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656)

    •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원 2020노446)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44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20.10.16. [피고인] 이재명 [항소인] 검사 [검사] 유병국(기소), 강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5.16. 선고 2018고합266·2018고합267(병합)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7.16. 선고 2019도1332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재명 지사 4개 범죄 혐의와 각 심급별(제1·2·3·파기환송심) 재판결과·변호인단 이재명 제1심 판결문 전문(성남지원 2018고합266·267) 이재명 제2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

    정치 2021.10.15
    • 유동규와 전략사업팀

    ▊ 전·현직 성남시장 ▸민선3기 이대엽 : 2002.7.1 ~ 2006.6.30.(재임 4년) ▸민선4기 이대엽 : 2006.7.1 ~ 2010.6.30.(재임 4년) ▸민선5기 이재명 : 2010.7.1 ~ 2014.6.30.(재임 4년) ▸민선6기 이재명 : 2014.7.1 ~ 2018.3.14.(재임 3년8개월) - 2018.3.15. 성남시장직 사임 후 2018.6.13. 제7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기도지사 당선 ▸민선7기 은수미 : 2018.7.1. ~ 현재 ▊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 2008.6.3. 이대엽 성남시장(2006.5.31. 성남시장 선거 한나라당 당선)이 제7대 신현갑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 2010.6.2. 민주당 소속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

    정치 2021.10.12
    •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현황(2021.10. 현재)

    ▊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현황(2021.10.8. 현재) ▌윤정수(임기 2018.11.7.~2021.11.6.) 사장 ▷선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구성 → 공개모집 → 심의 및 추천 → 성남시장이 임명 ※ 근거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임원)·제11조(사장)·제12조(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1조(임원) ■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1조(임원) ① 임원 중 사장 1인과 이사 3인을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공사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국장 2. 임원인사규정에 정한 임원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 ③ 제2항 제1호의 이사는 ..

    정치 2021.10.08
    • 이재명 제3심 판결문 전문(대법원 2019도13328)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도13328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20.7.16.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7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19.9.6. 선고 2019노1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재명 지사 4개 범죄 혐의와 각 심급별(제1·2·3·파기환송심) 재판결과·변호인단 이재명 제1심 판결문 전문(성남지원 2018고합266·267) 이재명 제2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이재명 제3심 판결문 전문(대법원 2019도13328)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

    정치 2021.10.06
    • 이재명 제2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19.9.6. [피고인] 이재명 [항소인] 검사 [검사] 강현, 유병국(기소, 공판), 이호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5.16. 선고 2018고합266·2018고합267(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B(친형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

    정치 2021.10.06
    • 이재명 제1심 판결문 전문(성남지원 2018고합266·26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266·267(병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19.5.16. [피고인] 이재명 [검사] 강현, 유병국(기소, 공판), 이호재, 김환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근, 이승엽, 이힘찬, 정진열, 이평희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변호사 이태형, 나승철, 김준엽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재명 지사 4개 범죄 혐의와 각 심급별(제1·2·3·파기환송심) 재판결과·변호인단 이재명 제1심 판결문 전문(성남지원 2018고합266·267) 이재명 제2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이재명 제3심 판결문 전문(대법원 2019도13328)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

    정치 2021.10.04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추진 연혁]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

    성남 대장지구(분당구 대장동 일원) 및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경과 2014.7.1.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애초에는 시행기간을 2014.5.30. ~ 2020.12.31.까지로 하는 대장동 지역과 제1공단 지역을 결합한 면적 968,890㎡(293,070평)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6.11.8. 사업을 변경해 제1공단을 제외한 면적 912,255㎡(275,939평) 대장동 일원에만 개발 사업을 진행키로 하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현재는 사업기간 2014.5.30. ~ 2021.12.31.까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田|2018..

    정치 2021.10.01
    • SBS 조성은 '우리 원장님' 문제발언의 정확한 의미는?

    ▋ 조성은 문제의 발언 ○ 조성은 : "사실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제가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던 날짜고 그래서 제가 사고라고 표현을 했고, 만일 이진동 기자가 10월 달에 그 날짜를 선택했으면 10월이 됐을 거고, 12월이 됐으면 12월이 됐을 텐데 이 날짜랑 사실 전혀 연관도 없고 저는 이 내용을 제가 이후 오늘 SNS 과정에 상세하게 서술했지만 위험성이 있거나 혹은 이 당사자가 이것을 듣고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 김용태 앵커 :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에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조성은 : "그럼요! 예" ▋ 이 ..

    정치 2021.09.13
    • [보도전문 채널 편] ③ YTN과 연합뉴스TV는 왜 친정권일까?

    ▊ 뉴스통신사와 보도전문 채널 【차례】 I. 뉴스통신진흥회 II. 뉴스통신사 • 공영 통신사 ㈜연합뉴스 • 민영 통신사 ㈜뉴시스 ㈜뉴스1 등 III. 보도전문 채널 • ㈜YTN • ㈜연합뉴스TV III. 보도전문 채널 (근거 법률 : 방송법 제9조제5항) 뉴스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이다. '보도'라 함은 국내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논평·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고, '전문편성'이라 함은 특정 방송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1. ㈜YTN 종합뉴스프로그램의 제작 및 공급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3.9.14.에 설립되었다. 2001.8.31.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회사의 주식이 2001.9.4.자로 상장되..

    정치 2021.09.08
    • [뉴스통신사 편] ② 연합뉴스는 왜 친정권일까?

