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10)

    •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2020.9.15.)

    1. 지역화폐의 도입 목적 및 현황 ○ 지역화폐(지역상품권, 고향사랑상품권) ∙ 지역화폐란 지역 내 가맹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재화로,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화폐를 말함- 예 :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인천e어음, 여민전(세종) ∙ 소비의 역외 유출을 차단하여 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지역 및 사용업종의 제약으로 인해 통일한 액면가의 현금보다 열등한 지역화폐의 판매, 유통활성화를 위해 할인발행과 정책발행 두가지 경로를 활용하고 있음∙ 할인발행·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화폐(상품권)를 판매- 중앙정부가 이 중 8%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

    정보 2020.09.25
    • [軍] 군병원별 진료과목·진료시간 안내

    ■ 군병원 전국대표번호 1688서비스 시행-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단말번호로 사령부 및 예하병원과 연결할 수 있는 전국대표번호 서비스 운용○ 서비스 구성체계- 운용개념 : 기존 운용중인 부대별 대표번호(KT전화번호)에 가상번호(전국대표번호)를 얹혀서 사전에 지정된 번호로 연결하여 주는 서비스- 구성망도- 이용방법 : 서비스 접속번호(1688) + 부대별 대표번호(XXXX) Dialing○ 국군병원 전국대표번호■ 군병원별 진료개설과목◎ 국군의무사령부○ 국군수도병원(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 : 내과,외과,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안과, 비뇨기과, 여성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

    정보 2020.09.23
    • [軍] 군병원 입원·진료·퇴원, 민간병원 위탁진료, 의무기록 발급 등 안내

    ■ 군병원 입·퇴원 안내◎ 일반 입원 절차◦군 병원의 입원은 군 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근거로 입원시키며, 이때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외래 진료 당일 입원 가능토록 조치한다.◦입원명령 발령시에는 전·공상 구분을 명시해야 한다◦휴가·외출중 민간요양기관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자 하는 현역병 등은 소속부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원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입원 후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영내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민간병원에 입원된 자는 응급 처치 후 이송이 가능 할 경우 지체없이 군병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응급 입원 절차 ◦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응급입원환자는 일보변경약속표와 주민등록증 및 개인의무기록만을 지참시켜 후송 조치한다..

    정보 2020.09.23
    • [4대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 산재보험 Ⅰ. 가입대상 ■ 사업장 ◎ 사업장 적용대상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다만, 농업, 임업(벌목업 제외),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규모 및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 ■ 임의적용가입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적용제외대상 ∙ 사업의 위험율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농업·임업(벌목업은 1인 기준)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공무원재해보..

    정보 2020.06.14
    • [4대보험] 고용보험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 고용보험 Ⅰ. 가입대상 ■ 사업장 ◎ 사업장 적용대상 ■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일반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다만, 농업, 임업, 어업 중 법인이 아닌 경우 5인 이상) ∙ 건설공사 :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또는 건축(대수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200제곱미터) 초과하면서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임의적용가입대상 : 고용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가입여부가 사업주의 의사에 일임되어 있는 사업(근로복지공단의 승인 필요) ■ 적용제외대상 사업의 규모 및 산업별 특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농업·임업·어업 또는..

    정보 2020.06.14
    • [4대보험] 건강보험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 건강보험Ⅰ. 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장 적용대상■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임의적용가입대상 : 공무원 및 교직원을 임용 또는 채용한 사업장■ 적용제외대상 :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사업장 최초가입 신고■ 처리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 사용자■ 신고기한 : 적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서류 : ①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②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첨부서류 : 없음■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전자민원] 신고■ 전자민원 신고 : 민원신고 >사업장 >사업장성립신고에서 신고■ 유의사항 : ① 단위사업장, 영업소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 2020.06.14
    • [4대보험] 국민연금 가입대상·가입해지·보험급여 등 관련 안내

    □ 국민연금Ⅰ. 가입대상■ 사업장◎ 사업장 적용대상■ 당연적용(의무가입)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임의적용가입대상 :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적용제외대상 : 임의적용 가입대상 없음◎ 사업장 최초가입 신고■ 처리기관 :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 신고의무자 : 사용자■ 신고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서류 :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②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첨부서류 : 사업장 성립 신고 시 '건설현장 사업장 해당'으로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일괄경정고지신청서 및 공사계약서■ 신고처 : 4대사회보험 각 기관 지사 및 인터넷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

    정보 2020.06.13
    • 4대보험 통합징수제도와 4대보험기관등의 주요업무 및 관련 사이트 안내

    ▒ 사회보장제도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법적 정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사회보험국민을 대상으로 질병·사망·노령·실업 기타 신체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방식에 의하여 그것을 보장하는 제도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 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

    정보 2020.06.13
    • [국민연금 통계] 국민연금 가입자·수급자·기금 현황

    ◎ 국민연금 가입 대상(국민연금법 제6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및 노령연금의 수급권(급여를 받을 권리)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 직종 근로자,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단,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중인 자는 제외)는 제외한다.☞ '조기노령연금'이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말함(국민연금법 제..

