………………………
◎국민의당 소속(19명)
권은희 김관영 김동철 김한길 문병호 박주선 박지원 부좌현 신학용 안철수 유성엽 임내현 장병완 전정희 정호준 주승용 천정배 최원식 황주홍
……………………………
◎정의당 소속(2명)
김제남 서기호
❷ 반대 의원(79인)
◎새누리당 소속(79명)
강기윤 강석호 권성동 김광림 김도읍 김무성 김상훈 김성찬 김성태 김세연 김을동 김장실 김정록 김종태 김진태 김태원 김태흠 김한표 김회선 나성린 류지영 문정림 박대출 박맹우 박명재 박민식 박성호 박윤옥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서상기 서용교 서청원 손인춘 신상진 신의진 안효대 양창영 염동열 유기준 유의동 유재중 윤재옥 이강후 이군현 이만우 이명수 이상일 이완영 이우현 이재영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채익 이철우 이학재 이한성 이헌승 이현재 장윤석 장정은 정두언 정미경 정용기 정윤숙 조경태 조원진 주영순 하태경 한기호 한선교 함진규 홍문표 홍지만 홍철호 황인자 황진하
……………………………
❸ 기권 의원(26인)
◎새누리당 소속(前 새누리당 의원 포함/ 26명)
경대수 길정우 김기선 김상민 김영우 김종훈 김학용 김희정 신경림 신동우 신성범 심재철 오신환 윤명희 전하진 정갑윤 정문헌 정희수 조명철 최봉홍 홍문종 홍일표 황우여
권은희(무소속 대구 북구갑 전 새누리당 탈퇴)
김태환(무소속 경북 구미시을 전 새누리당 탈퇴)
유승우(무소속 경기도 이천 전 새누리당 탈퇴)
…………………………………………………………
↘정의화의 개정안에 재수정안을 발의(사실상 반대)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 등 30인) ⇒ 국회 본회의 결과 부결됨(2016.05.19)
*수정 법률안 발의연월일: 2016.03.0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조원진 의원 등 30인).hwp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조원진 의원 등 30인).pdf
*발의의원 명단(새누리당 의원)
조원진 강길부 강석훈 권은희 김도읍 김정훈 김종태 문정림 박대동 박민식 박성호 서상기 신동우 신의진 심윤조 원유철 이명수 이상일 이자스민 이재영 이종배 이철우 장정은 정윤숙 주호영 함진규 홍철호 황영철 황인자 황진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조원진 의원등 등 30인 안)
▼정의화의 개정안과 비교해 보기(아래 더보기 하단 ‘수정안조문대비표’)
◑정의화의 국회법 일부개정('상시 청문회' 조문)법률안(위원회안)
⇒ 국회 본회의 결과 원안가결(2016.05.19 국회 통과)
▷2006.05.27 현재 심사진행단계
∇과정
1. 2015.07.09 국회운영위원회(소관위) 회의결과: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위원회안가결)
19대 335회 1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2015.07.09).hwp
19대 335회 1차 국회운영위원회 회의록(2015.07.09).PDF
2. 2015.07.15 법사위 회의결과: 상정/의결(수정가결)
19대 335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5.07.15).hwp
19대 335회 4차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2015.07.15).PDF
의 안 번 호 16144
제안연월일: 2015. 7.
제 안 자: 국회운영위원장
1. 위원회안의 제안경위
가. 2014. 11. 20.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국회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회운영위원회에 제시함.
나. 2015. 5. 1.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의견과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청문회 제도 활성화’, 국회 민원처리 개선 및 청원심사 활성화‘ 등 3개 의제에 대해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다. 2015. 7. 9.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는 ‘8월 임시회 명문화’ 등 2개 의제를 추가로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라. 2015. 7. 9.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총 5개의 의제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위원회안의 제안이유
급증하는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려는 것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 외에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청문회의 개념을 보완하여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이 보다 실효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원권은 국민이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또는 국정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이나,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설정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는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이에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위원회안의 주요내용
가. 국회운영기본일정에 국정감사를 포함하고,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상임위원회는 3월․5월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함(안 제53조).
다. 헌법재판소는 종국결정이 법률의 제·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에 송부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라. 위원회는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마.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함(안 제72조).
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청원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원의 회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125조).
사. 위원회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7조의3 신설).
4. 부대의견
현재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2개 분야로 통합하여 실시하도록 함.
…………………………………………………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 본문 중 “國會運營基本日程”을 “국회운영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중 “매 짝수月(8月·10月 및 12月을 제외한다) 1日(그 날이 公休日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를 “2월·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日로”를 “30日(8월 16일에 집회하는 임시회의 회기는 8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5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① 상임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3월․5월(폐회중에 한정한다)에 세 번째 주 월요일부터 1주간 정례적으로 개회(이하 "정례회의"라 한다)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정보위원회는 3월․5월에 월 1회 이상 개회한다.
제58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안건이 제58조의2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① 헌법재판소는 종국 결정이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과 관련이 있으면 그 결정서 등본을 국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결정서 등본을 해당 법률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에 회부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종국 결정을 검토하여 소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판단한다)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하도록 한다.
……… ** 청문회 관련 조항 신·구 조문 비교 ** ……
○국회법(國會法) - 정의화의 ‘상시 청문회’ 개정전 현행 조문임 -
제65조(청문회)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2011.5.19.>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5.7.28.>
③④⑤⑥⑦⑧항 생략
▶제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청문회를 열 수 있다.
1.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2.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은 때(단,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을 따른다)
3.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때
……………………………………………………………………
▶제72조 본문 중 “土曜日은 午前 10時”를 “대정부질문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25조제4항 중 “있다”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7조의3(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 조사 요구 등) ① 위원회는 회부된 민원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으로서 정부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그 민원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 및 처리결과를 조사요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원회에 회부되는 청원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15.07.0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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