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480)

    • [개헌.Ⅶ 헌법개정절차편]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발안제의 도입 여부/헌법개정절차의 개선 여부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7
    • [개헌.Ⅵ사법부편]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 폐지/평시 군사법원 폐지/비상계엄 군사재판 단심 폐지/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7
    • [개헌.Ⅴ정당선거편] 정당 공천 민주적 원칙 헌법 명시/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 헌법 명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7
    • [개헌. Ⅳ재정·경제편] 예산법률주의 도입/정부의 지출예산 증액동의 폐지·수정/재정준칙 명시/감사원 소속변경/경제민주화 조항 강화/토지공개념 신설/경자유전 원칙 폐지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5
    • [개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위원 명단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 창립선언문 지방분권 개헌으로 창조경제 실현하자! 사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전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국정 참여 욕구를 반영하도록, 지역에 사는 국민의 주권 즉 지역주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는 극심하다. 중앙집권체제로 인해 지역갈등이 심화되고 소모적인 정치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국가운영의 신뢰성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2할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냉소아래 중앙집권체제는 그동안 지역간, 산업간, 기업간 불균형을 확대재생산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의 발전 잠재력을 쇠잔시켜왔다. 갈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배분을 둘러싼 대립과 반목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

    국회 2018.01.05
    • [개헌]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운영회의·창립회원 명단

    『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 □ 설립목적우리사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87년 헌정체제'를 극복할 정치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분권과 협치의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적대정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상생의 정치체제를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 개정은 물론, 선거, 정당, 지방자치 등 제도적 개편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치권은 당파적인 이해에 매몰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외면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이 직접 나서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뜻을 같이 하는 여러 모임들과 함께 '나라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 사진출처 :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홈 화면 갈무리□ 모임의 성격 ..

    국회 2018.01.05
    • [개헌.Ⅲ지방분권편] 지방자치의 확대/지방권한과 자치입법권 확대/지방세조례주의 도입/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 원칙/헌법 총강 지방분권국가 선언/주민자치권 신설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5
    • [개헌.Ⅱ정부형태편] 양원제/국회의원 정수/불체포특권 폐지/면책특권 방지/정부 법률안 제출권 폐지/법률안 국민발안제/정·부통령제/5년 단임제 변경/대통령 결선투표제/사면권 제한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4
    • [개헌.Ⅰ총강 및 기본권편] 헌법 전문 5.18 등 추가/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차별금지 추가/양성평등 신설/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공무원 근로3권 보장/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등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개요1. 국가정체성의 명확화 및 강화를 위한 헌법 전문 및 총강 개정- 국가정체성 및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 전문 및 총강을 개정하는 것의 필요성을 논의1) 헌법 전문 개정 여부(역사적 사실 및 시대적 가치 추가 여부)2) 수도(首都) 규정 신설 여부2. 자유·평등 등 헌법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 현행 기본권 규정 중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기본권을 논의1)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 여부2) 평등권의 차별금지 사유 추가 여부3) 양성평등 또는 여성의 권익보호 규정 강화 여부4) 영장신청 주체 개정 여부5)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

    국회 2018.01.04
    • [개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명단(경력)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17년 1월 3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철우(간사) 김정훈 김광림 박순자 이채익 윤재옥 정용기 강효상 김성태 성일종 정종섭 김성태 의원 등 12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인영 의원을 간사로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강창일 변재일 이상민 백재현 이춘석 김경협 이언주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14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도 홍일표(간사) 김재경 권성동 유의동 의원 등 위원 4명을 확정했다. 국민의당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간사)과 천정배 송기석 이상돈 이태규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 개헌..

    국회 2018.01.04
    • [개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국회 개헌특위) 위원 명단

    ■ 【헌법개정특별위원회】 2017년 1월 3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이철우(간사) 김정훈 김광림 박순자 이채익 윤재옥 정용기 강효상 김성태 성일종 정종섭 김성태 의원 등 12명의 위원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인영 의원을 간사로 박병석 원혜영 이종걸 강창일 변재일 이상민 백재현 이춘석 김경협 이언주 김종민 정춘숙 최인호 의원 등 14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개혁보수신당(가칭)도 홍일표(간사) 김재경 권성동 유의동 의원 등 위원 4명을 확정했다. 국민의당도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간사)과 천정배 송기석 이상돈 이태규 의원 등 5명을 위원으로 내세웠다.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이 포함됐다. 여야 개헌..

