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656)

    • 역대 대선 투표율·득표수·득표율 비교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3.9. 수) ○ 국내·외 유권자 수 : 총 44,197,692명 1. 재외 : 29,182명 2. 국내 : 44,168,510명 국내 지역별 유권자 수 : 총 44,168,510명 ● 더불어민주당 승리지역(7곳) ● 국민의힘 승리지역(10곳) • 서울 8,336,646 ● • 인천 2,518,329 ● • 경기 11,428,857 ● • 강원 1,333,280 ● • 대구 2,045,801 ● • 경북 2,270,479 ● • 부산 2,920,041 ● • 경남 2,806,603 ● • 울산 941,853 ● - 합계 10,984,777 • 광주 1,208,942(729,0) ● • 전북 1,532,640(1,152,0) ● • 전남 1,580,332(1,032,0) ● ..

    정치 2022.03.16
    • 천화동인의 대장동개발 투자 금융상품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관해

    ▮ 신탁업 등 ◎ 금융투자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는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행위로서의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등을 '금융투자업'이라 일컫고 있다. 여기의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투자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SK증권은 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자(회사)로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2011.1.2. 금융위원회 인가)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 ㈜하나자산신탁은 2004.2.27. 구 '신탁업법'(2007.8.3. 폐지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

    정치 2021.12.07
    •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성남의뜰 설립의 법적 근거

    ※ 관련 법률 ❚ 도시계발법 제11조 ❚ 도시계발법 시행령 제18조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 ❚ 도시개발업무지침 ❚ 법인세법 제5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 상법 제45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구 제119조·제120조|구 부칙 제9조·제76조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8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성남의뜰 '성남의뜰'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 부동산매매 및 대지조성을 사업목적으로 2015.7.27.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그 법인 형태는 아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호에서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

    정치 2021.11.30
    •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해

    ☞ 해당법률 : 도시개발법·주택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3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③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정치 2021.11.24
    •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3억원 근거내역과 A9 A10 A11 임대공급유형 변경 및 면적증감 내용

    A9 A10 A11 블록의 공급유형 경과·A9 A10 블록 부지 매각 경과(배당) ▌2015.1.26.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내외부 투자심의위원 6명은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을 안건으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규정상 당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 대신 황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의위원인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 이상을 받는 건가?"라고 묻자 투자심의위 간사를 맡은 김민걸 전략사업팀장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정치 2021.11.21
    • 대장동 A9 A10 A11 공급유형·면적변경 경과 및 A10 신혼희망타운 개요

    ▌도시개발사업 대장동 A9 A10 A11 구역 임대주택 공급유형·면적변경 【1차】 2015.2.13. 【성남도시개발공사공고 제2015-01호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서」 내용】 ◼ A10 국민임대주택용지 ◼ A11 국민임대주택 용지 • A10 블록 10,084㎡(3,050평) : 국민임대주택 용지 • A11 블록 47,806㎡(14,460평) : 국민임대주택 용지 = A10 A11 면적 합계 57,890㎡(17,510평) 【2차】 2016.11.8. 수정변경 【성남시고시 2016-214호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 A11 일반분양주택 용지 *기존 국민임대주택용지를 일반분양주택용지로 변경 • A11 블록 25,9..

    정치 2021.11.15
    • [권경애 페이스북 글 전문] 586운동권에 대한 취중 비판 글 송영길·우상호·이인영 등

    권경애 변호사가 2021.11.10. 밤 페이스북에 "혁명을 논하고, 평등한 세상을 갈망하고, 동지들의 분신을 잊지 말자 언약하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다하자던 언약의 귀착점이 이재명이냐?"며 586세대 운동권 출신 여권 정치인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공개 비판했다. 그 거론된 여권 인사들은 송영길·우상호·이인영·김성환·김현·박래군 등이다. 그러나 이 글은 아래 권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자삭이 아닌 신고로 페이스북에 의해 삭제되고, 계정이 몇시간 정지되었다. ▌권경애(1965.2.27. 서울)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사시 43회(2001년)·연수원 33기 ❍ 학력 ▸1995년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경력 ▸2005년 참여연대(2020년 탈퇴)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

    정치 2021.11.12
    • 성남의뜰·천화동인의 주식·주주·임원 및 관련자 등 현황

    ▌㈜성남의뜰(SPC) - ㈜성남의뜰(본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판교)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에 있어 부동산매매 및 대지조성을 사업목적으로 2015.7.27.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 2017.12.31. 현재 납입자본금 50억원 - ㈜성남의뜰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눠 주주를 구성 • 우선주 4,650,005천원 • 보통주 349,995천원 ◎ ㈜성남의뜰 주식 및 주주현황(2017.12.31. 현재) ☞ 현 고재환(변호사|경기 연천 출생) 대표 ← 초대 최병국(법무사) 대표이사 - 초대 대표이사를 지낸 최병국은 성균관대 법대 후배인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소개로 성남의뜰이 설립된 2015.7.부터 2017.12.까지 성남의뜰 ..

    정치 2021.11.12
    •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 개발사업 Q&A(2021.9.23.)

