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71)

    • 역대 중국 국가주석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 역대 중국 국가주석 및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1954.9.27. ~ 1975.1.17.) ▪ 마오쩌둥(毛澤東, 모택동 1893~1976) * 마오쩌둥의 명언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 중국공산당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총서기·중국공산당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1943.3.20.~1956.9.28.)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1945.6.19.~1976.9.9.)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1949.10.1.~1954.9.27.) ☜ 중앙인민정부 주석 -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1949.9.9.~1954.12.25.) -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1954.9.8.~1976.9.9.) -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1954.9.27.~1959.4.27.) ☜..

    국외 2019.08.12
    • [전쟁배상] 일본의 동남아국가에 대한 전쟁 배상·보상금액(버마·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 등)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일본의 점령 국가들에 대한 피해 배상과 보상 등을 비롯한 전후 처리를 위해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연합 국가들 간의 협상이 진행되어 오다가, 마침내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49개 연합국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1952년 4월 28일부터 발효되었다.이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 초청국가는 55개국, 이 중 인도와 버마, 유고슬라비아는 조약 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고 불참하였다. 공동주최국 미국과 영국을 포함 52개국이 회의에 참석하였으나, 공산권의 체코슬로바키아, 소련, 폴란드 3개국이 서명을 거부, 결국 49개국만이 조약에 조인하였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관 오페라하우스에서 일..

    국외 2019.07.27
    •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 사항]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에 대한 지침 갱신

    [미국 국무부·재무부·해안경비대] 대북 제재에 관한 권고 사항(발행일 : 2019년 3월 21일)제목: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에 대한 지침 갱신미 재무부의 외국자산통제국(OFAC)은 미 국무부 및 미국 해안 경비대와 함께 2018년 2월 23일에 발행한 권고사항을 계속 갱신하고 있다. 이 권고사항은 북한의 기만적인 선적행위에 관한 새로운 정보, 이러한 행위에 연루될 위험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추가 지침, 특정 기항지를 보여주는 새로운 그래픽 및 세 개의 새로운 부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해운업과 그 관련 사업의 모든 당사자, 즉, 선주, 관리자 및 운영자, 중개자, 국기 등록기관, 정유회사, 항구운영자, 해운회사, 등급분류서비스 기관, 보험 회사 및 금융 기관 등을 포함한 모든 업체와 기관은 북..

    국외 2019.06.19
    • 미 국무부, 북한 불법 활동 신고에 5백만 달러 포상금을 걸다

    미 국무부의 ‘사법정의를 위한 현상금 프로그램'(RFJ)은 북한의 불법적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재정 운영 — 돈세탁, 제재 회피, 사이버 범죄,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 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에 대하여 최대 500만 달러(≒ 60여억 원)의 보상금을 제안합니다.국무부는 많은 것들 중에서도 우선 다음과 같은 정보를 구합니다.• 북한에서 유래하는 석탄, 북한으로 수송되는 원유나 석유 제품, 북한 선박으로 향하거나 북한 선박에서 시작되는 기타 화물 등의 선박에서 선박으로의 이전.• 북한 밖에서 일하면서 북한정부나 노동당을 위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북한인.•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금지되는 북한 거래에 관여하는 사업체나 개인.• 북한 ..

    국외 2019.06.19
    • (중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澳門特別行政區基本法)∙ 1993년 3월 31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통과∙ 1993년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3호 공포∙ 1999년 12월 20일부터 실시∙ 최종 비준일 2012년 6월 30일서 언타이파섬과 뤼환섬를 포함하는 마카오는 예전부터 중국의 영토였으나 16세기 중엽부터 포르투갈에 점차적으로 점령되기 시작했다. 1987년 4월 13일, 중국-포르투갈 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정부는 1999년 12월 20일에 마카오에 대한 행정주권을 회복한다는 내용의 마카오문제에 대한 연합성명에 서명했고 이로써 마카오를 수복하고자 하는 중국인민의 공동의 바램이 실현되었다.국가통일과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마카오의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국외 2019.06.17
    • 중국·포르투갈 마카오 반환 공동성명 전문

    ■ 마카오 문제에 관한 중국과 포르투갈의 연합성명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양국이 수교한 이래 양국 정부와 인민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만족스럽게 회고하고, 역사가 남겨 놓은 마카오 문제를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마카오의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유리하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한층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대표단은 회담을 거쳐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하는데 동의하였다. 1987년 4월 13일 1.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포르투갈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마카오지구(마카오 반도, 감자도와 노환도 포함, 이하 “마카오”라 칭한다)는 중국영토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99년 12월 20일 마카오에 대한 주권행사를 회복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은 ..

