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316)

    • [헌법재판소 5개 심판절차 정리]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정당해산심판·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심판

    Ⅰ.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공통) ▮ 재판부 ○ 전원재판부(헌법재판소법 제22조) ○ 지정재판부(헌법재판소법 제72조제1항) Ⅱ. 특별심판절차 1. 위헌법률심판(헌법재판소법 제41조) ☞ 위헌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 위헌법률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② 위헌결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③ 합헌결정(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④ 헌법불합치결정(위헌에 해당하나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 2. 탄핵심판(헌법재판소법 제48조) ☞ 탄핵 결정 심판정족수 :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 요함 ▮ 탄핵심판 종국결정 유형 ① 각하결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② 기각결정(심판청구..

    법률 2024.02.24
    • 집행유예 요건·결격사유|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의 재차 집행유예 처리 등 자세한 안내

    ■ 집행유예 형법 개정 경과 및 그 내용 집행유예 요건을 정한 형법 제62조는 1953.9.18. 제정 이후 두 차례의 개정 작업을 통해 내용이 변화되었다. 첫 번째는 2005.7.29. 제1항 단서에서의 기존 5년의 집행유예 결격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고, 심판대상 범죄 시점을 전과(前科) 범죄 이후로 한정(限定)했다. 이후 2016.1.6. 제1항 본문을 개정하여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제도를 신설했다. ☗ 개정된 형법 내용 2005.7.29.과 2016.1.16. 두 차례 각 개정되어 현행 유지되고 있는 형법 제62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

    법률 2023.04.09
    • 집행유예는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로 선거권이 제한되며 어떤 직의 취임·임용이 제한되는 것인가?

    ○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일반 형사범죄로 1년 이상 징역·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다만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 중에 선거권이 있다. ○ 집행유예자의 피선거권 제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교육감은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함) 등에 출마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다음의 경우에도 선거권이 없다. 1. 선거범죄(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서 정한 죄 및 국민투표법 위반죄를 말함) 또는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죄로 100만 원 이상의 ..

    법률 2023.04.07
    • 공직선거법상 공무담임권 제한이 되는 직과 그 해당 범죄 구체적인 내용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 다음의 사람은 당선인의 당선무효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선거(당선인이 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함으로 인하여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포함)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266조제2항) ▲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 포함) ▲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후보자가 되려던 사람 포함)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규정된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 ▲ 다른 공직선거(교육..

    법률 2023.04.02
    • [관련 해설] 舊 법정관리·화의·파산·회생|워크아웃|現 회생(법인·일반·간이·개인)·파산·국제도산

    ○ 舊 = 법정관리, 화의, 파산, 개인채무자회생 ○ 워크아웃 ○ 現 =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 국제도산 ▍관련 법령 ▸회사정리법(1962.12.12. 제정) - 2005.3.31. 폐지 ▸회사정리등규칙(대법원규칙 1998.4.7. 제정) - 2006.3.23. 폐지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재판예규 1998.3.26.) ▸화의법(1962.1.20. 제정) - 2005.3.31. 폐지 ▸파산법(1962.1.20. 제정) - 2005.3.31. 폐지 ▸개인채무자회생법(2004.3.22. 제정) - 2005.3.31. 폐지 ▸개인채무자회생규칙(대법원규칙 2004.8.20. 제정) - 2006.3.23. 폐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8.10.16. 제정) - 한시법 ▸기업구조조정 촉..

    법률 2022.09.16
    • OECD 뇌물방지협약 내용 및 관련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죄 등 해설

    ▊ OECD 뇌물방지협약 경과 ▋ 협약 제정경위 국제상거래에 있어 뇌물공여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국제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국제적으로 금지하여 공정경쟁을 통한 국제무역과 투자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1999.2.15. 발효)되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과 6개 비회원국(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페루, 러시아연방,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총 44개국이 협약당사국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9개국(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은 비회원이다(2022.8.16. 현재). ○ OECD 회원(38개국) ..

    법률 2022.08.16
    • [전문] OECD 뇌물방지협약 및 주석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의 뇌물공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뇌물방지협약들 1. 미주뇌물방지협약 - 미주기구에 의해 1996.3.29. 체결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2. 유럽공동체의직원 또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직원에 관한 뇌물방지협약 - 유럽연합에 의해 1997.5.26. 체결 Convent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3-1.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의 뇌물방지협약(조약 제1475호) -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의해 1997.11.21. 채택..

    법률 2022.08.16
    • [전문]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조약 제1896호)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채택일 : 2003.10.31. - 발효일 : 2005.12.14. - 본 협약 서명 : 2003.12.10.(이하 노무현 정부) - 국무회의심의 : 2007.10.30. - 국회동의 : 2008.2.29.(이하 이명박 정부) - 비준서 기탁일 : 2008.3.27. - 발효일 : 2008.4.26.(조약 제1896호) - 관보게재일 : 2008.4.30. - 노무현 정부의 2003.12.10.(수) 멕시코 메리다(Merida)시에서 개최된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 고위급서명회의(2003.12.9.~11.)에서 당시 이남주 부패방지 위원장이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Unite..

