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210)

    •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내용 및 조사방식 등 안내

    전국민을 대상으로 2022.10.6.(목)부터 12.30(금)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아래 방식1에 의한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는 방법’과 방식2에 의한 ‘읍·면·동 공무원 및 통·리장이 거주지에 방문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 조사대상 : 전국민(주민등록자) ○ 추진기간 : 2022.10.6. ~ 2023.1.5.까지 - 기존에는 2022.12.30까지였으나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해 1.5까지로 연장됨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

    정보 2022.11.02
    • 한국의 연도별 부패인식지수(CPI)와 뇌물공여지수(BPI)

    ▋ 한국의 부패수준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는 1993년에 창설된 국제비정부기구(NGO)이다.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다. 설립자이자 집행이사회 의장인 피터 아이겐(Peter Eigen)은 1938.6.11.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태어났다. 196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1968년 세계은행에 입사하여 초기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근무하다가 1988년부터 1993년에는 남미와 아프리카 담당자로 지냈다. 세계은행에서 25년간 근무하면서 거의 모든 개발지원 프로그램의 고액 개발지원자금을 권력을 장악한 정치가와 고위 공직자가 착복하거나, 선진국의 기업이 계약액 을터무니없이 부풀려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결정권을 악..

    정보 2022.08.20
    •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② 영상녹화, 통신·화재수사, 사이버범죄, 수사자문위원회, 과학수사책임관

    ▋ 검찰 과학수사화 제2절 제4항 내실 있는 영상녹화제 운영 제5항 감정업무의 국제공인(KOLAS) 추진 및 유지관리 제6항 통신수사 운영 정착 및 화재수사지원 정착 제7항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제8항 기타 -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 -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 - 과학수사책임관제도 운영 - 감정관련 규정 제정 및 개정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① 디엔에이 DB, 감정·감식·디지털 증거수집 등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② 영상녹화, 통신·화재수사, 사이버범죄, 수사자문위원회, 과학수사책임관 제4항 내실 있는 영상녹화제 운영 ○ 영상녹화제도 도입 및 발전 과정 영상녹화제는 수사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통한 인권보장 및 진술증거 취득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하는 제도이다...

    정보 2021.05.18
    • [검찰 과학수사 경과] ① 디엔에이 DB, 감정·감식·디지털 증거수집 등

    ▋ 검찰 과학수사화 제1절 제1항 과학수사 역량 강화 제2항 디엔에이 신원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DNA-DB) 운영현황 제3항 감정·감식 및 디지털 증거수집·분석 현황·실적 제1항 과학수사 역량 강화 검찰수사의 과학화는 1978.3. 대검찰청 특별수사 부에 거짓말탐지기 2대를 도입한 것이 계기가 되어, 1984.7. 중앙수사부에 과학수사운영과가 설치되어 과학수사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활성화되었다. 1986.4.7. 문서감정실을 설치하여 필적·인영·지문 등의 감정업무를 개시하였고, 1989.9. 형사사진실 및 음성분석실을 설치하였으며, 1991.3. 유전자 및 마약감식을 위한 별정직 전문감정요원 4명을 확보하였다. 같은 해 8. 과학수사지도과를 신설하여 과학수사에 관한 종합기획 및 교육·지도업무 등을 담당..

    정보 2021.05.14
    • [마약범죄] 마약류의 구체적 종류 및 벌칙

    ▌ 마약행위의 금지·처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 이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아래 향정신성의약품 별표 3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또는 대마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이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 2021.04.07
    • 코로나19 백신 종류·특성·가격과 국내백신 확보현황·접종·시기·횟수·보상 등 전반 안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바이러스벡터 백신', 화이자·모더나의 'RNA 백신' 등 다양한 이름의 백신이 등장한다. ◎ 한국의 백신 확보 2021.2.24.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AZ) 국내 위탁생산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L하우스백신센터(경북 안동시 풍산읍 산업단지길 150)'에서 생산한 백신이 첫 출하되었다. 이날 첫 출하를 시작으로 앞으로 닷새 동안 총 78만명 분(157만회 분)의 백신이 출하된다. 이들 백신은 물류센터를 거쳐 오는 2.25.부터 1900개소에 달하는 전국 요양병원과 보건소에 전달된다. 지금까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7,900만 명분을 확보했으며, 이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000만 명분, 노바백스 백신 2,000만 명..

    정보 2021.03.08
    • 국내·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현황

    ❐ 코로나19 국내 백신·치료제 22개 제품 임상시험 진행(2021.2.26. 기준)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백신 8개 제품, 치료제 14개 제품(12개 성분)이며 이 중 치료제 1개 제품 (주)셀트리온 렉키로나주960mg(레그단비맙)이 2021.2.5. 국내 허가됐다. 2021.2.26. 승인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라이넥주(자하거가수분해물)’는 피하 또는 근육투여 방법으로 간기능 개선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임상시험에는 점적정맥투여 방법으로 변경하여 신청했다. 임상시험은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이다. ‘라이넥주’는 비임상시험을 통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세포병변(cytophatic ..