    ▊ 뉴스통신사와 보도전문 채널 【차례】 I. 뉴스통신진흥회 II. 뉴스통신사 • 공영 통신사 ㈜연합뉴스 • 민영 통신사 ㈜뉴시스 ㈜뉴스1 등 III. 보도전문 채널 • ㈜YTN • ㈜연합뉴스TV II. 뉴스통신사 (근거법률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이란 전파법에 따라 무선국(無線局)의 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의 뉴스통신사와 뉴스통신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무선을 포괄한 송수신 또는 이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을 말한다(뉴스통신법 제2조). 우리나라의 뉴스통신사는 현재, 정부기관의 구독료 명목으로 일정 부분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공영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아래의 2..

    정치 2021.09.03
    • 연합뉴스 사장 후보자 및 이사후보자 추천 절차

    ▊ 연합뉴스 사장·이사후보자 추천 관련 ▮ 근거 규정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임원의 선임 등) 및 제25조(업무) ※ 연합뉴스사 임원의 선임(동법 제14조) - 연합뉴스사에는 임원으로 대표이사와 5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된다. - 이사와 감사는 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다.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뉴스통신진흥회 정관 제4조(사업) 제1항 제4호 및 제14조(의결정족수 등)제1항․제4항 ▮ 연합뉴스 사장 선임 개요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는 연합뉴스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사장후보추천위..

    정치 2021.08.29
    • 김미화의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회장 겸직 등 관련

    ▌김미화의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과정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안산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이다. 2021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84억7,300만원이다. 집행된 지난 2020년 출연금 수입은 88억5,300만원, 2019년은 94억원. 2018년은 90억5천만원이다. - 현 안산시의 출연기관은 안산문화재단, 안산환경재단,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재단, 안산인재육성재단 등 4개, 출자기관은 ㈜ 안산도시개발이 있다. 또 '안산문화재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2021.7.1.~2021.12.31.까지 적용되는 공직유관단체로 고시되었다. [오세훈과 김어준] TBS 설립과정·살림살이·인물 등 총정리 [서울시장 권한] 재단법인 TBS 설립경과 및 사업·운영재원과 예..

    정치 2021.08.23
    • [오세훈과 김어준] TBS 설립과정·살림살이·인물 등 총정리

    ▊ 서울특별시 tbs 교통방송국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추진 경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과정 개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관선으로 임명된 고건 서울시장(1988.12.5.~1990.12.26.)이 재직하던 1990.6.11. 서울시 사업소의 하나인 교통 FM 라디오 방송국인 tbs FM(FM95.1MHz)이 개국했다. tbs FM 신설시 지자체 산하 사업소의 교통 및 기상정보의 제공이기 때문에 상업광고는 허용되지 않았고 협찬방송만 실시되었다. 2003. 인터넷 교통방송 itbs를 개국하였고, 이명박 서울시장의 2005.1. 지상파 DMB 라디오와 2005.3.3. 케이블TV 채널인 TV 서울을 개국하고, 2006년 tbs TV서울로 명칭변경, 2008년 IPTV 등으로 진출..

    정치 2021.08.15
    • 티비에스(TBS) 교통방송 조직·임원·직원 명단

    2020.2.17.자로 기존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TBS'가 독립된 재단법인인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되면서 임직원도 모두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었다.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노동조합 현황 현 TBS에는 2020.2.18. 설립된 제1노동조합인 기업노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노동조합'(위원장 이영준)과 2018.1.19. 설립된 제2노동조합인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지부장 조정훈) 2개의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다. 2021.4.21. 기준 근로자 수 349명 중 조합원 수는 티비에스 노동조합 202명, TBS 지부 105명 등 307명이다. ▒ TBS 조직 현황 ▋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정미정 현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부위원장 김..

    정치 2021.08.12
    • [서울시장 권한] 재단법인 TBS 설립경과 및 사업·운영재원과 예산편성 및 결산 등

    ▉ 재단법인 '미디어재단 TBS'의 법인 설립 등 관련 요지 ○ 근거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민법 제32조 -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방송법 제15조·제17조 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는 지난 2020.2.17.자로 기존 서울시 사업소 조직의 하나였던 서울특별시 교통방송(TBS)에서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출연기관인 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으로 보아 별도의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또는 사업장의 위치상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정치 2021.08.10
    • 티비에스(tbs) 제작비 지급 규정

    ▒ 제작비 지급 규정 제정 2020.04.0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라 한다)의 제작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제작비”라 함은 사회료, 원고료, 구성료, 출연료 등 콘텐츠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비용을 말한다. ② “진행비”라 함은 제작진행비, 기술진행비, 출연자료비, 야외스텝비 등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을 위한 회의, 간담회, 자료 준비 등에 필요한 간접적인 비용을 통칭한다. 제3조(제작비) ① 제작비는 콘텐츠의 제작 등에 참여한 외부 제작인력에게 과 에서 정한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외부 제작인력은 재단 직원이 아니면서 콘텐츠의 제..

    정치 2021.08.09
    • 티비에스(tbs) 보수규정

    제정 2020.03.19. 개정 2021.02.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보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연봉제는 에서 정하는 일반직, 전문직, 관리운영직 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직원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2.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금의 총..

    정치 2021.08.07
    •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지방공기업 설립기준

    ▒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2016.04.18. 제정 2017.12.17. 개정 2021.02.10.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4항1)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5항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검토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검토 및 공개와 설립 전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적인 검토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정치 2021.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