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8년~1912년까지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명치시대)가 지속되고, 메이지 22년 1889.2.11. 근대 입헌주의에 기초한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약칭 제국헌법)이 제정(공포)되어 메이지 23년 1890.11.29. 시행되었다. 이 제국헌법에서는 천황을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규정하고 막강한 통치권을 부여하였다. 이 제국헌법은 후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아래의 신헌법인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을 제정하면서 쇼와 시대(昭和時代) 쇼와 22년 1947.5.2. 폐지하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주권을 상실한 일본은 연합군최고사령부(일본 정식명칭: 연합국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 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 또는 GHQ: General Headquarters)의 요구로 메이지 시대에 제정했던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구헌법)의 개정을 요구해 1946.2.13. 일본국(日本国)이라는 새로운 국명을 발표함에 따라 쇼와 21년 1946년.11.3. 이른바 평화헌법인 일본국헌법(日本國憲法 The Constitution of Japan)을 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일본국민은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하고, 이를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는 전쟁포기 및 구헌법 신성불가침인 천황의 전제적 권능을 제거해 상징적 지위로만 머물게 하였다. 즉,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로부터 나온다."로 수정하고, 이 외에도 자유권·참정권·사회권 등 기본적인 인권 존중을 보장하고, 행정·입법·사법의 3권 분립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 현재 일본헌법(신헌법: 일본국헌법 日本國憲法)·과거 일본헌법(구헌법: 대일본제국헌법 大日本帝國憲法) 비교
□ 메이지 천황(이름: 사치노미야 무쓰히토)의 메이지 시대(明治時代 명치시대)에 제정된 구헌법(舊憲法)
❶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國憲法 The Constitution of the Empire of Japan)
▪ 제정(공포): 1889.2.11.(메이지 22년)
▪ 시행: 1890.11.29.(메이지 23년)
▪ 폐지: 1947.5.2.(쇼와 22년)
○ 御名御璽(어명어새: 천황의 이름과 천황의 도장을 뜻함)
- 조서나 법령 등의 원본에서는 친서 및 옥새의 날인이 있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 천황(天皇)을 실명으로 호칭하는 것은 불경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표현함
■ 메이지 22년 2.11.(AD 1889.2.11)
• 내각총리대신 백작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 추밀원 의장 백작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 외무대신 백작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 해군대신 백작 사이고 주도(西鄕從道)
• 농상무대신 백작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 사법대신 백작 야마다 야키요시(山田顯義)
• 대장대신 겸 내무대신 백작 마쓰카타 마시요시(松方正義)
• 육군대신 백작 오야마 이와오(大山巖)
• 문부대신 자작 모리 아리노리(森有禮)
• 체신대신 자작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제1장 천황
제1조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이를 통치한다.
제2조 황위는 황실전범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
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5조 천황은 제국의회의 협찬으로 입법권을 가진다.
제6조 천황은 법률을 재가해 그 공포 및 집행을 명한다.
제7조 천황은 제국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개회, 폐회, 정회 및 중의원의 해산을 명한다.
제8조 ① 천황은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거나 재앙을 피하기 위해 긴급의 필요에 의한 제국의회 폐회의 경우에 있어서 법률을 대신하는 칙령을 발한다.
② 이 칙령은 다음 회기에 제국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만일 의회에서 승낙하지 않는 때에는 정부는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음을 공포하여야 한다.
제9조 천황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安寧秩序)를 보지(保持)하고 신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하거나 또는 발하도록 한다. 단 명령으로 법률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제10조 천황은 행정각부의 관제 및 문무관의 봉급을 정하고 또한 문무관을 임면한다. 단 이 헌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례를 둔 경우에는 각각 그 조항에 따른다.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수한다.
제12조 천황은 육해군의 편제 및 상비병액(常備兵額)을 정한다.
제13조 천황은 전쟁을 선포하고 강화를 하며, 제반의 조약을 체결한다.
