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487)

    • [윤석열 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통과 회의록 및 찬반의원 명단(2022.5.29)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추경예산안 국회회의록 ☞ 2022.5.29. 일 19시 41분 개의 ◯ 의장 박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 ◯ 의장 박병석 먼저 오늘 본회의 개의와 관련하여 공휴일 본회의 개의에 관한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휴일인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병석 다음은 신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무총리 한덕수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부의장님, 정진석 부의장..

    국회 2022.06.01
    • 2022.6.1 지방선거 전국 17개 시도지사 후보자 명단(이력)

    ▉ 2022.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는 총 44,303,449명이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099,634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7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 127,623명을 합한 것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1,395,734명,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105,757명 증가한 것이다. *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 외국인 선거권자의 경우 지방선거 선거권만 있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권은 없다.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일..

    국회 2022.05.31
    • 2022.6.1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명단(이력)

    ▉ 2022.6.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는 총 44,303,449명이다. 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099,634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76,192명, 외국인 선거권자** 127,623명을 합한 것으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보다 1,395,734명,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보다 105,757명 증가한 것이다. *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3개월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투표일 : 2022.6.1.(수) 법정공휴일 ■ 투표시간 : 오전 6시 ~ 오후 6시(코..

    국회 2022.05.30
    • 2022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득표수(득표율)

    이번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022.3.9.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이다. ▋2022 3·9 국회의원 재·보궐선거(5곳) 1. 서울 종로구(보궐선거) 2. 서울 서초구갑(보궐선거) 3. 대구 중구·남구(보궐선거) 4. 경기 안성시(재선거) 5. 충북 청주시 상당구(재선거) ■ 서울시 종로구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직으로 보궐선거, 경기도 안성시는 이규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 충북 청주시 상당구는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이뤄줬다. ■ 서울시 서초구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직으로 보궐선거, 대구 중구·서구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이뤄줬다. 곽상도 의원은 아들의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

    국회 2022.03.13
    • 재선거와 보궐선거|증원선거, 폐치·분합에 따른 선거, 선거의 연기 등 관련

    ✘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의 제한 ▋ 당선무효 공직선거의 실시결과 당선기준에 해당되어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된다. 당선이 무효로 되는 사유에는 크게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한 것과 당선인이나 선거사무관계자·가족의 선거범죄로 인한 것이 있다. 1. 당선인의 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2. 당선인 자신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공직선거법」 제2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95조에 따라 재선..

    국회 2021.04.01
    • [민주당의 유공자 셀프 특혜법안] 현재까지 총 8차례 법안 발의, 그 내용을 알아보자

    2021.3.26.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범여권 의원 72명과 민주유공자예우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화 운동 유공자 자녀 등에게 중·고교·대학 수업료, 직업 훈련·의료 비용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2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한 주택 구입·임차 대부도 지원하도록 했다. 이전의 우원식 의원 법안에선 지원 대상을 '민주화 운동 부상자·사망자·행방불명자'로 규정했지만, 설훈 의원의 법안은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해직·퇴학 처분'을 받은 이른바 '민주화 운동 희생자'를 추가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발의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마찬가지로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해서도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 설훈 의원의 이..

    국회 2021.03.30
    •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공직선거 출마 제한

    ☗ 피선거권이란 선거에 있어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고, 선거권에 비하여 그 요건이 더욱 엄격하다. 「대한민국헌법」 제25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 피선거권이 있는 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피선거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은 대한민국 헌법상 권리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공무담임권은 피선거권과 공직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인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까지 포함된다..

    국회 2021.03.30
    • 4.7 재·보궐선거 일정, 개정 선거법 내용, 상시·시기적 제한되는 선거운동 내용 등

    ■ [공직선거법 개정]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의 상시허용 등 지난 2020.12.9.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하고 ▴장애인·이동약자의 알 권리 및 선거권 보장을 강화하며, ▴후원회지정권자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29. 공포·시행되었다. 그 개정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2021년 4.7 재·보궐선거 선거기간개시일은 3.25.이며 선거운동기간은 3.25.부터 선거일 전일인 4.6.까지의 13일간이다. Ⅰ. 공직선거법 관련 ❚ 말(言)과 전화 및 명함 선거운동 규제 완화(제59조, 제60조의3, 제82조의4, 제109조, 제218의14) ■ 말(言)과 전화로 하..

    국회 2021.03.21
    • 4.7.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21곳, 선거비용·경비, 당선무효 등에 따른 출마제한기간 등 안내

    ❚ 중앙선관위, 4분기 기탁금 6억2백여만 원 각 정당에 지급(2021.1.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국민이 선관위에 기탁한 기탁금 총 6억2백여만 원을 2021.1.14. 각 정당에 지급했다. 기탁금은 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중앙당후원회 등에 기부하는 정치 후원금과 달리 국민이 직접 선관위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으로,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도 기탁할 수 있다. 2020년 한 해 동안 국민 총 7,484명이 6억 5천여만 원을 선관위에 기탁하였고 이 가운데 7,437명(99.9%)이 10만 원 이하의 소액을 기탁하였다. 중앙선관위는 기탁금 모금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하고 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여부, 국회 의석 수, 직전 국회의원선거 득표..