    국외 2019.06.17
    • (중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기본법(中華人民共和國 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 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1990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6조 공포∙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26호(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第二十六號)《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첨부문서 1《홍콩특별행정구행정장관의 선출방법》, 첨부문서 2《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조직방법과의결절차》, 첨부문건 3《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및 홍콩특별행정구 구기(區旗), 특별행정구 구장(區徽) 도안을 포함하며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1990년 4월 4일에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199..

    국외 2019.06.16
    • 홍콩방환협정(중영공동성명) 전문

    홍콩반환협정 또는 중영공동성명【정식명칭 : 『홍콩 문제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그레이트브리튼·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의 공동 성명』】● 『Joint Declaration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Question of Hong Kong』●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大不列颠及北爱尔兰联合王国政府关于香港问题的联合声明』■ 중영공동선언그레이트브리튼·북아일랜드 연합 왕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는 양국 국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와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홍콩 문제에 대한 적절한 협상과 ..

    국외 2019.06.15
    • [국제노동기구] ILO 제138호 협약·ILO 제182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아동노동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짐.7. 국제노동기구 ILO 제138호 최저연령 협약(1973년) * 비준일 1999.1.28.- 효력발생:1976년 6월 19일 (155개국 비준)◯ 주요내용- 비준국은 아동노동의 효과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고용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정책을 수행할 책임이 있음.- 최저연령은 의무교육 종료연령 미만이어서는 안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15세 미만이어서는 안됨.- 업무의 성질에 따라 또는 업무가 행해지는 상황에 따라 연소자의 건강, 안전, 또는 도덕성에 위하여가 우려되는 ..

    국외 2019.06.03
    • [국제노동기구] ILO 제100호 협약·ILO 제111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차별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짐.5. 국제노동기구 ILO 제100호 동등보수 협약(1951년) * 비준일 1997.12.8.- 효력발생:1953년 5월 23일(168개국 비준)◯ 주요내용-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 보수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는 보수를 의미.- 비준국은 보수수준 결정방법과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모든 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근로에 대한 동등보수원칙 적용을 촉진ㆍ보장하여야 함.- 이 협약은 고용에 의하여 발생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혹은 현금ㆍ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에 적용.국제노동..

    국외 2019.06.02
    • [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 협약·ILO 제105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강제노동금지'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음.3. 국제노동기구 ILO 제29호 강제근로 협약(1930년)- 효력발생:1932년 5월 1일(174개국 비준/미비준: 미국, 중국, 한국, 아프가니스탄, 브루나이, 마샬군도, 팔라우, 트발루)◯ 주요내용- 강제근로라 함은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거나 임의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모든 노무로서, 다음의 다섯개 항목은 포함되지 않음 : 의무군복무, 공민으로서의 특정의무, 교도소내의 강제근로, 비상시의 강제근로, 소규모 공동체 노무.- 강제근로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범죄로 처벌되어야 함.국제노동기구 총회는,국제노동기구 사무국 이사회..

    국외 2019.06.01
    • [국제노동기구] ILO 제87호 협약·ILO 제98호 협약

    ■ 아래 각 협약은 노동 문제를 다루는 유엔의 전문기구인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정한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관련한 협약들로서 아직 대한민국 정부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음.1. 국제노동기구 '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1948년)- 효력발생:1950년 7월 4일(150개국 비준)◯ 주요내용-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의 이익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근로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짐.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단하여야 함..