    정보 2021.03.06
    • [의약품허가, 국가출하승인, 특례수입]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백신 등의 국내허가 현황

    ❚ 의약품 제조업의 허가 및 품목허가(약사법 제31조 제조업 허가 등)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업자가 그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위 제조업자 외의 자(제4호의 경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만 해당)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위탁제조판매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은 ..

    정보 2021.03.04
    • [코로나19 백신] 신약 임상시험·허가·시판까지의 과정

    ▒ 의약품 규제기관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마약류,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의약품안전국은 의약품 및 마약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법령 제·개정, 의약품 품질관리, 임상시험 관리 업무를 하는 부서로, 의약품안전국에서 의약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청)에서는 의약품 허가 등 안전관리 업무를 한다. 지방청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의약품 제조 판매·수입품목 허가(의약품동등성시험관련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해당) 및 신고 업무 (2)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 허가(안전성·유효성 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만 해당) 및 신고 업무 (3) 그 외 ..

    정보 2021.03.02
    • 장애인 연금 신청절차. 연금수급액, 벌칙·과태료 등

    ❚ 장애인연금법이 법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장애인연금법 제2조)○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수급권자'란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이란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소득평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위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

    정보 2021.01.20
    •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장애수당 등 지원·혜택, 벌칙·과태료 등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하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이러한 장애인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정보 2021.01.16
    • [전문]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제1장 총론1. 목적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 의한 장애정도 사정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 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정확하게 장애정도를 판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 적용범위가.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정도를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한다.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정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장애인 연금 신청절차. 연금수급액, 벌칙·과태..

    정보 2021.01.13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장애유형별 등급기준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1. 지체①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①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2. 뇌병변 :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3. 시각 :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4. 청각 : 방음부스가 있는 청력검사실, 청력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5. 언어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건강의학과·신경과 전문의- 다만, 음성장애는 언어 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②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전속지도 전..

    정보 2021.01.12
    •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38호)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1. 적용 원칙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래의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①..

    정보 2021.01.11
    •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고시)

    ▒ 장애정도심사규정[시행 2020.7.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7.1. 타법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른 장애상태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방법과 기준 등("장애정도심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 제32조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과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규칙 제2조에 의한 판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심사의 절차와 업무처리에 적용한다.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 등록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장애인으..

    정보 2021.01.10
    • 독감 백신 접종 사망자 현황(사망자 정보 등)

    ◎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사망 상황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020.10.21. 오후 2시 기준 독감 백신 접종자 사망사례 9건이 보고되었고, 이중 8건에 대해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9건 중 2건은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거주 지역 및 접종 후 사망까지 시간 등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 독감 예방접종 현황은 10.21. 기준 약 1297만건이 등록되었고,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건수는 836만건이다.※ 올해 정부 인플루엔자 접종 사업은 2020.9.22. 유통상 문제(아래)로 사업을 일시 중단했으나, 안정성을 검증하고 10.13.부터 대상자별로 순차적으로 재개하였다.※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품질 확인될 때까지 일시 중단질병관리청은 지난 2020.9.22. 국가 인플루엔자..

    정보 2020.10.21
    • [식품의약품안전처] 독감백신 흰색 입자 관련 인플루엔자 백신 품질 이상 조사 결과(2020.10.9.)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2020.10.9. 금)담당과 :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한국백신社 인플루엔자 백신 품질 이상 조사 결과코박스플루4가PF주 4개 제조단위 총 61만 5천개 제조사 자진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백신社의 인플루엔자백신 ‘코박스플루4가PF주’의 4개 제조단위 총 61만 5천개에 대하여 10.9.자로 해당 제조사가 자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제조단위: PC200701, PC200702, PC200801, PC200802◎ 식약처는 10.6.자로 영덕군 보건소로부터 ‘코박스플루4가PF주(제조번호: PC200701)’ 제품 안에서 백색 입자가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긴급 수거・검사, 제조사에 대한 현장 조사, 콜드체인 분석, 전문가 자문, 관련..

    정보 2020.10.11
    • [한국백신] 독감백신 흰색 입자 관련 '코박스인플루PF주' 허가사항 변경안내 고지(2020.10.9.)

    ◎ 의약품 자진회수에 관한 공표(2020.10.09.)■ 의료기기 회수 계획 공표(의약품 3등급 위해성)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해서 아래의 의약품을 자진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제품명: 코박스플루4가PF주(인플루엔자분할백신)(프리필드시린지)- 제조번호 및 일자: PC200701(20.07.02), PC200702(20.07.03), PC200801(20.08.12), PC200802(20.08.13) - 회수사유: 제품 내 백색입자 발견- 회수방법: 의료기관별, 도매업소 별로 방문 수거- 회수의무자: ㈜한국백신(대표이사 하창화)- 회수의무자의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128- 연락처: 전화: 031-495-6397~8(서울 영업소: 전화 02-443-2008, 팩스 02-401-0857)..

    정보 202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