    정보 2020.06.12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납부 예외 신청 등

    ■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납부 예외 신청■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국민연금법 제91조) 국민연급 납부 의무자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가입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중인 경우2.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3. 초·중등교육법 제2조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5.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른 보호감호시설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6. ..

    정보 2020.06.11
    • 국적별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

    ▒ 국적별 외국인 여성·남성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혼인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혼인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이혼 건▸1995년부터 2019년까지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이혼 건Ⅰ.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 및 이혼 통계1. 2019년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3천 6백 건으로 전년대비 9백 건, 4.2% 증가함.- 외국인 여자와 혼인은 1만 7천 7백 건으로 전년대비 6.5% 증가함.- 외국인 남자와 혼인은 6천 건으로 전년대비 2.2% 감소함.○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9.9%로 전년보다 1.1%p 증가함. - 외국인과의 혼인..

    정보 2020.04.21
    • [채무조정제도] 회생(개인·일반·법인·간이)절차의 구분 및 내용

    ▒ 회생제도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된다.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이다.▸서울회생법원▸법원전자민원센터▸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신용회복위원회※ 회생 및 파산의 종류■ 회생의 종류 : 1. 개인..

    정보 2020.03.31
    • [채무조정제도] 개인파산(면책)·법인파산절차의 구분 및 내용

    ■ 파산(破産)·면책(免責) 제도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나 미래에 전혀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거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만 가능할 정도여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되지 않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개인채무자가 신청 할 수 있는 개인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경제적인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다.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이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정보 2020.03.31
    • [채무조정제도]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 관련 안내

    ▒ 채무조정제도현재의 소득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 변제가능성을 고려한 채무 변경(연체이자 감면, 원금 일부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절차이다.▴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연체전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이 운영 중이다.※ 채무조정제도의 이용 사실은 공공정보로 은행연합회에 등록되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곤란하다(단, 연체 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는다).▸서울회생법원▸법원전자민원센터▸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신용회복위원회※ 회생 및 파산의 종류■ 회생의 종류 : 1. 개인회생 2. 일반회생 3. 법인회생 4. 간이회생- ..

    정보 2020.03.31
    • [우한폐렴 현황] 코로나19 국내 사망자 및 완치자(격리해제) 현황(업데이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정보코로나 바이이러스(CoV)는 사람과 다양한 동물에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서 유전자 크기 27~32kb의 RNA 바이러스■ 병원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감염원 :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 전파경로∙ 동물 → 사람 → 사람 전파 추정∙ 사람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 추정∙ 가족간, 의료기관 내 2차감염 확인■ 임상증상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폐렴○ 사람감염 코로나 바이러스■ 사람감염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6종류가 알려져 있음∙ 감기를 일으키는 유형(229E, OC43, NL63, HKU1)∙ 중증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유형(SARS-CoV, MERS-CoV)▲ MERS-CoV/KOR/KNIH/0..

    정보 2020.03.01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문들(전문)

    ■ '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2020.2.22.)백경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공동이사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심각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6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권고문과 함께 안내문을 제시했다. 안내문에서 대책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백 이사장은 “(안내문은) 권고문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심각단계 격상은 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

    정보 2020.02.29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감염학회 입장문들(전문)

    ■ '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2020.2.22.)백경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공동이사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심각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6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권고문과 함께 안내문을 제시했다. 안내문에서 대책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백 이사장은 “(안내문은) 권고문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심각단계 격상은 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

    정보 2020.02.29
    •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대한예방의학회 입장문들(전문)

    ■ '신종 코로나 심각단계 격상 필요' 감염학회 등 11개 학회 공식 권고(2020.2.22.)백경란 범학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책위원회 공동이사장은 “지역사회 감염 확산으로 심각단계 격상이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2월 22일 오후 6시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에서 권고문과 함께 안내문을 제시했다. 안내문에서 대책위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빠른 확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루 생활권인 우리나라는 위험에 처했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부터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 금지를 강력히 권고했다. 백 이사장은 “(안내문은) 권고문 이전에 작성한 것으로 심각단계 격상은 대책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대책위원회는 대한감염학회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대한결핵및호..

    정보 202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