    국회 2021.03.12
    • 공직선거법 선거관련 상시·기간별 제한·금지행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 제한되는 행위와 선거가 임박해서 제한되는 행위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선거기간 중에만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기간별로 제한·금지되는 주요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상시 제한·금지되는 주요 행위■ 기부행위 금지■ 사전선거운동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사조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신문·통신..

    국회 2020.09.23
    •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연동형 비례대표)

    ■ 선거법 개정 전과 개정 후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과 비교 지난해 2019년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들이 참여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 의해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심상정 의원이 지난 2019년 4월 24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시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이 발의하고 찬성 156인이 수정안으로 제시해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019년 12월 27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선거권 연령을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었고, 개정안에서 신설된 석패율제를 수정안에서 삭제시켰고, 또 ..

    국회 2020.03.13
    • [2020.3.6.] 개헌안 내용과 발의의원명단, 개헌 참여 미래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탄핵 의원 그 내용

    지난 2019년 12월 27일과 30일 각각 공직선거법안과 공수처법안을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협의체 전체 의원 중 125명, 미래통합당에서는 내각제를 선호했던 다수의 박근혜 탄핵세력을 포함함 23명 등 여야 총 148명의 의원이 이른바 원포인트 발의 개헌안을 2020년 3월 6일 오후 어떠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도 없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슬그머니 제출한 일이 벌어졌다.민주노총·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한민국헌정회 등 2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이 개헌안을 오는 3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헌법 개정안 내용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현재는 국회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만이 제안할 수 있는데, 이제는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민..

    국회 2020.03.10
    •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및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 등 관련 내용

    □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제정(2018.10.16.)되고 개정안(2019.5.24.) 부결(2020.3.5.)까지의 과정아래의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2018.9.20. 투표 의원 191인 중 찬성 145인, 반대 26인, 기권 20인으로 국회본회를 통과해 2018.10.5. 정부이송, 2018.10.16.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법률은 특별..

    국회 2020.03.06
    • 개정 코로나 3법(감염예방법·검역법·의료법) 주요내용(2020.2.26. 국회통과)

    우한 폐렴(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등 이른바 「코로나 3법'이 2020년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코로나 3법’은 ①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②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③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코로나 3법 :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2.검역법 3.의료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스크․..

    국회 2020.03.03
    • [국회입법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 전문 및 진행상황과 청원절차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의원소개청원 또는 아래와 같은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국회에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려진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이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안건으로 올라가게 되었다.지난 2월 28일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은 4일 만인 3월 2일 국회상임위 회부 조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채워 마감됐다. 국회는 한 달 안에 동의자 10만명을 돌파한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해 심사한다.국회법(국회법 제123조)은 국회규칙(국회청원심사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은 청원서를 접수했을 때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

    국회 2020.03.02
    • 한국당이 인재영입한 7명의 여성 변호사 등 프로필(2020.2.4.)

    자유한국당은 2020.2.4. 제21대 총선(2020.4.15.수) 9번째 영입인재로 여성 법조인 7명을 영입했다. 영입된 7인은 ▪전주혜(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유정화 변호사 ▪홍지혜(한국여성변호사회 회원분과 상임이사) ▪김복단(서울지방변호사회 인사위원) ▪오승연(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정선미(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이사) ▪박소예(국여성변호사회 이사)등의 변호사다. 전주혜·유정화 변호사는 당내 활동 이력이 있고 나머지 5명은 신규 영입이다. 이번 7인의 인재들은 모두 워킹맘이자 여성·가정 법률분야 전문가로서 한국당이 성범죄와 생활법률, 자녀교육, 가계경제 등과 관련한 정책을 만드는데 참여하게 된다.자유한국당은 이들 7명의 여성 법조인과 함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고, 직장·..

    국회 2020.02.05
    • 박범계의 '불법 선거자금 요구'를 폭로한 전 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한국당 입당 입장문(전문)

    지난 2018년 실시된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변호사 출신인 김소연 대전시의회의원은 이후 '6.13 지방선거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으로부터 수천만원대 특별당비를 요구를 받았고, 같은 당 채계순 대전시의원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며 고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당의 기밀인 특별당비와 관련해 타 시·도당의 특별당비 내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주장해 당의 명예와 당무를 방해한 점, 당의 기밀을 누설한 이유 등이 당규를 명백히 위반했고, 채계순 시의원이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박범계 의원에게 선물을 해주자는 제안을 해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

    국회 2020.02.05
    • 미투 논란 전 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첫 입장문(전문)

    2020년 1월 27일 옛 교제 여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 등 글 논란으로 다음 날인 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재영입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고, 1월 30일 탈당한 전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인사 원종건이 2020년 2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란의 글은 사실과 다르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내 놨다.다리 상처는 자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성관계는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자신은 결코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가 진행된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0.1.28.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2호 인사 원종건이 사퇴입장을 밝히고 있다. ○ 입장문 전문(2019.2.4.) 페이스북 ▷원문안녕하세요 원종..

    국회 2020.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