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10)

    • [팩트 체크] 중국인 등 입국금지 국가 현황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대유행 국면에 접어들 경우 세계 국내총생산(GDP)은 1.3%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2월 19일 가디언은 영국의 경제 분석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경제전망보고서를 인용해 올해 세계 GDP가 1.3%, 즉 1조1000억 달러(약 1317조5000억원) 가깝게 감소할 위기에 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 경우 올해 상반기의 세계 경제의 성장률은 '제로(0)' 상태에 가까워진다며 "향후 6개월 동안 전 세계 경제는 더 깊고 넓은 충격을 받게 된다"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손실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해 6%에서 올해 5.4%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코..

    정보 2020.02.24
    • [20대 대선·21대 총선] 최저임금에 따른 근로자·자영업자 등 선거변수(근로형태별 근로자 구분)

    ■ 2019년 12월 고용동향(15세 이상 인구 44,661천명)Ⅰ. 경제활동인구 28,095천명(참가율 62.9%) ■ 남자 16,051천명(참가율 73.0%) ■ 여자 12,044천명(참가율 53.1%)● 취업자 27,154천명∙ 농림어업 1,217천명 ∙ 광공업 4,490천명 ∙ 제조업 4,476천명 ∙ 건설업 2,047천명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5,957천명 ∙ 전기·운수·통신·금융 3,214천명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10,230천명① 임금근로자∙ 상용근로자 14,575천명 ∙ 임시근로자 4,706천명 ∙ 일용근로자 1,409천명② 비임금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436천명 ∙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049천명 ∙ 무급가족종사자 979천명● 실업자 942천명(실업률 3.4%) ∙..

    정보 2020.02.11
    •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메르스·신종플루·사스의 감염경로·증상·진단 및 김염자·사망자 통계 등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의 발원지는 박쥐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졌는데, 사람에게는 어떻게 전이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중국 연구팀은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뱀으로 옮겨진 후 사람에게 옮겨졌다고 설명했다. 사스와 메르스의 경우에는 환자들의 증상이 나타난 후 타인에게 감염할 수 있어 식별하기 쉬웠는데, 이번 2019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중국 보건당국은 환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이 일어났다고 보고하고 있다. 중국 연구팀은 잠복기간을 사스와 유사한 약 4~5일로 추정하고 있고, The Lancet 학술지 발표는 잠복기를 약 3~6일이라고 추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잠복기를 2~10일로 추정하고 있어 그 기간이 판이하다. ▷관련 내용 Medical ..

    정보 2020.02.02
    •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중 상법의 사외이사직 6년 상실 관련 내용

    [문재인 정부] 공정경제 3법(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 사외이사직 상실 규정2020년 1월 21일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3개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법무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출범 1년 8개월만이다.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 시행령'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단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는 내년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이번..

    정보 2020.01.24
    • [공정경제 3법 보도자료]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020.1.21.)

    ▣ 상법‧자본시장법‧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일시 : 2020.1.21.(화) 10:00■ 법무부 상사법무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민주화추진팀■ 주주‧기관투자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이사‧감사의 적격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 3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0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ㅇ 개정된 3개법 시행령은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상법‧국민연금법 시행령은 공포 후 즉시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공 의무(상법 시행령)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이번 개정으로 주주총회 및 이..

    정보 2020.01.24
    • 역대 대통령별 재임 기간과 개요(이승만 ~ 현재)

    ■ 제헌헌법(1948.7.17)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 미군정기를 거쳐 1948년 5월 10일 국회의원 선거(5·10 총선거)를 통해 5월 31일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역사적인 제헌국회가 개회되었다.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승만의 주장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수정되었다. 이후 7월 1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17일 제헌헌법이 서명·공포되어 그날로 발효되었다. 7월 20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남침까지 주요 역사적인 사건을 시간 순으로 정..

    정보 2020.01.16
    • 법원·검찰·경찰·정부기관의 제출명령·영장·영장없는 계좌조회 등의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권)

    [목차]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 등의 비밀보장과 제공 허용 Ⅰ. 법원의 제출명령·영장에 의해 실시되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1.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법원의 제출명령·검찰(경찰)의 영장에 의한 계좌추적권 허용 Ⅱ. 영장 없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을 가진 기관들과 그 근거법률 1. 「금융실명법」에 명시된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2. 「금융실명법」외의 타 법률에 명시된 정부 기관 등의 영장 없는 계좌추적권 허용 Ⅲ. 금융회사 등이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 ▣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 계좌정보 조회(계좌추적권) 근거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

    정보 2020.01.13
    • 계좌추적권(금융거래정보요구권) 권한 기관의 근거 법률 조항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 정부기관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 관련 법률 조항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 법원 · 검찰 등2. 국세징수법 제7조의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 국세청(지방국세청)① 국세징수법 제7조의3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3.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국세청(지방국세청)4.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4 ☞ 예금보험공사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0조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 제4..

