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대한민국 정당

정당의 정의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


정당의 구성 및 성립

정당의 구성 : 중앙당(수도에 소재)과 시도당(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소재)

정당의 성립 : 정당은 5개 이상의 시 · 도당을 가져야 하고, · 도당은 당해 시 · 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어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


입당 및 탈당

입당 :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 · 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 전자 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 서명이 있는 전자 문서로도 입당 가능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 :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외국인 다만, 대통령, 국민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 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당원이 될 수 있음

탈당 : 탈당을 하려면 소속 시 · 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시 · 도당에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중앙당에 제출할 수 있음.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로도 탈당 가능


합당 및 소멸

정당의 합당 :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합동회의의 결의로써 합당할 수 있음

- 신설합당 : 2개 이상의 등록된 정당이 하나의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

- 흡수합당 : 하나의 정당이 1개 이상의 다른 정당을 흡수하는 형식으로 합당

합당절차 : 하나의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려고 할 때에는 합당에 관하여 권한 있는 대의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하며, 합당을 하고자하는 정당들은 대의기관이나 그 대의기관으로부터 합당에 관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는 수임기관의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합당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함

정당의 소멸 : 성립요건 흠결로 인한 등록취소, 자진해산,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한 소멸 등이 있음

- 성립요건 흠결로 인한 등록취소

등록된 시 · 도당이 5개 미만인 때

· 도당의 법정당원수가 1천인에 미달된 경우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장선거나 시 · 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정당합당등록 신청 시 12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을 동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여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보완이 없을 때

- 자진해산 : 정당은 그 대의기관의 결의로써 해산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해산 : 정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지만 그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의 제소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될 수 있음


○역대정당 등록 및 말소 상황(2016128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