    법률 2022.08.13
    • [전문] 국제연합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국제연합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 협약(조약 제2258호)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UNTOC) ☞ 약칭 : UNTOC, 팔레르모협약(Palermo Convention) - 채택일 : 2000.11.15. - 발효일 : 2003.9.29. - 본 협약·2개 의정서 서명 : 2000.12.13.(김대중 정부) * 아래 3개 의정서 중 불법총기류방지 의정서(약칭)는 위 2개 의정서 서명일 이후인 2001.5.31. 유엔에서 채택됨 - 국무회의심의 : 2014.3.11.(이하 박근혜 정부) - 국회동의 : 2015.5.29. - 비준서 기탁일 : 2015.11.5. - 발효일 : 2015.12.5.(조약 제2258호) - 관보..

    법률 2022.08.13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발·고소 절차 및 법률관계

    I. 고발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누구든지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고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다만 고소와의 차이점은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발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법률 2021.09.26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전 각 법률 규정들과 공소시효 배제 범죄들

    친고죄의 의미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에, 결국 그 고소여부의 최종 판단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친고죄의 자율적 규정은 개인으로서의 감내해야 할 판단책임으로 치부되어 그 결과에 있어 피해자의 보호법익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합의의 수단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책임으로부터 방기되고, 또한 합의를 매개로 잔인하고 파렴치한 성폭력·성범죄가 면죄되기도 한다. 이에 결국 2012.12.18.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형법 외 특별형법에서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관련..

    법률 2021.09.23
    • 형법·특별형법상 모든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종류

    형법 및 특별법의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경과 지난 2013.6.19.부터 ▴형법(친고죄·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고죄 조항 폐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 대한 150여개 개정 또는 신설 조문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형법 ◦ 강간죄·강제추행죄 등 형법상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했다. 1953.9.18. 제정된 형법 이래 60여년 만에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법률 2021.09.18
    • [전속고발 관련 법률] 어떤 법률들이 전속고발을 규정하고 있을까?

    필요적 고발(전속고발) 법률의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업무 및 관리감독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위반행위를 조사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그 위반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하여, 고발을 공소제기의 요건으로 하는 특별법을 두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다. 친고죄의 고소와 같이 마찬가지로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바 고발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 고발은 일반적으로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지만, 일정한 법률에서의 전속고발제도가 소송조건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고발을 소추조건으로 하는 전속고발제도를 도입..

    법률 2021.09.16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재정신청의 절차

    검사의 고소·고발인에의 처분 고지 – 형사소송법 제258조 검사는 고소·고발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타관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피의자에게도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함 * 타관송치(형사소송법 제256조) : 검사는 사건이 그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건을 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에게 송치함 고소·고발인의 검사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 검찰청법 제10조 1. 항고(抗告) ○ 고소·고발인은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함 -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

    법률 2021.09.14
    • [한명숙의 곽영욱·한만호 뇌물 등 관련]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 [전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의 횡령 사건] 제1심 재판과 사건병합 ❑ 사안의 내용 ❍ 곽영욱은 1999.5.경부터 ㈜대한통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0.11.24. 당시 회사정리법(2006.12.3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로 대한통운에 대한 법정관리가 결정되어 이때부터 2005.6.경까지 대한통운의 법정관리인(대표이사)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곽영욱은 법정관리 개시 후 '기밀비'라는 명목으로 대한통운 각 지사장(부산지사·서울지사·인천지사·청주지점·포항지사)에게 2001.1.부터 2005.6.까지 허위전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게 하였는데, 그 규모는 240억 원에 이르렀다. 곽영욱은 이렇게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각..

    법률 2021.07.04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3심 대법원 2017도1057 판결문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도1057 위증 【피고인】 한만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C, EA, ED, EB, E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선고 2016노1938 판결 【판결선고】 2017.5.1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6..

    법률 2021.07.02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2심 서울지방법원 2016노1938 판결문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938 위증 【피고인】 한만호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임관혁(기소), 엄희준,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 변호사 C, EA, EB, EC, ED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5.19. 선고 2011고단3668 판결 【판결선고】 2016.12.23.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

    법률 2021.07.02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668 판결문

    ▒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 판결 【사건】 2011고단3668 위증 【피고인】 한만호 【검사】 임관혁(기소) 양석조, 엄희준, 류승진, 김민아, 안동건, 최재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E, F 【판결선고】 2016.5.19.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한명숙 및 관련 인물들의 제1·2·3심 판결문 한명숙·김문숙·곽영욱·한만호의 제1·2·3심 재판결과 한명숙의 곽영욱 뇌물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명숙의 한만호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재판 위증사건 1.2.3.심 판결문(1심부터) [한만호의 한명숙 1심 재판 위증사건] 한만호 제1심 서울중..

    법률 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