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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공자법 등 각 유공자 관련 6개 법률의 가산점 현황
2006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제3항 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 제1항·제2항 준용 부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제2항에 명시된 채용시험의 가점(가산점)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즉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부대 및 국․공립학교 2. 공사기업체․공사단체 3. 사립학교 (이상 ‘취업지원실시기관’)에서 치르는 이 법에 해당하는 유공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그 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자의 시험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해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