    국외 2019.05.30
    • 김정은 시정연설 전문 "문재인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행세를 하지 말라"

    김정은 시정연설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북한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회의에서 한 시정연설2019년 4월 12일친애하는 대의원동지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는 자주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국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매우 관건적인 시기에 들어선 시점에 소집되였습니다.전체 인민의 높은 정치적열의와 적극적인 참가밑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공화국정부가 새로 조직됨으로써 우리 국가주권은 가일층 강화되고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사회주의의 더 높은 단계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진군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될것입니다.나는 모든 대의원동지들이 전체 인민의 ..

    국외 2019.04.13
    • [제2차 미북 정상회담] ⑥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기자단 질의응답 전문

    2019.2.28. 필리핀 마닐라폼페이오 장관: 대통령께서는 정상회담이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우리가 이룬 진전, 그리고 이루지 못한 진전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추가로 두 가지 관심사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첫째, 우리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분쟁에 깊이 개입했으며 개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두 나라 정상과 장시간 통화했으며 충분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으로 양국이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유익한 대화를 나눴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긴장이 완화되고 어느 편에서도 위험이 고조되지 않도록 양국이 대화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우리는 베네수엘라 사태에도 깊이 개입하고 있으..

    국외 2019.03.10
    • [제2차 미북 정상회담] ⑤ 2019.2.28 트럼프와 김정은의 확대정상회담 발언 전문

    2019.2.28.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트럼프 대통령: 모두들 하노이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요?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나요? 다들 그런가요? 제프? 그랬으면 좋겠군요.질문: 김정은 위원장님, 비핵화 준비가 되셨는지요? 핵무기를 포기할 준비가 되셨는지요?김 위원장: (통역) 그런 의지가 없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트럼프 대통령: 좋은 답변입니다. 와, 아마도 여러분이 들은 것 중 최고의 답변일 것입니다.질문: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으신지요? 아니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신지요?김 위원장: (통역) 우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부탁드리는데 언성을 높이지 마십시오. 지금은 트럼프를 대할 때와는 다릅니다.김 위원장: (통역..

    국외 2019.03.10
    • [제2차 미북 정상회담] ④ 2019.2.28. 트럼프와 김정은의 1대1 발언 전문

    2019.2.28.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김 위원장: (통역) 지금 어제에 이어서 이 순간도 아마 거의 다 전 세계가 이 순간 이 자리를 지켜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 만남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던 사람들도 아마 우리가 마주 앉아서 훌륭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데 대해서 마치 환상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우리가 부단히 많이 노력해왔고 이제는 이것을 보여줄 때가 와서 여기 베트남 하노이에 와서 지금 이틀째 훌륭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오늘도 역시 최종적으로 훌륭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트럼프 대통령: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님.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하..

    국외 2019.03.10
    • [제2차 미북 정상회담] ③ 2019.2.27. 트럼프와 김정은의 1대1 대화 전문

    2019.2.27.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 김 위원장: (통역) 지난 6월 이후, 싱가포르 이후 꼭 261일 만에 각하를 만나 뵙게 됐습니다.트럼프 대통령: 그렇습니다.김 위원장: (통역) 오늘 이렇게 훌륭한 상봉을 하게 된 것은 각하의 남다른 통 큰 정치적 결단 때문입니다.그동안 사방에서 불신과 오해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적대적인 갈등을 부각하며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맞습니다.김 위원장: (통역)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마주 걸어서 261여일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생각해보면 지난 261일은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민과 노력, 인내가 필요했던 기간이었습니다.이번에 모든 사람들이 반기는 훌륭한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 최..

    국외 2019.03.10
    • [제2차 미북 정상회담] ② 2019.2.27. 김정은과의 사교만찬장 트럼프 발언

    2019.2.27.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하노이 호텔트럼프 대통령: 모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질문: 네, 대통령님.트럼프 대통령: 그런가요? 그러길 바랍니다.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진사 중 한 분입니다. (웃음) 훌륭한 사진사 중 한 분이죠. 오늘 밤 우리가 아주 잘 나오게 사진을 찍어주세요.질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트럼프 대통령: 훌륭한 사진사 중 한 분이죠, 정말로.김 위원장: (통역)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습니다.트럼프 대통령: 맞습니다.김 위원장: (통역) 약 30분 동안트럼프 대통령: 여러분이 그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면 돈을 지불했을 겁니다.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우리는 내일 매우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만찬을 ..

    국외 201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