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01)

    • 대장동개발 15개 블록 시행·시공사 및 단지·세대·면적·입주 등 안내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 ○ 주택법 제15조 제1항·제6항|주택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5항 ▸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⑥ 사업계획승인의 고시 ▸ 주택법 시행령 제30조(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⑤ 사업계획승인의 고시 -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성남시장의 성남판교대장지구 사업시행고시(민간사업주체) 블록 ● A블록(10개) : A1 A2 A3 A4 A5 A6 A7 A8 A11 A12(아파트 부지) ● B블록(3개) : B1 B2 B3(연립주택 부지) ◎ 주택건설사업 주체(사업시행자|주택법 제2조 제10호) 사업주체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

    정치 2021.11.08
    • [성남도시개발공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전문)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2021.11.1.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곳에는 변호사 법률자문인 '대장동 자문회신'과 그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장 직속으로 '대장동 TF(단장 윤정수 사장)'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이 법률 자문을 아울러 대장동사업의 개요, 업무상 배임 검토, 부당이익으로 반환받아야할 금액, 공사가 해야 할 조치와 법적근거 등을 담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했다. 이하 내용은 두 문건 중 하나인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전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판교대장 ..

    정치 2021.11.03
    •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전문)

    성남도시개발공사 윤정수 사장은 2021.11.1. 홈페이지를 통해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곳에는 변호사 법률자문인 '대장동 자문회신'과 그 동안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장 직속으로 '대장동 TF(단장 윤정수 사장)'를 설치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과 이 법률 자문을 아울러 대장동사업의 개요, 업무상 배임 검토, 부당이익으로 반환받아야할 금액, 공사가 해야 할 조치와 법적근거 등을 담은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했다. 이하 내용은 두 문건 중 하나인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전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자문 성남 판교대..

    정치 2021.11.03
    • 유동규·유한기 본부장의 전직 및 공단·공사경력, 역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임명·퇴임 경과

    역대 지방선거와 성남시의회 여·야 의석 등 현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5.6.27.) : 1995.7.1.~1998.6.30.(3년) - 제2대 성남시의회(1995.7.1.~1998.6.30.) : 무소속 50명 ☞ 김영삼 정부(1993.2.25.~1998.2.24.)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1998.6.4.) : 1998.7.1.~2002.6.30.(4년) - 제3대 성남시의회(1998.7.1.~2002.6.30.) : 무소속 40명 ☞ 김대중 정부(1998.2.25.~2003.2.24.)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2.6.13.) : 2002.7.1.~2006.6.30.(4년) - 제4대 성남시의회(2002.7.1.~2006.6.30.) : 무소속 41명 ▶이대엽 첫 성남시장 재임시절(..

    정치 2021.11.03
    • 대장동 임대주택 용지 확보비율 25% 근거, 대장동 임대주택 용지 감소 원인 및 경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도시개발법 제3조)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등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

    정치 2021.10.30
    • 유한기 본부장의 황무성 사장 사퇴종용 사건 전말

    2021.10.24. 오후 채널A는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1950.3.28. 충남 아산 출생)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종용을 압박하는 40분간의 대화 녹취록을 단독 보도했다. 10.25. 오후 김은혜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및 당 대장동 TF 소속 위원들과 함께 연 ‘이재명 발언 팩트체크’ 간담회에서도 추가 녹취록을 공개했다. 황무성 전 한신공영 사장은 2013.9.10.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임명(이재명 성남시장 임명)되었다. 지난 2015.2.6.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총 3차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집무실로 찾아왔는데, 이날 하루 동안 오후 3시와 8시 반, 9시 반 등 황 전 사장을 세 차례 면담한 뒤 밤늦게 사표를 제출받았다..

    정치 2021.10.27
    • [녹취록 전문] 유한기 본부장의 황무성 사장 사퇴종용 대화록

    2021.10.25. tv조선 뉴스9는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을 만나 사퇴를 종용한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은 유동규 기획본부장에 이어 '2인자'로 불리던 인물이다. 당시 이 대화에서 유한기 본부장은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과 유동규 기획본부장을 수차례 언급하면서 사퇴 종용은 "지휘부"의 뜻이었음을 강조한다. 또 '시장'이란 단어도 7차례 등장한다. 천화동인의 대장동개발 투자 금융상품 SK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관해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성남의뜰 설립의 법적 근거 더보기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및 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해 대장동 개발이익금 5,503억원 근거내역과 A9 A10 A11 임대공급유형 변경 및 면적증감 내용 대장동 A..

    정치 2021.10.27
    • 대장동 개발이익·화천대유 분양수익·블록별 분양상황 등

    Ⅰ.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2014.5.30. 지정 고시)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 일원 ○ 면적 : 968,890㎡(대장동지역 912,868㎡|제1공단지역 56,022㎡) ○ 사업방식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민·관공동사업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1조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 ○ 사업추진형태 : 특수목적회사(SPC)인 프로젝트회사 설립을 통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특수목적회사(SPC)의 형태는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로 함 ◼ SPC(PFV)설립을 통한 민·관합동방식 • PFV 설립근거 및 장점 - 법인세법시행령(제86조의2 5항)..

    정치 2021.10.21
    • 이재명 지사 4개 범죄 혐의와 각 심급별(제1·2·3·파기환송심) 재판결과·변호인단

    2018.12.11.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는 이재명에 대하여 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친형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6), 이어 검사사칭 전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합범으로 기소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고합267). ❒ 시·도지사 후보자 대담·토론회 ▍근거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주관)는 선거기간* 중 다음의 조건에 해당되는 시·도지사 후보자를 1회 이상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해야 함. - 국회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이 추천..

