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71)

    • 한국의 수출·수입국가 순위 및 수입금액·수출금액과 각 점유율(2023년도)

    ▮ 2023년도 국가별 수출입 최대 무역국 ▪ 한국의 최대 수출입국 순위 ▸최대 수출국 : 1. 중국 2. 미국 3. 베트남 4. 일본 5. 홍콩 6. 대만 7. 싱가포르 8. 호주 9. 인도 10. 멕시코 ▸최대 수입국 : 1. 중국 2. 미국 3. 일본 4. 호주 5. 사우디아라비아 6. 베트남 7. 대만 8. 독일 9. 아랍에미리트 10. 카타르 ▪ 일본의 최대 수출입국 순위 ▸최대 수출국 : 1. 미국 2. 중국 3. 한국 4. 대만 5. 홍콩 6. 태국 7. 싱가포르 8. 독일 9. 호주 10. 베트남 11. 인도 12. 인도네시아 13. 말레이시아 ▸최대 수입국 : 1. 중국 2. 미국 3. 호주 4. 아랍에미리트 5. 대만 6. 사우디아라비아 7. 한국 8. 태국 9. 베트남 10. 인도네시..

    국외 2024.01.07
    • 한국인의 외국인과의 혼인·이혼 및 지역별 혼인·이혼 통계(2022년 말 기준)

    ■ 2022년도 혼인‧이혼통계 이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1.1. ~ 12.31.까지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혼인신고서와 이혼신고서를 기초로 작성한 결과이다. 통계 결과는 혼인신고서의 내용을 집계한 결과이므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혼인‧이혼 통계의 혼인‧이혼 일자는 신고서의 신고일을 의미하며, 혼인‧이혼의 실제 발생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2022년도 한국인 혼인 관련 ▮ 2022년도 한국인(국외 포함) 남녀 혼인(외국인과의 혼인 포함) 191,690건 한국인 남녀 모두 초혼은 77.4%, 재혼은 12.3% - 한국인 남성의 초혼은 83.5%, 재혼은 16.3% - 한국인 여성의 초혼은 81.4%..

    국외 2024.01.05
    • 한국이 터키에 건설한 다리·해저터널(차나칼레 대교·보스포러스 제3대교·유라시아 해저터널)

    터키의 건설업은 2020년 기준 터키 GDP 4.6%를 차지하는 터키의 주력 기간산업이다. 터키의 건설 시공 능력은 세계 16위를 차지하고 있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또한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터키 건설업이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였음에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외국기업이 수주하는 주된 이유는 자금조달의 안정성에 있다. 터키 내 건설 프로젝트 자금 상당 부분은 외국인 투자에 의존하고 있으며 환율 리스크, 부채 보증 문제 등 경제 상황이 건설업 프로젝트 추진 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 회사들은 안전한 자금 회수를 위해 일정 기간 운영 후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

    국외 2023.02.28
    • 라오스의 역사 및 정치제도 등

    ❒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Ⅰ. 역사 1. 고대 및 식민 시대 • 라오족은 8세기경부터 중국 남부로부터 하천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으며, 13세기경 몽고의 세력 확대에 따라 라오족을 포함한 태국계 민족들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각지에 므앙(Meuang)이라 불리는 호족정치체 성립 이 중 라오계가 건국한 국가는 현재의 태국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란나’ 왕국과 루앙프라방을 중심으로 한 ‘란쌍’ 왕국(백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인데, 란나 왕국의 쇠퇴로 인해 1354년 세워진 란쌍 왕국이 라오스의 대표 왕국이 됨 • 란쌍 왕국은 한때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면적이 큰 왕국 중의 하나였으며 현재의 태국 동북부 지역에까지 이르렀으나, 후계를 둘러싼 내분 및 미얀마, ..

    국외 2020.11.13
    • [난민 통계] 국내 난민 현황(난민 인정·불인정·인도적 체류허가·철회 등)

    ◎ '난민'의 의미○ ‘일상적 의미’의 난민과 ‘법률상’ 난민'일상적 의미의 난민'은 전쟁, 기아, 재해 등으로 곤경에 빠진 이재민 또는 곤경을 피하여 원래의 거주지를 떠나 대피하는 피난민으로서 거처와 식량 등 구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법률상 난민(Refugee)'은 ‘출신 국가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나라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법률상 난민’이란 위와 같은 사유로 박해를 피해 본인의 국적국가를 등지고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으로 일상용어 중에는 ‘망명자’가 가장 근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UN난민협약과 우리나라 난민법은 ‘① 인종, ② 종교, ③ 국적, ④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⑤ 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

    국외 2020.10.16
    • '난민법'에 의한 난민의 국내 처리절차 및 처우(난민인정신청·심사 등 및 국내지원)

