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28)

    • 아세안+3 및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탄생·과정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의 성립과 제도화과정■ ASEAN+3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3(한·중·일)1990.12.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전총리가 미국·호주 등을 제외한 아태지역 국가들만의 경제협의체 결성을 목표로 「동아시아 경제회의」(East Asian Economic Caucus : EAEC) 창설을 주장동아시아 국가간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 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미국의 아태 경제질서 주도 등에 대응하여 동아시아 경제권의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한다는 여론 확산1997.12. ASEAN은 창설 30주년 기념 정상회의에 아시아 금융위기 등 초국가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일 3개국 정상을 동시 초청, 제1차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자료 2020.11.12
    • 아세안+3의 설립배경 및 주요활동과 한국과의 관계(2018.1.9.)

    □ 동남아시아국가연합+한·중·일(ASEAN+3 :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3)제1절 설립배경 및 의의국제무역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1)의 발족과 함께 보편성과 무차별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자주의(multilateralism)가 우세했으나, 1990년대 들어 EU,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역내경제블록이 창설·확대되는 등 지리적 인접성을 토대로 경제통합을 꾀하려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빠르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미약했다.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경제규모가 EU 및 NAFTA에 뒤지지 않는 경제권을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내 분업관계를 통해 국가 간 상호의존성도 ..

    자료 2020.11.09
    • 12.12군사반란사건 불기소처분의 수사재기결정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각하(96헌마32)

    검사의 공소권행사 등 위헌확인[96헌마32, 1996.2.29.]【판시사항】수사기관의 수사재기결정, 구체적 수사처분 및 공소제기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적법 여부【결정요지】검사의 수사재기결정은 수사기관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고 피의자의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며, 공소제기처분도 그 자체로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수사과정에서 행한 구체적인 수사처분으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당사자】 청구인1. (96헌마32 사건) 전○환 외 26인(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전상석 외 2인2. (96헌마33 사건..

    자료 2020.01.18
    • 전두환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가보위입법회의

    ■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1980.5.31.~1980.10.26.)※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國家保衛非常對策委員會, 약칭 국보위)는 1979년 12·12 군사 반란, 5·17 쿠데타를 일으킨 신군부가 내각을 장악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 행정 기구이다. 1980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으로 최규하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자신을 국보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같은 해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하고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된 다음, 1980년 10월 28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통과시켰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는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따라 입법권을 가진 국가보위입법회의로 개편됐다.▲ 1980.6.5.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현판..

    자료 2020.01.18
    • 박정희의 군사혁명위원회·국가재건최고회의

    □ 군사혁명위원회 (1961.5.16.~1961.5.18.) ☜ 1961.5.16.혁명1961년 5월 16일 새벽 5시, 혁명군이 서울을 장악한 직후 혁명 주도세력이 구성한 최고권력기구. 의장에 당시 육군참모총장이던 장도영 중장, 부의장에 혁명의 실질적 지도자인 박정희 소장이 선임되었다. 곧이어 군사혁명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6개항의 혁명공약을 내걸었으며 오전 9시를 기해 남한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함과 동시에 포고 제1호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옥내외 집회금지 △국외여행 불허 △언론에 대한 사전검열 실시 △야간통행금지 시간 연장(저녁 7시~새벽 5시) 등이었다. 5월 19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개칭되었다.▲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장도영(1961.2~1961..

    자료 2020.01.18
    • 박정희 대통령의 1972년 10.17 대통령특별선언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선언이 있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희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進運)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을 국민 여러분 앞에 밝히는 바입니다."로 시작하는 이 선언은 한국의 새로운 정치체제의 포고문이었다.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4개항의 비상조치(非常措置)를 단행하여 유신체제의 시작을 알렸다. 비상조치는 초헌법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해산,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키고,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정지된 헌법조항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상국무회의는 19..

    자료 2020.01.18
    • 한국정전협정 전문(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한국 정전협정[정전협정의 정식 명칭]「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서언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데 각자 공동호상 동의한다.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제1조 군사분계선과 ..

    자료 2019.09.14
    • 미군정법령 제33호(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33호 제1조 법령 제31호는 관보에 출포치 않음. 자에 전연 발령하지 않은 것과 여히 무효로 함. 제2조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정부, 기의 기관 또는 기 국민, 회사, 단체, 조합, 기 정부의 기타 기관 혹은 기 정부가 조직 또는 취체한 단체가 직접간접으로 혹은 전부 우는 일부를 소유로 관리하는 금, 은, 백금, 통화, 증권, 은행 감정, 채권, 유가증권 또는 본 군정청의 관할 내에 존재하는 기타 전 종류의 재산 급 기 수입에 대한 소유권은 1945년 9월 25일부로 조선군정청이 취득하고 조선군정청이 기 재산 전부를 소유함. 누구를 불문하고 군정청 허가 없이 기 재산에 침입 또 점유하고 기 재산의 이전 또는 기 재산의 가치, 효용을 훼손함을 불법으로 함. 제..

    자료 2019.07.21
    •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조약 제1호)

    ○ 체결대상국가: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 미합중국○ 조약명- 국문: 대한민국 정부 및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영문: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서명일: 1948년 09월 11일○ 서명장소: 서울○ 국회동의: 완료[1948년 09월 18일(제1회 제69차)]○ 발효일: 1948년 09월 20일(조약 제1호)○ 관보게재일: 1949년 01월 19일○ 개정[조약 제1131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재정 및 ..