    국회 2018.01.03
    •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그 근거(헌법위배 5가지, 법률위배 4가지)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2016.12.3) 발의자 :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명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

    국회 2016.12.10
    • [제19대 국회]아문법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2015.3.3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지난 2014년 12월 17일 열린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1년여간 정부안과 의원안이 충돌했던 아문법 개정안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에서는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운영․확충비, 콘텐츠개발 및 사업비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못박았다. 그리고 2014년 12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문법은 광주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정부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였다.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완전 법인화를 추진..

    국회 2016.09.08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全文)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면서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 연설에 대해 소이부답(笑而不答)이라고 평가를 거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연설 도중 같은당 한 의원이 야유를 보내려하자,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지켰다. 정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연설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존중과 경청은 협치의 출발이라며 우리는 야당 대표 연설을 경청하고 연설도중 야유를 하지 말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국회 2016.09.06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全文)

    이정현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내후년이면 헌정 7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회가 정말 처절하게 자기반성을 하고,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 거듭나자고 호소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혁명적인 국회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중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국회를 한 번 제대로 진단하게 하자”며 “그분들로 하여금 국회법, 국회 행태, 국회 관습, 국회 관행,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의식을 1년간 함께 활동하며 지켜보게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청문회 대상을 자처하는 것이다”며 “지금까지 70년간 해왔던 국회개혁과 차이점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을 찾는 회의가 아니라 국회실..

    국회 2016.09.06
    • 정세균 국회의장 교통법규 위반 78건(산자부 장관 되고 국회의장 되는 나라)

    2006.02.07 정세균 교통법규 위반 78건 ▲ 정세균 산자장관 내정자(*전라북도 진안 生) - 국회 인사청문회정세균(丁世均) 산자장관 내정자가 최근 6년동안 70여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내정자가 지난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속도위반 등 총 78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 내정자의 유형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속도 위반 67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10건 ▲신호 위반 1건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0년 5건 ▲2001년 14건 ▲2002년 26건 ▲2003년 9건 ▲2004년 20건 ▲지난해 4건 등이었다. 김..

    국회 2016.08.30
    • 조선일보는 보도의 당위성이 있는가? 이석수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는가?

    언론, 당신들이 우병우보다 깨끗한가?2016.08.20 조갑제닷컴 證人 총리 공관에서 업자를 불러 뇌물을 받았다가 기소되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무려 4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던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이 이유 없이 판결을 미루고 있는데도 언론은 별 비난이 없었다. 그녀는 일생이 反대한민국 활동으로 일관한 사람이다. 지금 우병우 파헤치기식 보도를 했더라면 대법원이 그렇게 재판을 미루지 못했을 것이다.지금 조선일보가 보이는 우병우 찍어내기는 도를 넘었다. 우병우를 사이에 놓고 박근혜 정권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처음에는 우병우 妻家의 토지거래를 트집잡아 '의혹'을 제기하더니 문제되는 게 없자 우병우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도라지 밭에 잡초가 많다고 시비 걸다가..

    국회 2016.08.22
    • 새누리당 당대표 이정현, 최고위원 조원진·이장우·강석호·최연혜 당선(전체 후보별 득표 결과)

    8월 9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이정현 의원이 4만4421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최초로 호남 출신 인물이 보수당의 당 대표가 된 것이다. 2위는 3만1946표를 얻은 비박계 단일후보 주호영 의원이다. 큰 표차이로 이정현 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이 되었다. 이정현 대표는 전남 곡성 출신으로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초선의원을 지내고 2014년 7·30 전남 순천·곡성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19대 국회 재선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20대 4·13 총선에서 전남 순천에 당선되어 3선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시절 당 부대변인으로 인연을 시작하여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2012년 대선후보 공보단장과 대통령직인수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

    국회 2016.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