    ◎ 난민법 제정 경과 [2012.2.10. 제정|시행일 2013.7.1.]■ 법안진행단계2009.5.25.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등 24인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 → 2011.12.29. 국회 수정가결(재석 184인 중 찬성 181인, 기권 3인) → 2012.1.27. 정부이송 → 2012.2.10. 이명박 대통령 「난민법」 공포■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의원 명단(황우여 의원 등 24인)황우여, 김동성, 김성수, 김영선, 김정권, 김춘진, 김태원, 손범규, 신지호, 안상수, 오제세, 우제창, 유기준, 이경재, 이두아, 이성헌, 이정선, 이한성, 장윤석, 전여옥, 정몽준, 정하균, 현경병, 홍일표■ 법안발의 취지대한민국은 1992.12.3. 난민의 지위에 관..

    국외 2020.10.12
    • 난민 관련 해설(난민 협약 및 의정서 등 관련)

    ○ 난민의 정의1951.7.28. 제네바에서 작성·채택되어 1954.4.22.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 대한민국은 1993.3.3. 발효(조약 제1166호) - 에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대한민국 「난민법」 제2조 1호에서는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

    국외 2020.10.10
    •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조약 제1272호)

    ■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일반사항- 채택일자 및 장소 : 1984년 12월 10일 뉴욕에서 작성- 기탁처 : 국제연합(UN) 사무총장- 원조약 발효일 : 1987년 06월 26일▮우리나라 관련사항- 국무회의심의 : 1994년 09월 22일- 국회동의 : 1994년 12월 15일 제170회 국회 제18차 본회의 가입동의(완료)- 가입서 기탁일 : 1995년 01월 09일- 우리나라 발효일 : 1995년 02월 08일(조약 제1272호)- 관보게재일 : 1995년 02월 08일- 수록문헌 :..

    국외 2020.10.09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조약 제1115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일반사항- 채택일자 및 장소 : 1967년 01월 31일 뉴욕에서 작성- 기탁처 : 국제연합(UN) 사무총장- 원조약 발효일 : 1967년 10월 04일▮우리나라 관련사항- 국무회의심의 : 1992년 05월 28일- 국회동의 : 1992년 11월 11일 제15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가입동의(완료)- 가입서 기탁일 : 1992년 12월 03일- 우리나라 발효일 : 1992년 12월 03일(조약 제1115호)- 관보게재일 : 1992년 12월 03일∙ 수록문헌 : 다자조약집 제11권—————————————————————————▮관련조약 : [조약 제197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의 상..

    국외 2020.10.09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조약 제1166호)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일반사항 - 채택일자 및 장소 : 1951년 07월 28일 제네바에서 작성 - 기탁처 : 국제연합(UN) 사무총장 - 원조약 발효일 : 1954년 04월 22일 ▮우리나라 관련사항 - 국무회의심의 : 1992년 05월 28일 - 국회동의 : 1992년 11월 11일 제159회 국회 제14차 본회의 가입동의(완료) - 가입서 기탁일 : 1992년 12월 03일 - 우리나라 발효일 : 1993년 03월 03일(조약 제1166호) - 관보게재일 : 1993년 03월 04일 —————————————————————————※ 관련조약 : [조약 제1970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상호주의 면제..

    국외 2020.10.09
    •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 사무소 규정(1950.12.14.)

    제1장 일반규정1. 국제연합 난민고등판무관은, 국제연합 총회의 권한하에서 행동하며, 국제연합의 후원하에, 이 규정의 범위안에 속하는 난민에 대하여 국제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난민의 자발적인 본국귀환이나 새로운 국내공동체에서의 동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를 지원함으로써, 또한 관련국 정부의 승인하에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난민문제의 영구적 해결을 모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컨대 난민의 국제적인 지위에 관한 분쟁과 같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고등판무관은 난민문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한다.2. 고등판무관의 임무는 전적으로 비정치적 성격을 가진다. 그 임무는 인도적, 사회적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난민집단 및 난민의 범주에 속하는 자들과 관..

    국외 2020.10.07
    • [북한실상 인권 보고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권리의 대가(代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I. 요약본 보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살피고 국민이 해당 권리를 누리고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만연한 부패를 살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7년과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214명과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했으며 이들은 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동 지역 출신이다. 그 외 관련 공개 자료도 반영했다.본 보고서 앞부분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적합한 생활수준을 제공하는 것을 다루며 식량권에 초점을 맞췄다. 국제인권법상 국가는 “가용 자원이 허용하는 최대한도”로 조치를 취하여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점진적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2차 세계대..