    ▊ 대장동 개발사업 개요 및 경과 Q1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이 뭔가요?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하면 대장동 택지개발사업만을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은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에 구 시가지(원도심)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결합된 2개의 사업입니다. 즉,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5,90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920,467㎡(약 278,440평)의 택지를 개발하고, 이외 연계하여 구 시가지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의 구 제1공단 56,022㎡(약 16,946평) 부지를 공원화하는 1조 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당시 수정구 신흥동에 위치한 구 제1공단을 주민의 휴식을 위한 번듯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 시가지..

    정치 2021.11.11
    • 대장동개발 15개 블록 시행·시공사 및 단지·세대·면적·입주 등 안내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 ○ 주택법 제15조 제1항·제6항|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항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⑥ 사업계획승인의 고시 ▸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⑤ 사업계획승인의 고시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성남시장의 성남판교대장지구 사업시행고시(민간사업주체) 블록 ● A블록(10개) : A1 A2 A3 A4 A5 A6 A7 A8 A11 A12(아파트 부지) ● B블록(3개) : B1 B2 B3(연립주택 부지) ◎ 주택건설사업 주체(사업시행자|주택법 제2조 제10호)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

    정치 2021.11.08
    • [성남도시개발공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전문)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2021.11.1.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곳에는 변호사 법률자문인 '대장동 자문회신'과 그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장 직속으로 '대장동 TF(단장 윤정수 사장)'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이 법률 자문을 아울러 대장동사업의 개요, 업무상 배임 검토, 부당이익으로 반환받아야할 금액, 공사가 해야 할 조치와 법적근거 등을 담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했다. 이하 내용은 두 문건 중 하나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전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판교대장 ..

    정치 2021.11.03
    •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전문)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2021.11.1.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곳에는 변호사 법률자문인 '대장동 자문회신'과 그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장 직속으로 '대장동 TF(단장 윤정수 사장)'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이 법률 자문을 아울러 대장동사업의 개요, 업무상 배임 검토, 부당이익으로 반환받아야할 금액, 공사가 해야 할 조치와 법적근거 등을 담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했다. 이하 내용은 두 문건 중 하나인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전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성남 판교대..

    정치 2021.11.03
    • 유동규·유한기 본부장의 전직 및 공단·공사경력, 역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명·퇴임 경과

    역대 지방선거와 성남시의회 여·야 의석 등 현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6.27.) : 1995.7.1.~1998.6.30.(3년) - 제2대 성남시의회(1995.7.1.~1998.6.30.) : 무소속 50명 ☞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6.4.) : 1998.7.1.~2002.6.30.(4년) - 제3대 성남시의회(1998.7.1.~2002.6.30.) : 무소속 40명 ☞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6.13.) : 2002.7.1.~2006.6.30.(4년) - 제4대 성남시의회(2002.7.1.~2006.6.30.) : 무소속 41명 ▶이대엽 첫 성남시장 재임시절(..

    정치 2021.11.03
    • 대장동 임대주택 용지 확보비율 25% 근거, 대장동 임대주택 용지 감소 원인 및 경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3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

    정치 2021.10.30
    • 유한기 본부장의 황무성 사장 사퇴종용 사건 전말

    2021.10.24. 오후 채널A는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1950.3.28. 충남 아산 출생)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종용을 압박하는 40분간의 대화 녹취록을 단독 보도했다. 10.25. 오후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및 당 대장동 TF 소속 위원들과 함께 연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간담회에서도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다. 황무성 전 한신공영 사장은 2013.9.10.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임명(이재명 성남시장 임명)되었다. 지난 2015.2.6.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총 3차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로 찾아왔는데, 이날 하루 동안 오후 3시와 8시 반, 9시 반 등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한 뒤 밤늦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정치 2021.10.27
    • [녹취록 전문] 유한기 본부장의 황무성 사장 사퇴종용 대화록

    2021.10.25. tv조선 뉴스9는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을 만나 사퇴를 종용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은 유동규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로 불리던 인물이다. 당시 이 대화에서 유한기 본부장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과 유동규 기획본부장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사퇴 종용은 "지휘부"의 뜻이었음을 강조한다. 또 '시장'이란 단어도 7차례 등장한다. 천화동인의 대장동개발 투자 금융상품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관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성남의뜰 설립의 법적 근거 더보기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해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3억원 근거내역과 A9 A10 A11 임대공급유형 변경 및 면적증감 내용 대장동 A..

    정치 2021.10.27
    • 대장동 개발이익·화천대유 분양수익·블록별 분양상황 등

    Ⅰ.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2014.5.30. 지정 고시)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 면적 : 968,890㎡(대장동지역 912,868㎡|제1공단지역 56,022㎡)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민·관공동사업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 사업추진형태 : 특수목적회사(SPC)인 프로젝트회사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특수목적회사(SPC)의 형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함 ◼ SPC(PFV)설립을 통한 민·관합동방식 • PFV 설립근거 및 장점 -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 5항)..

    정치 2021.10.21
    • 이재명 지사 4개 범죄 혐의와 각 심급별(제1·2·3·파기환송심) 재판결과·변호인단

    2018.12.1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재명에 대하여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친형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이어 검사사칭 전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7). ❒ 시·도지사 후보자 대담·토론회 ▍근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는 선거기간*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1회 이상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함. - 국회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추천..

    정치 2021.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