    정보 2020.01.13
    • [조세의 분류] 국세·지방세

    ▊ 조세의 분류 조세는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함. ※ 국세와 지방세 비율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4년 기준 76.9%: 23.1%로 국세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은 수준이며, OECD 주요국의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연방제 국가 평균이 64.7%: 35.3%인 반 면, 비연방제국가 평균은 84.0%: 16.0%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1975년 10.2%에서 1995년 21.3%를 거쳐 2006년 23%, 2010년 21.7% 등 등락을 반복하다가 2014년에는 23.1%로 상승. Ⅰ. 국세 국세(國稅, national tax)는 중앙정부인 국가가 과세권을 갖고 부과·징수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으로 귀속되는 조세를 말함. ..

    정보 2020.01.09
    • 친족(혈족·인척)의 촌수 계산

    ◉ 친족(親族) : 자기의 배우자, 혈족, 인척을 말함◦ 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의 효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배우자·8촌이내의 혈족·4촌이내의 인척에 한정하여 미침.◦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친족관계가 소멸함.◦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친족관계가 소멸함.Α. 혈족(血族)1. 직계혈족(直系血族) :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직계비속(直系卑屬)을 말하는데, 합친 말로 「직계존비속」이라 함.☞ 직계존속(直系尊屬) : 자기로부터 위 조상인 부모와 조부모(외조부모), 증조무보(외증조부모), 고조부모(외고조부모) 등으로 이어짐.☞ 직계비속(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아래 후손인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 현손..

    정보 2020.01.02
    • 전국 교육청·지자체의 학생인권 조례·혁신학교 조례·만주시민교육 조례 등

    □ 학교 학생 관련■ 학생인권조례 등▶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9.3.28.][서울특별시조례 제7011호, 2019.3.28. 타법개정]▶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학생인권옹호관 조례 [시행 2016.12.29.][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2016.12.29. 타법개정]▶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18.][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64호, 2017.12.18. 전부개정]▶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9.8.6.][경기도조례 제6318호, 2019.8.6. 일부개정]▶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3.1.][경기도교육규칙 제831호, 2019.2.20. 타법개정]▶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14.8.8.][전라북도조례 제3883호, 2014...

    정보 2019.12.09
    •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대한 안내

    ○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 Natioanal Digital Forensic Center) 소개검찰의 과학화는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을 시작으로 1978년 3월 대검찰청 특별수사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 1984년 7월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 설치, 2005년 과학수사기획관실 산하에 과학수사담당관실과 디지털수사담당관실로 확대하면서 마약 및 유전자감정 분야 KOLAS 인정을 획득하는 등 초석을 다졌다.아울러, 2008년 10월 검찰 60주년을 기념하며, 지상 6층, 지하 1층 규모의 디지털포렌식센터(Digital Forensic Center)가 완공되었다.검찰의 과학화는 196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국 산하 '과학수사 연구단'을 시작으로 1978년 3월 대검찰..

    정보 2019.12.03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서명 1966년 1월 17일 발효 대한민국 정부대표 및 일본국 정부대표는 금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일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해에 도달하였다. 제1조에 관하여 1. 동조 1 또는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ⅰ) 신청을 하는 자는 여권 또는 이에 대신하는 증명서를 제시하든지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뜻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ⅱ)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일본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문서로 조회할..

    정보 2019.08.17
    • 1965년 한일협정·대일보상청구권 합의와 1962년의 김종필·오히라 메모협상

    일제강점기와 1945.8.15. 광복 그리고 일본과의 단교, 1950 6.25전쟁 발발, 1951.10.20. 재일본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중재로 이승만 정부에서의 국교정상화 등을 위한 한국의 양유찬 대표와 일본의 슌이치간의 도쿄에서의 제1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시작, 1952.2.15.~4.21. 제1차 본회담에서 이후의 제4차 회담까지, 장면 내각에서의 제5차 회담, 윤보선 말기와 박정희 정부 초기시절까지 진행된 제6차 한일회담과 이후의 1965.6.22.까지 7차례의 본회담이 진행되었다. 이 제7차 회담의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에서 국교정상화에 관한 제협정이 정식으로 조인되고, 다음 날인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회담 타결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다. ◑ 특별담화 전문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협정 조약 163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조약 제173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의정서(조약 제177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

    정보 2019.07.11
    •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의정서(조약 제179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

    정보 2019.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