    국외 2020.10.07
    •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가입현황 등

    국제노동기구(ILO :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는 국제노동기준을 협약과 권고의 형태로 제정하여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근로 폐지, 고용평등 등 노동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감독하는 국제기구로서 1919.6. 베르사이유 평화조약(제13편 노동)에 의거 국제연맹 산하에 설립되었고, 1946.12. UN 전문기구로 편입되었다. 우리나라는 국무회의의 ILO 헌장 수락안 의결(1991.10.9), 국회의 동의(1991.11.20)를 거쳐 1991.12.9. 회원국이 되었다.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의 152번째 가입국이 되었다. ILO는 UN 산하기구 중 당시한국이 가입하지 않았던 유일한 국제기구였다. 한국은 1982년..

    국외 2020.01.28
    • [2018.3.20.] 중국 「감찰법」 제정 및 「감찰위원회」 설립

    2018년 3월 11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인민대회당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높은 찬성률로 의결하였다. 이 회의에는 인민대표 2,980명 가운데 2,964명이 표결에 참여하였으며, 표결 결과는 찬성 2,958표, 반대 2표, 기권 및 무효 3표로 만장일치에 가까운 99.8%의 찬성률을 기록하였다.중국은 이번 제5차 헌법 개정을 통하여 총 21개 조항을 수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헌법 서문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Xi Jinping Thought)’(이하 ‘신사상’) 삽입▪ 제1조에 중국공산당의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의 가장 본질적 특징이라는 내용 삽입▪ 제79조에서 주석·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했던 부분 삭제▪ 국가감찰위원회를 헌법기..

    국외 2020.01.17
    • 김계관이 전하는 '트럼프에 기여간 문재인 졸개 멍청이는 중뿔나게 끼워들지 말고 자중해라’

    새해벽두부터 남조선당국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인사를 대긴급 전달한다고 하면서 설레발을 치고있다.미국대통령이 워싱톤에 기여간 청와대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잊지 말고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이 대긴급통지문으로 그 소식을 알려왔는데 아마도 남조선당국은 조미수뇌들사이에 특별한 련락통로가 따로 있다는것을 아직 모르는것 같다.남조선당국이 숨가쁘게 흥분에 겨워 온몸을 떨며 대긴급통지문으로 알려온 미국대통령의 생일축하인사라는것을 우리는 미국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이다.한집안족속도 아닌 남조선이 우리 국무위원장에게 보내는 미국대통령의 축하인사를 전달한다고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들이 조미관계에서 《중재자》역할을 해보려는 미련이 의연 남아..

    국외 2020.01.11
    • 일본 국적법[日本 國籍法]

    ■ 일본 국적법[법률 제70호 2014.6.13. 최종 개정]제1조(법률의 목적) 일본 국민이 되는 요건은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다음의 경우에는 일본 국민으로 한다.1.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일본 국민인 때2. 출생 전에 사망한 부가 사망 당시에 일본 국민이었던 때3. 일본에서 출생한 경우에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때제3조(인지된 자의 국적 취득) ① 부 또는 모가 인지한 자로서 20세 미만인 자(일본 국민이었던 자를 제외한다)는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일본 국민이었던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현재 일본국민인 때 또는 사망 당시에 일본 국민이었던 때에는 법무대신에게 신고함으로써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국외 2019.08.24
    • 일본 국적법시행규칙[日本 國籍法施行規則]

    ■ 일본 국적법시행규칙제정 1974.11.1. 법무성령 제39호최종개정 2008.12.18. 법무성령 제73호국적법(1950년 법률 제147호) 제19조 및 국적법 및 호적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984년 법률 제45호) 부칙 제5조 제1항 및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적법시행규칙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제1조(국적취득의 신고) ① 국적법(1949년 법률 제147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는 국적취득을 하려고 하는 자가 일본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무국 또는 지방법무국의 장을 경유하고, 그 자가 외국에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나라에 주재하는 영사관(영사관의 직무를 행하는 대사관 또는..

    국외 2019.08.24
    • 중국 헌법(중화인민공화국 헌법 中华人民共和国宪法)

    ❚ 중국 헌법 개정 경과 ※ 2018.3.11. 개정된 아래의 중국헌법은 1954.9.20. 최초 헌법 제정 및 문화대혁명 이후 1982.12.4. 새로운 헌법 제정(현재 헌법) 이후, 1988.4.12. 1차 개정, 1993.3.29. 2차 개정, 1999.3.15. 3차 개정, 2004.3.14. 4차 개정에 이은 5차 헌법 개정이고, 이번 개헌 표결 결과는 재적 2964명 중 찬성 2958명, 반대 2명, 기권 3명 무효 1명으로 찬성률은 99.7%였음 ◦ 국가 주석 및 부주석의 2회 초과 연임 제한 조항 삭제 - 기존 헌법 제79조 제3항을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함”으로 개정, 국가주석 및 부주석의 2회 초과 연임 제한 규정 삭제 - 중국공산당 총서기..

    국외 201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