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316)

    • 직무성과금지급업무처리지침(법무부예규)

    [법무부예규 제795호, 2008.05.20. 제정] [법무부예규 제1051호, 2014.03.25. 개정] [법무부예규 제1088호, 2014.04.06. 개정] Ⅰ. 총칙 1. 목적 이 지침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의10 규정에 따라 검사에게 지급하는 직무성과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직무성과금이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급대상 가. 직무성과금은 지급대상을 확정하는 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15호봉 이하 검사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1) 지급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검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급기준일에 퇴직한 검사는 지급기준일..

    법률 2021.04.24
    • 대검찰청 자체감사규정(대검훈령)

    [대검훈령 제167호, 2011.10.27. 제정] [대검훈령 제170호, 2012.01.06. 개정] [대검훈령 제190호, 2014.04.08. 개정] [대검훈령 제246호, 2019.02.22. 개정] [대검훈령 제259호, 2019.12.2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검찰사무의 적정성,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의 복무기강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검찰총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검찰총장의 위임을 받아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를 포함한다)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자체감사의 종류) ① 자체감사..

    법률 2021.04.24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시행 2017.3.20.] [법무부령 제892호, 2017.3.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범죄의 신고(고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범죄"라 함은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원칙)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신고한 선거범죄 사건(이하 "당해 사건"이라 한다)에 직접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연도)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며 다음 해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종국처분 통지) 선거범죄를 신고받아 당해 사건을 종국..

    법률 2021.03.31
    • [선거운동 기간 정치인 부대 방문 제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선거기간 부대 방문 제한 규정

    ■ 부대관리훈령 [시행 2020.10.15.] [국방부훈령 제2468호, 2020.10.15. 일부개정] 제3편 복무 제5장 정치적 중립 준수 제1절 개요 제138조(관련 법규 준수 의무) 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의한 군인,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군무원, 국방부와 소속기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57조의6, 제60조, 제85조, 제86조, 제112조, 제238조, 「군형법」 제9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5조의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 「정당법」 제22조, 제53조, 「정치자금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법률 2021.03.27
    •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대검찰청예규)

    [시행 2019.7.19.] [대검찰청예규 제1017호 2019.7.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요사안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두는 협의체 및 자문단(이하 ‘협의체 등’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 등의 종류) ①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에 두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검찰청 부장회의 2.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3. 전문수사자문단 ② 제1항에서 열거한 협의체 등의 종류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사정에 맞게 협의체 등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협의체 등의 심의대상) 제2조에 규정된 협의체 등은 중요..

    법률 2021.03.18
    • [대법원 2007두63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등)

    2007두6342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8.3.2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30조를 무효확인소송에도 준용하고 있으므로 무효확인판결 자체만으로도 실효..

    법률 2021.03.15
    • [재판예규]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4-2) 제정 2004.04.28 재판예규 제957호(재형 2004-2) 개정 2018.09.06 재판예규 제1702호(재형 2004-2)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직선거법위반사건(이하 선거범죄 사건이라고 한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범죄전담재판부의 지정】 형사합의 재판부가 1개부를 초과하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그 중 1개의 재판부를 선거범죄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이라 함은 선거범죄사건으로서 당해 피고인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63조 내지 제265조에 의하여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② "중요 ..

    법률 2021.02.28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

    [시행 2020.5.27.] [대검찰청예규 제1085호 2020.5.27.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예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의 범위 안에서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검찰청 공무원기관별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수사(내사·진정을 포함한다)"에는 수사지휘·내사지휘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② 강령 제2조 제1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 형집행 등"에는 보호처분, 구속 및 그 집행·집행정지를 포함한다.③ 강령 제2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접대·향응 및 편의"의 경우 수수한 금액은 그 제공자가 직접 소비한 부분..

    법률 2020.12.12
    •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2020.5.27.] [대검찰청훈령 제273호 2020.5.2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검찰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공직윤리관의 정립)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부패와 비리를 배척하겠다는 자세로 청렴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명심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국민에게 봉사하여야 한다. 제1조의3(공무원 상호간의 자세) ① 공무원은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

    법률 2020.12.12
    • 검사인사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 검사인사규정[시행 2018.12.18.] [대통령령 제29371호 2018.12.18. 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에 따른 검사의 임명·전보(轉補)·파견근무 및 퇴직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검사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본원칙) 검사에 대한 인사는 성별 등에 의한 차별 없이 검사의 복무평정 등 근무성적, 업무능력, 리더십 및 청렴성 등에 따라 공정하게 하고,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임용해야 한다.제3조(인사원칙의 공개)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검찰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검사의 임용·전보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검사 인사에 관한 원칙의 주요 내용은..

    법률 2020.12.12
    •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시행 2020.7.15.] [대통령령 제30831호 2020.7.14, 제정]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비실명 내부고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른 내부고발자(이하 "내부고발자"라 한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에 고위공직자범죄등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의 인적사항(성명ㆍ연령ㆍ주소ㆍ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밝혀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로 하여금 내부고발을..

    법률 2020.12.0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8.4.] [국회규칙 제221호 2020.8.4.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체 없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국회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하여 위원의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와 대행) ① 위원..

    법률 2020.12.09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위임조문 시행령·시행규칙

    제1편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자"란 수형자ㆍ미결수용자ㆍ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2. "수형자"란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3. "미결수용자"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4. "사형확..

    법률 2020.11.24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

    ▒ 소년원 등의 기능 및 명칭 복수사용에 관한 지침[법무부훈령 제1319호][시행 2020.10.29. 2020.10.29. 일부개정]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의 기능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소년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복수 명칭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의한 소년원의 기능별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중등교육 소년원 : 서울소년원, 전주소년원, 안양소년원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 서울소년원, 부산소년원, 대구소년원, 광주소년원, 청주소년원, 안양소년원, 춘천소년원, 제주소년원3. 의료·재활교육 소년원 : 대전소년원4. 특수단기교육 소년원 : 전주소년원, 청주소년원, ..

    법률 2020.11.23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법무부훈령 제1310호] [시행 2020.9.28. 2020.9.2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수행하는 감호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호"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과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소년·위탁소년·유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과 대안교육대상 소년, 상담조사 또는 검사 결정전 조사대상 소년, 그 밖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 교육받는 소년(이하 "교육대상소년"이라 한다)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2. "감호근무자"란 ..

    법률 2020.11.21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업무규칙

    ▒ 소년업무규칙[경찰청예규 제557호] [시행 2019.9.26. 2019.9.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의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소년의 비행을 방지하고 비행소년을 합리적으로 처우·선도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년"이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촉법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우범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비행소년"이란 법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 ..

    법률 2020.11.21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교도소 운영지침

    ▒ 소년교도소 운영지침[법무부예규 제1195호][시행 2018.9.1. 2018.8.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중, 소년수형자 등에 대한 소년교도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년수형자"란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말한다.2. "소년처우수형자"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따라 소년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수용중인 23세 미만 수형자를 말한다.3. "소년수형자 등" 은 소년수형자 및 소년처우수형자를 말한다.4. 제3조(..

    법률 2020.11.21
    • [소년범 등 관련 법률] 소년심판규칙

    ▒ 소년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2696호)[시행 2016.12.1. 2016.11.29. 일부개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장 보호사건제1절 통칙제2조(결정서) ①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결정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결정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및 임시조치 취소ㆍ변경결정(법 제1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6항)2. 불처분 결정(법 제29조)3. 보호처분과 부..

    법률 2020.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