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개정 과정

• 9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 1987.10.29. 전부개정]

• 8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0.10.27] [헌법 제9, 1980.10.27. 전부개정]

• 7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 1972.12.27. 전부개정]

• 6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9.10.21] [헌법 제7, 1969.10.21. 일부개정]

• 5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3.12.17] [헌법 제6, 1962.12.26. 전부개정]

• 4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11.29] [헌법 제5, 1960.11.29. 일부개정]

• 3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6.15] [헌법 제4, 1960.6.15. 일부개정]

• 2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4.11.29] [헌법 제3, 1954.11.29. 일부개정]

• 1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2.7.7] [헌법 제2, 1952.7.7. 일부개정]

• 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7.17] [헌법 제1, 1948.7.17. 제정]

 문재인 (19임기 2017.5.10. ~ 2022.5.9.)

[문재인 정권] 10차 헌법개정안 전문: 기존 대한민국임시정부법통, ‘3·1운동정신계승, ‘4·19혁명부마민주항쟁‘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을 새로 넣음 *4·19(의거)4·19혁명으로 변경

10차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2018.03.22)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70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71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한다.

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한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2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74대통령의 임기는 4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번 중임할 수 있다.

부칙

1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2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59까지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0차 개헌안은 국회부결로 자동폐기

국회는 개헌 의결 시한인 헌법 개정안 발의 60일 만인 2018.5.24.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야 4당이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본회의 표결에 모두 불참함으로 인해 헌법 개정안의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이날 국회 재적의원은 288명) 3분의 2(192명) 이상에 미치지 못한 114명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2020.5.29.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전두환 1980.9.1. ~ 1988.2.24. (* 75개월 23일 재직 ☞ 2선 연임

1980.9.1. ~ 1981.2.24. ☜ 11대 대통령

1981.2.25. ~ 1988.2.24. (5공화국) ☜ 12대 대통령

노태우 1988.2.25.~1993.2.24. (6공화국)

6.29 선언 : 1987629일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盧泰愚) 민주정의당(약칭 민정당) 대표위원이 당시 국민들의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발표한 시국 수습을 위한 특별선언.

[전두환 정권 말기] 9차 헌법개정(1987.10.29) 전문: ‘대한민국임시정부법통, ‘3.1운동정신계승, ‘4·19’ 민주이념 명기(‘5민주공화국전문에서 삭제) *직선제 개헌 요구 등의 노태우의 6.29 선언 이후 단행됨.

9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 1987.10.29.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70 대통령의 임기5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전두환 1980.9.1. ~ 1988.2.24. (* 75개월 23일 재직 ☞ 2선 연임

1980.9.1. ~ 1981.2.24. ☜ 11대 대통령

1981.2.25. ~ 1988.2,24(5공화국☜ 12대 대통령

[전두환 정권 초기] 8차 헌법개정(1980.10.27) 전문: ‘3.1운동정신계승, ‘5민주공화국명기(‘4·19의거‘5·16혁명을 전문에서 삭제)

8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0.10.27] [헌법 제9, 1980.10.27. 전부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0.10.27.] [헌법 제9, 1980.10.27.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애호의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5민주공화국의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1960615, 19621226일과 19721227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3장 정부

1절 대통령

43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인단은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대통령선거인단을 구성하여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44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민족문화의 발전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5대통령의 임기7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46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박정희 1963.12.17. ~ 1979.10.26. (* 1510개월 9일 재직)

1963.12.17. ~ 1972.12.26.(3공화국) 3선 연임

1972.12.27. ~ 1979.10.26.(4공화국) 2선 연임

197910.26사건으로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1979.10.26. ~ 1979.12.8)

7차 대한민국헌법(* 약칭 유신헌법) [시행 1972.12.27] [헌법 제8, 1972.12.27.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일에 제정되고 19621226일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4장 대통령

45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늦어도 임기만료 3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 3월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후임자를 선거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46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47 대통령의 임기6으로 한다.

48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에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유신헌법 대한민국 헌법 제8 19721017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12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7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이 헌법 체제 하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 및 국회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통령제였다.

19721017일에 대통령 박정희가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1027일까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기로 했다. 그리고 1027일에 헌법개정안을 공고하고, 약 한 달 뒤인 1121일에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감시하에 국민투표를 했다. 이 국민투표에 91.9%의 유권자가 참여하였고 찬성의 비중이 91.5%로 압도적이었다.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1227일에 공포해서 시행하게 됐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민주적 기본질서 :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모든 폭력적·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유·평등을 기본원리로 하여 구성되고 운영되는 정치적 질서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주권의 원리,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제도, 복수정당제도 등이 현행 헌법상 주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14.12. 19. 2013헌다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 ··· 구체적으로는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헌재 1990.4.2. 89헌가113)

 박정희 1963.12.17. ~ 1979.10.26. (* 1510개월 9일 재직)

1963.12.17. ~ 1972.12.26.(3공화국) 3선 연임

1972.12.27. ~ 1979.10.26.(4공화국) 2선 연임

6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9.10.21] [헌법 제7, 1969.10.21. 일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7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절 정부

1관 대통령

69대통령의 임기4으로 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대통령의 계속 재임3에 한한다. <개정 1969.10.21.>

박정희 1963.12.17. ~ 1979.10.26. (* 1510개월 9일 재직)