    자료 2019.07.20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전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 대일강화조약은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약 서명을 위한 회의(샌프란시스코강화회의)를 열고,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관 오페라하우스에서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 평화 조약이다.당시 회의참석 초청장은 55개국에 발송되었으나, 인도·버마·유고슬라비아는 조약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불참하고, 공동주최국인 미국, 영국 포함 52개국이 참여했으나, 체코슬로바키아·소련·폴란드가 조약 자체를 거부해, 결국 49개국만이 이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1951.9.8.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 1952.4.28. 발효■ 명칭♠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Treaty of San Francisco) ♠ ..

    자료 2019.07.19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여섯 번째 게시 글]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2009.4.22.)

    ‘사람세상’ 홈페이지를 닫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처음 형님 이야기가 나올 때에는 ‘설마’했습니다.설마 하던 기대가 무너진 다음에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용서 바랍니다.’ 이렇게 사과드리려고 했습니만, 적당한 계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형님이 하는 일을 일일이 감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그러나 500만불, 100만불,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미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명예도 도덕적 신뢰도 바닥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그러나 저는 말을 했습니다.‘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 말은..

    자료 2015.12.11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다섯 번째 게시 글]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2009.4.21.)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언론에 호소합니다. 저의 집 안뜰을 돌려주세요. 한사람의 인간으로서 부탁합니다. 그것은 제게 남은 최소한의 인간의 권리입니다.저의 집은 감옥입니다. 집 바깥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저의 집에는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와 기자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아이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아무도 올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나올 사진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상한 해설도 함께 붙겠지요.오래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지요. 이런 상황을 불평할 처지는 아닙니다. 저의 불찰에서 비롯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생활은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창문을..

    자료 2015.12.07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네 번째 게시 글] 강금원이라는 사람(2009.4.17.)

    강금원이라는 사람강회장이 구속되기 전의 일이다. 내가 물어보았다.“강 회장은 리스트 없어요?”“내가 돈 준 사람은 다 백수들입니다. 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그 많은 돈을 왜 주었어요?”“사고치지 말라고 준 거지요. 그 사람들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다가 놀고 있는데 먹고 살 것 없으면 사고치기 쉽잖아요. 사고치지 말고 뭐라도 해보라고 도와 준 거지요.”할 말이 없다. 부끄럽고 미안하다. 나의 수족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줄줄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수가 되었는데, 나는 아무 대책도 세워 줄 수가 없었다. 옆에서 보기가 딱했든 모양이다. 강회장이 나서서 그 사람들을 도왔다.그 동안 고맙다는 인사도 변변히 한 일도 없는데 다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참으로 미안하지 않을..

    자료 2015.12.01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세 번째 게시 글]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2009.4.12.)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하도 민망한 일이라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 놓아서 사건의 본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는 주로 검찰에서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이 이미 기정사실로 보도가 되고 있으니 해명과 방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아내가 한 일이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구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망스러운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그냥 지고 가자. 사람들과 의논도 해 보았습니다. 결국 사실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도덕적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일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주..

    자료 2015.12.01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두 번째 게시 글] 부탁드립니다(2009.4.8.)

    부탁드립니다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송구스럽습니다.글을 읽고 걱정이 되는 일이 있어서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모금 이야기도 있고, 봉하 방문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한 특별한 행사나 방문은 계획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멀리서 실망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이 눈살을 찌푸릴 가능성이 있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욕먹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그게 무슨 잘못이냐?’ 또는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리신 분들이 있고, ‘잘못은 잘못이다.’ 또는 ‘좀 지켜보자...

    자료 2015.11.29
    • [노무현의 뇌물 혐의 관련 첫 번째 게시 글] 사과드립니다(2009.4.7.)

    사과드립니다.저와 제 주변의 돈 문제로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껏 저를 신뢰하고 지지를 표해주신 분들께는 더욱 면목이 없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그리고 혹시나 싶어 미리 사실을 밝힙니다. 지금 정상문 전 비서관이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 비서관이 자신이 한 일로 진술하지 않았는지 걱정입니다. 그 혐의는 정 비서관의 것이 아니고 저희들의 것입니다. 저의 집에서 부탁하고 그 돈을 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미처 갚지 못한 빚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사는 세상」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더 상세한 이야기는 검찰의 조사에 응하여 진술할 것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법적 평가를 받게 될 것..

    자료 2015.11.29
    • 한나라당 제18대 총선(2008.04.09) 서울지역 공천 신청자 명단

    역대 총선 현황제18대 국회의원 선거 2008년 5월 30일부터 4년 임기의 제18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다. 선거는 2008년 4월 9일 수요일에 치러졌다. 한나라당 공심위가 2008년 3월 16일 전국 지역구 공천 후보자들을 모두 확정지은 가운데 이번 공천에 지원한 현역 의원중 50명이 탈락하였다. 공천탈락 의원은 지역구에서 42명, 비례대표 의원이 8명을 차지했다. 현역 의원 128명중 50명이 교체되면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현역의원 교체율은 39%로 나타나, 2004년 17대 총선의 현역 의원 교체율 36.4%, 2002년 16대 총선이 31%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교체율이다. 선거 결과, 과반을 약간 넘긴 153석을 얻어 여대야소 구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민주당계의 지지율이 높은 전..

    자료 2015.11.26
    •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및 서명자 6278명(2008.12.01)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 및 선언자 명단2008.12.01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는다. 국가보안법 60년은 씻을 수 없는 야만의 깊은 상흔을 한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남겼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반공'이라는 명분 앞에, '분단'의 질곡 앞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저질러진 악행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과 자유와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오늘을 맞는 것이다.우리는 오늘 60년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많은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떠올릴 수조차 없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 이승만 독재정권은 자신의 정권에 반대할 수 ..

    자료 201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