    정치 2021.10.16
    •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원 2020노446)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20노44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20.10.16. [피고인] 이재명 [항소인] 검사 [검사] 유병국(기소), 강현(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5.16. 선고 2018고합266·2018고합267(병합)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19. 9. 6. 선고 2019노11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7.16. 선고 2019도1332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재명 지사 4개 범죄 혐의와 각 심급별(제1·2·3·파기환송심) 재판결과·변호인단 이재명 제1심 판결문 전문(성남지원 2018고합266·267) 이재명 제2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

    정치 2021.10.15
    • 유동규와 전략사업팀

    ▊ 전·현직 성남시장 ▸민선3기 이대엽 : 2002.7.1 ~ 2006.6.30.(재임 4년) ▸민선4기 이대엽 : 2006.7.1 ~ 2010.6.30.(재임 4년) ▸민선5기 이재명 : 2010.7.1 ~ 2014.6.30.(재임 4년) ▸민선6기 이재명 : 2014.7.1 ~ 2018.3.14.(재임 3년8개월) - 2018.3.15. 성남시장직 사임 후 2018.6.13. 제7회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기도지사 당선 ▸민선7기 은수미 : 2018.7.1. ~ 현재 ▊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유동규 2008.6.3. 이대엽 성남시장(2006.5.31. 성남시장 선거 한나라당 당선)이 제7대 신현갑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 2010.6.2. 민주당 소속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

    정치 2021.10.12
    •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현황(2021.10. 현재)

    ▊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현황(2021.10.8. 현재) ▌윤정수(임기 2018.11.7.~2021.11.6.) 사장 ▷선임절차 : 임원추천위원회구성 → 공개모집 → 심의 및 추천 → 성남시장이 임명 ※ 근거규정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임원)·제11조(사장)·제12조(이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1조(임원) ■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1조(임원) ① 임원 중 사장 1인과 이사 3인을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② 공사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 지방공기업 업무 담당국장 2. 임원인사규정에 정한 임원 자격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 ③ 제2항 제1호의 이사는 ..

    정치 2021.10.08
    • 이재명 제3심 판결문 전문(대법원 2019도13328)

    대법원 판결 [사건] 2019도13328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20.7.16. [피고인] 이재명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7인 [원심판결] 수원고법 2019.9.6. 선고 2019노1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재명 지사 4개 범죄 혐의와 각 심급별(제1·2·3·파기환송심) 재판결과·변호인단 이재명 제1심 판결문 전문(성남지원 2018고합266·267) 이재명 제2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이재명 제3심 판결문 전문(대법원 2019도13328)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

    정치 2021.10.06
    • 이재명 제2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수원고등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9노11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19.9.6. [피고인] 이재명 [항소인] 검사 [검사] 강현, 유병국(기소, 공판), 이호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5.16. 선고 2018고합266·2018고합267(병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B(친형 이재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위 파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

    정치 2021.10.06
    • 이재명 제1심 판결문 전문(성남지원 2018고합266·26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합266·267(병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판결선고] 2019.5.16. [피고인] 이재명 [검사] 강현, 유병국(기소, 공판), 이호재, 김환권(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종근, 이승엽, 이힘찬, 정진열, 이평희 법무법인 소백 담당변호사 황정근, 변호사 이태형, 나승철, 김준엽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재명 지사 4개 범죄 혐의와 각 심급별(제1·2·3·파기환송심) 재판결과·변호인단 이재명 제1심 판결문 전문(성남지원 2018고합266·267) 이재명 제2심 판결문 전문(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이재명 제3심 판결문 전문(대법원 2019도13328) 이재명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

    정치 2021.10.04
    •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추진 연혁]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추진경과

    성남 대장지구(분당구 대장동 일원) 및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경과 2014.7.1.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 대장동 일대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애초에는 시행기간을 2014.5.30. ~ 2020.12.31.까지로 하는 대장동 지역과 제1공단 지역을 결합한 면적 968,890㎡(293,070평)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6.11.8. 사업을 변경해 제1공단을 제외한 면적 912,255㎡(275,939평) 대장동 일원에만 개발 사업을 진행키로 하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현재는 사업기간 2014.5.30. ~ 2021.12.31.까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田|2018..

    정치 2021.10.01
    • 친고죄·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발·고소 절차 및 법률관계

    I. 고발 고발(형사소송법 제234조)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訴追)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누구든지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는 고발이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범인을 지적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더라도 고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고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고소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35조, 제237조, 제238조, 제239조). 다만 고소와의 차이점은 대리인에 의한 고발은 인정되지 않으며, 고발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고발을 취소한 후에도 다시..

    법률 2021.09.26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폐지전 각 법률 규정들과 공소시효 배제 범죄들

    친고죄의 의미 ‘친고죄’란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기에, 결국 그 고소여부의 최종 판단은 피해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친고죄의 자율적 규정은 개인으로서의 감내해야 할 판단책임으로 치부되어 그 결과에 있어 피해자의 보호법익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합의의 수단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책임으로부터 방기되고, 또한 합의를 매개로 잔인하고 파렴치한 성폭력·성범죄가 면죄되기도 한다. 이에 결국 2012.12.18.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형법 외 특별형법에서도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관련..

    법률 2021.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