제14조 ① 천황은 계엄을 선포한다.
② 계엄의 요건 및 효력은 법률로 정한다.
제15조 천황은 작위와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16조 천황은 대사와 특사, 감형 및 복권을 명한다.
제17조 ① 섭정을 두는 것은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대권을 행한다.
□ 제2차 세계대전 후 쇼와 천황(이름: 미치노미야 히로히토)의 쇼와 시대(昭和時代)에 개헌(改憲)된 신헌법(新憲法)
❷ 일본국헌법(日本国憲法 The Constitution of Japan)
▪ 1946.10.29.(쇼와 21년) 추밀원 심의·쇼와천황(본명: 히로히토) 재가
▪ 제정(공포): 1946년.11.3.(쇼와 21년)
▪ 시행: 1947.5.3.(쇼와 22년)
일본국민은 정당하게 선출된 국회의 대표자를 통하여 행동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모든 국민과의 평화적 협력에 의한 성과와 국가 전체에 걸쳐 자유가 가져오는 혜택을 확보하며,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고, 이에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이 헌법을 확정한다. 본래국정이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며,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 이는 인류보편의 원리이며, 이 헌법은 이러한 원리에 기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반하는 모든 헌법, 법령 및 조칙을 배제한다.
일본국민은 항구평화를 염원하고, 인간 상호 관계를 지배하는 숭고한 이상을 깊이 자각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의공정과 신의를 신뢰하여 우리의안전과 생존을 온전하게 지키기로 결의하였다.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전제(専制)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국제 사회에서 명예로운 지위를 차지하기를 염원한다. 우리는 전 세계 국민이 다 같이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나 평화로이 생존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국가도 자국의사정만 중시하여 다른 국가를 무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도덕의 법칙은 보편적인 것으로서 이 법칙을 따르는 것은 자국의 주권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와 대등한 관계에 서고자 하는 각국의 책무라고 믿는다. 일본국민은 국가의 명예를 걸고 전력을 다하여 이 숭고한 이상과 목적을 달성할 것을 맹세한다.
제1장 천황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국민의총의로부터 나온다.
제2조 황위는 세습되며, 국회가 의결한 황실전범(皇室典範)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승된다.
제3조 국사에 관한 천황의 모든 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이 필요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제4조 ① 천황은 이 헌법이 정하는 국사(国事)에 관한 행위만을 하며 국정에 관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 천황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사에 관한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황실전범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섭정을 둘 때에는 섭정은 천황의 이름으로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① 천황은 국회의 지명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을 임명한다.
② 천황은 내각의 지명에 따라최고재판소의 장인 최고재판관을 임명한다.
제7조 천황은 내각의 조언과 승인으로 국민을 위하여 다음의 국사에 관한 행위를 한다.
1. 헌법 개정, 법률, 정령 및 조약의 공포
2. 국회의 소집
3. 중의원의 해산
4. 국회의원 총선거 시행의 공시
5. 국무대신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관리의 임명,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 신임장의 인증
6. 사면, 특별사면, 감형, 형 집행의 면제 및 복권의 인증
7. 영전의 수여8.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문서의 인증
9. 외국 대사 및 공사의 접수10. 의식의 행사
제8조 황실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황실이 재산을 양수 또는 하사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에 따라야한다.
제2장 전쟁의 포기
제9조 ①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의 수출·수입국가 순위 및 수입금액·수출금액과 각 점유율(2023년도) (0) | 2024.01.07 |
---|---|
한국인의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및 지역별 혼인·이혼 통계(2022년 말 기준) (0) | 2024.01.05 |
한국이 터키에 건설한 다리·해저터널(차나칼레 대교·보스포러스 제3대교·유라시아 해저터널) (0) | 2023.02.28 |
라오스의 역사 및 정치제도 등 (0) | 2020.11.13 |
[난민 통계] 국내 난민 현황(난민 인정·불인정·인도적 체류허가·철회 등) (0) | 2020.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