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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 통과] 데이터 3법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안전위원회 대안)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15.)에서 아래 19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2019.11.27.)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제안이유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