윤보선 하야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1962.3.24. ~ 1963.12.16)

1963.12.17. ~ 1972.12.26.(3공화국) 3선 연임

1972.12.27. ~ 1979.10.26.(4공화국) 2선 연임

[박정희 의장의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 5차 헌법개정(1962.12.26) 전문: ‘3.1운동정신계승, ‘4·19의거‘5·16혁명이념계승 명기 *윤보선 하야로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의 대통령 권한대행

5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3.12.17] [헌법 제6, 1962.12.26. 전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7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2절 정부

1관 대통령

69 대통령의 임기4으로 한다.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 중 재임한다.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윤보선 1960.8.13. ~ 1962.3.22. (2공화국) 1 (* 17개월 10일 재직)

4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11.29] [헌법 제5, 1960.11.29. 일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4장 대통령 <개정 1960.6.15.>

1절 삭제<1960.6.15.>

55 대통령의 임기5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허정 대통령 권한대행 1960.4.27. ~ 1960.6.15.

19604.19혁명으로 허정 수석국무위원 겸 외무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1960.4.27. ~ 1960.6.15)

2공화국 출범에 따라 곽상훈 민의원 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수행(1960.6.16. ~ 1960.6.23)

3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60.6.15] [헌법 제4, 1960.6.15. 일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4장 대통령 <개정 1960.6.15.>

1절 삭제<1960.6.15.>

55대통령의 임기5으로 하고 재선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0.6.15.]

 이승만 1948.7.24. ~ 1960.4.26. (1공화국) 3선 연임 (* 118개월 11일 재직)

2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4.11.29] [헌법 제3, 1954.11.29. 일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55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4으로 한다. ,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즉시 그 후임자를 선거하되 잔임기간중 재임한다.

대통령, 부통령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제52조에 의한 법률이 규정한 순위에 따라 국무위원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되 궐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54.11.29.]

 이승만 1948.7.24. ~ 1960.4.26. (1공화국) 3선 연임 (* 118개월 11일 재직)

1차 대한민국헌법 [시행 1952.7.7] [헌법 제2, 1952.7.7. 일부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55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4으로 한다. ,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재임한다.

 이승만 1948.7.24. ~ 1960.4.26.(1공화국) 3선 연임 (* 118개월 11일 재직)

[이승만 취임 직전] 제정헌법(1948.7.17) 전문: ‘3.1운동정신계승 명기(* 이승만은 1948.7.20. 대통령 선거 당선 후 1948.8.15 취임)

제정 대한민국헌법 [시행 1948.7.17] [헌법 제1, 1948.7.17. 제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써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7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1장 총강

1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3조 대한민국의 국민되는 요건은 법률로써 정한다.

4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6조 대한민국은 모든 침략적인 전쟁을 부인한다.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

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외국인의 법적지위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의 범위내에서 보장된다.

4장 정부

1절 대통령

55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4으로 한다. ,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 재임한다.

▋제헌헌법(1948.7.17)

1945815일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510일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531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다. 이후 7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17일 서명·공포되어 그날로 발효되었다.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남침까지 주요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19.3.1. 삼일절 1919.4.13. 상해임시정부 수립 1945.8.15. 광복 미군정기 1948.5.10. 제헌 국회의원 선거 1948.5.31. 198인 국회의원 제헌국회 개회 대한민국 제헌헌법안 착수(유진오 등) 1948.7.17. 제헌헌법 공포 1948.7.20. 대통령 선거(이승만 당선) 1948.7.24.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중앙청 광장) 1948.8.15.(광복 3주년)에 정부수립 선포 (1948.9.2. 북한 인민민주주의 헌법 제정 1948.9.9 북한정권 수립 공식선포) 1950.6.25. 북한남침

이승만 정부의 정부수립일인 1948.8.15.을 건국일로 보면, 2018.8.15.은 건국 70주년(73주년 광복절)이 되고,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4.13.을 건국일로 보면 2018.4.13.은 건국 99주년(73주년 광복절)이 된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 1919.9.11. ~ 1925.3.21.까지, 이후 주석제에서 김구가 2(1940.3.13.)에서 4대까지 주석 자리에서 임정을 이끌었다. * 김구 주석의 제4대 임기 : 194446~ 194733

박정희 대통령의 1964815일 토요일 제19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부터 제10 최규하 대통령의 19808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전두환 대통령198781542주년 경축사 어디에서도 건국이라는 말은 없었다.

- 매해 8.15 경축사에서 1948.8.15.을 건국일로 인정한 대통령은 노태우(2), 김대중(첫해 1998), 노무현(첫해 2003 간접시사), 이명박(2), 박근혜(3) 대통령이다. 그러나 문재인20178.15 경축사에서, 20183.1절 기념사에서 촛불이 국민주권임을, 1919.4.13. 임시정부가 건국일임을 표명했다. 문재인은 2017 경축사에서는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렸고, 1919.4.13. 임시정부를 건국일로, 2018 경축사에서는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를 되살려 세계를 경탄시킨 나라라고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988.15 경축사에서 1948.8.15.을 건국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건국 50년사임을 분명히 밝혔다. “대한민국 건국 50년사는 우리에게 영광과 오욕이 함께 했던 파란의 시기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 2015, 20168.15 경축사에서 1948.8.15.을 건국일로 인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