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투표

2016. 4. 8() ~ 4. 9()  오전 6~ 오후 6 

사전 투표란?

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경우 선거기간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신고·신청 절차 없이 사전투표 기간 중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유권자는 신분증만 있으면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 기간은 선거 5일 전부터 이틀 동안이다. 예를 들어 선거일이 86일이라면 사전투표기간은 81일부터 2일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읍··동 단위당 한 곳에 설치하며,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부재자투표의 불편을 보완한 제도로 2012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20131월 도입, 424일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했다. 과거에는 각 지역 투표구별로 선거인명부를 따로 관리했기 때문에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못할 경우 미리 부재자 신고를 해야 투표가 가능했으나, 전국의 모든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합친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사전 투표가 가능해졌다. 이후 각 사전투표소에서는 국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합선거인명부를 조회한 후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해준다.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신분증과 통합선거인명부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한다. 관내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군에 주소를 둔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기표 후 투표함에 투입한다. 관외 선거인(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구··군 밖에 주소를 둔 선거인)의 경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 후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도록 한다. 회송용 봉투는 사전투표 마감 후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꺼내 등기우편으로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발송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이 도착하는 즉시 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선거 마감일 오후 6시 이후 개표소로 이송해 별도로 개표한다.


20대 총선 사전투표율 '12.19%'역대 최고 *출처

전남 18.85%로 가장 높아부산 9.83% 최저 기록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20대 총선') 사전투표의 잠정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2.19%로 집계됐다. 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참여가 어려운 선거인을 위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20대 총선 사전투표에 전국 유권자 4210398명 중 5131721(12.19%)이 참여했다"10일 밝혔다. 이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 사전투표가 도입된 20146.4 지방선거(11.49%) 보다 0.7% 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재보궐 선거 등을 포함해도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총선 사전투표 집계결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는 전체 사전투표자의 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의 장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도별로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18.85%를 기록한 전남이었다. 전북이 17.32%로 두 번째 높은 사전투표율을 보였고, 세종(16.85%), 광주(15.75%), 경북(14.07%), 강원(13.36%), 대전(12.94%), 충북(12.85%), 경남(12.19%), 충남(12.13%), 울산(11.98%)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유일하게 한자릿수를 기록한 부산(9.83%)이었다. 대구와 제주도 각각 10.13%, 10.70%에 그쳤다. 최대 격전지인 수도권은 서울 11.61%, 인천 10.81%, 경기 11.16%를 각각 기록했다.

선관위는 집계된 사전투표율을 감안, 20대 총선 투표율을 지난 19대 총선 투표율(54.2%)보다 높은 50% 후반으로 예측했다. 20대 총선 본 투표는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3837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와 달리 거주지 인근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