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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보공개 청구와 비공개 대상]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지침[시행 2018.5.1.] [대통령비서실 훈령 제 53호, 2018.5.1. 일부개정]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대통령비서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① 대통령비서실장은 정보공개에 관한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정기록비서관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대통령비서실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기 위하여 국정기록비서관실에 정보공개전담창구를 둔다.③ 정보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